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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수도행정과2026-10-2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무단점유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도행정과
공고번호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무단점유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7호 등록일 : 2026-10-21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행정대집행 계고서(2).hwp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경작물 소유주(신원미상)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1.~11. 30.(4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고(현장 계고서 부착일: 2026. 10. 19.)

행정대집행 계고서(2).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경작물 소유주 귀하(신원미상)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8번지 내 2026년 6월 8일부터 귀하 소유의 아래 경작물 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원상회복) 를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 소유의 경작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유에 해당 합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할 것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덕은동 1-8번지 내 | 경작물 | 경작물 전체 | 철거 및 원상회복 | - 아 래 - 2026년 10월 19일 고양시 수도행정과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현장 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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