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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농산유통과2026-10-21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명령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산유통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311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역 : 고양시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10.20.∼2027.02.2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공고의 내용 : 상기 기간 중 관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 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7.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기타 문의처 :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방역팀(031-8075-4607)

(공고)가금농장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 2026-2311호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 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고양시장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안성시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 (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5. 내용: 상기 기간 중 안성시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 * 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 * 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 ** 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 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고양 시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동물방역팀 (전화 031-8075-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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