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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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 2026 – 1976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제4항(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영업소폐쇄)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통 영 시 장
1.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4. 공시송달 내용
업 종 | 업소명 | 업주명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행정처분 예정일 |
휴게음식점 | 시즌원PC방 통영본점 | 최*철 | 통영시 무전대로 10, 2층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2026. 11. 4.) |
달콤왕가탕후루 통영죽림점 | 하*순 |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3-19, 102-3호 |
센트럴호텔커피숍 | 최*기 | 통영시 광도면 춘원2로 49-20, 2층 |
소울PC | 명*식 | 통영시 도남로 88-2, 2층 |
일반음식점 | 청년식당 | 심*진 | 통영시 광도면 춘원2로 37-114 |
5.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장소
- 통영시보건소 보건위생과 3층, 2026. 10. 30.(금) 10:00 ~ 12:00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www.simpan.co.kr)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통영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055-650-603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