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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기획예산실2026-10-20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결정금액 및 회의록 공개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청도군 고시 제2026-96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결정금액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위원명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 성 명 | 소속/직위 | 분 야 | 비 고 | 1 | 신경숙 | 신경숙법무사사무소 법무사 | 법 조 계 | | 2 | 장재기 | 경북일보 부장 前) 한국 BBS 경북연맹 청도군지회 회장 | 언 론 계 | | 3 | 우장한 | (사)경북시민재단 상임이사 | 시민재단 | | 4 | 박동언 | 청도군 한우협회 지부장 | 농민단체 | | 5 | 이숙기 | 이장연합회장 | 이 장 | | 6 | 송근진 | 청도군 가족센터장 | 사회단체 | | 7 | 이종호 | 새마을지도자청도군협의회 회장 | 사회단체 | | 8 | 도영순 | 삼평리 이장 | 이 장 | | 9 | 정순덕 | 토평2리 이장 | 이 장 | | 10 | 손성찬 | 화양읍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 사회단체 | |

○ 의정비지급기준액 결정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 ~ 2030년도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사항 게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 ~ 2030년도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의정비 지급결정 금액 (단위 : 연간/만원) 구 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2027년도 | 2026년 월정수당에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만큼 인상 ※ 연 23,184,000원(월 1,932,000원) + 연 811 ,440원(월 67,620원) = 연 23,995,440원(월 1,999,620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에 따름 (1,800만원) | 2028년도 | 2027년도 월정수당에 202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2029년도 | 2028년도 월정수당에 202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2030년도 | 2029년도 월정수당에 202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의정비심의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6. 10. 19 (월) 14:00 | | | | | ⃞ 장 소 : 청도군청 제1회의실 | ⃞ 참석자 : 10명 | | | | | < 회의 결과 요약> | | | | ◦2027년 ~ 2030년 의정비 기준금액 결정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연 1,800만원 지급 (월정수당) 2027년~2030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 의정비심의회 회의록 발언자 | 내 용 | 기획팀장 | 개회선언, 위원소개 | | 위원 선서(서면) | 기획팀장 | 먼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 식견이 넓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 기획팀장 |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있습니까 ? | 전 위원 | 없습니다. | 기획팀장 | 그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은 청도군 의정비심의회를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방금 선출되신 ○○○ 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 2026년 청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 모두가 위원장을 하실 만큼 덕이 있고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그 중 저를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만큼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됨에 따라 다들 책임감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을 종합하여, 청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정비 결정을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란 외부인이 심의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회의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록, 위원명단, 최종 결정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공개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위 원 | 이전에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기획팀장 | 2024년에 마지막으로 열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 위 원 | 저는 위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을 위해 비공개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 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회의 비공개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위원 | (전원 찬성) | 위원장 | 회의는 비공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로 회의록 공개시 위원 성명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 저는 위원들의 자율적인 발언을 위해 성명 또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전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비공개, 회의록 공개시 위원 성명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회의자료에 대해서 기획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 기획팀장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문·답변 및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 전년도 대비 인상 범위를 어떻게 측정이 되었습니까? | 기획팀장 | 의정활동비의 경우, 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청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 150만 원, 연 1,800만원으로 결정되어 전년도에도 해당 금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결정에 따라 월 193.2만원, 연 2,318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 원 | 그러면 2027 ~ 2030년 월정수당에 대해 3.5%(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의 범위에서 결정이 되는겁니까? | 기획팀장 | 아닙니다. 2027년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5% 이기 때문에 해당 비율만큼 적용이 되며, 그 해 정해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따라 가게 됩니다. | 위 원 |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만큼 인상했을 때 2027년도 월정수당은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 기획팀장 |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월 67,620원 인상됩니다. | 위 원 | 월정수당 고려항목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을뿐더러 재정자립도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였을때, 청도군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은 만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 원 | 우리군 월정수당이 경북 군부 내에서 낮은 편은 아니라, 가장 무난한 방법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들도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 전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연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전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하겠습니다. 올해 월정수당 지급액은 연간 2,318만원(월 193.2만원)으로 만약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한다면 내년 월정수당 지급액은 연간 2,399만원(월 199.9만원)으로 81만원(월 6.7만원) 증가합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보다 초과인상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합니다. | 질의·논의 과정 중에 전체적으로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3.5%를 반영한 월 1,999,620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전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반대하시는 위원분이 안계시므로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은 2026년도 월정수당에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한 월 1,999,62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어서 2028 ~ 2030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하겠습니다. 2 ~ 4년차의 경우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며, 이보다 초과하여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각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전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반대하시는 위원분이 안계시므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의 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청도군 의정비심의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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