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덕이동
공고번호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후 이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방*웅
나. 공고기간 : 2026. 10. 21.~2026. 11. 6.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상기자를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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