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정읍시 농소동 마을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농소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처 : 농소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3-539-7826)
공고문(농소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농소동 공고 제 2026-59호
농소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내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정읍시 농소동 마을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농 소 동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농소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단속(마을방범용)
다. 설치내역
(단위 : 대)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1 | 정읍시 농소동 1286번지 일원 | 2 | 24시간 | 마을방범 |
2 | 정읍시 망제동 124-8번지 일원 | 1 |
3 | 정읍시 흑암동 119-13번지 일원 | 1 |
라. 시행기관 : 정읍시 농소동행정복지센터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4. 공고방법 : 정읍시청 홈페이지, 농소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농소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및 문의
1) 방 법 : 방문, 우편, 팩스(우편 제출의 경우 기한 내에 도달해야 하며,
팩스 제출 시 정읍시 농소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 바람)
2) 주 소 : 우)5615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531-8(농소동행정복지센터)
3) 전 화 : 063-539-7826
4) 팩 스 : 063-539-6573
라. 기타사항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정읍시 농소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정읍시 농소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농소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