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연동
공고번호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180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0-28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전 자진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2026. 10. 20. ~ 10. 28.
2. 공고사항: 주민등록 재등록
* 최고 공고 후 기간내 재등록 미이행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3. 공고대상: 제주시 신대로 **, 임*자 외 28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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