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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안전총괄과2026-10-20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66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공 고 명 :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방법: 청도군 홈페이지 게재(https://www.cheongdo.go.kr) 다. 공고기간: 2026. 10. 20. ~ 11 . 9.(20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 2026-866호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청도군 범죄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각종 사건사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청도군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도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2026년 10월 20일 청 도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도군 범죄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각종 사건사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 (20일간) 3. 공고방법 : 청도군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do.go.kr/) 4.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설치장소 및 대수 : 19개소 22대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747-12 청도시장 제3주차장 입구옆 | 고정형 1대, 회전형 1대 (동영상) | 방범용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평양리 626 평양1교 앞 사거리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693 청도과선교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674-3 골목안 주차장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 읍 송금리 412-1 송금마을민박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139 마을쉼터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북리 132 떡버들 주차장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녹명리 901 풍각교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화리 415-1 마을안 사거리 인근 | 고정형 2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183-1 화산복지회관 인근 | 고정형 2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 651-1 마을입구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493-1 마을입구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고철리 256-1 고철교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38-1 마을입구 삼거리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오봉리 669-1 마을입구 삼거리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길 200-1 집하장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당호리 571 당호경로당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상평리 965 버스정류장 인근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내리 905-10 마을회관 입구 사거리 | 고정형 1대 (동영상) | 〃 |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반경 : 옥외 50m 이내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도군 CCTV통합관제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청도군 CCTV통합관제센터 (054-370-6783) 라. 제출방법 ◦ 우 편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우편번호 38329) CCTV통합관제센터 3층 ◦ 팩 스 : 054­373­9569 8.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청도군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 | 청도군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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