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 고 명 :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청도군 홈페이지 게재(https://www.cheongdo.go.kr)
다. 공고기간: 2026. 10. 20. ~ 11 . 9.(20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 2026-866호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청도군 범죄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각종 사건사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청도군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도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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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2026년 10월 20일
청 도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도군 범죄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각종 사건사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3. 공고방법 : 청도군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do.go.kr/)
4.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설치장소 및 대수 : 19개소 22대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47-12 청도시장 제3주차장 입구옆 | 고정형 1대, 회전형 1대 (동영상) | 방범용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평양리 626 평양1교 앞 사거리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693 청도과선교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674-3 골목안 주차장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 읍 송금리 412-1 송금마을민박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139 마을쉼터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132 떡버들 주차장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녹명리 901 풍각교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화리 415-1 마을안 사거리 인근 | 고정형 2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183-1 화산복지회관 인근 | 고정형 2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 651-1 마을입구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493-1 마을입구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고철리 256-1 고철교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38-1 마을입구 삼거리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오봉리 669-1 마을입구 삼거리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길 200-1 집하장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당호리 571 당호경로당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965 버스정류장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내리 905-10 마을회관 입구 사거리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반경 : 옥외 50m 이내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도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청도군 CCTV통합관제센터 (054-370-6783)
라. 제출방법
◦ 우 편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우편번호 38329)
CCTV통합관제센터 3층
◦ 팩 스 : 0543739569
8.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청도군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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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