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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도로철도과2026-10-2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로철도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96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6: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산시에서는 발주하는 도로분야 건설공사 중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 규정에 따라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 [도로분야]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 –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산시에서는 발주하는 도로분야 건설공사 중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 규정에 따라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산 시 장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공고 목적 도로분야 건설공사 중 시공사(도급자)가 건설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함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경산시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건설공사로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4. 참가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촉해야 함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①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②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경상북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수행기관 모집 신청서 회사대표 공문서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양식1)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양식2) 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마.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양식3)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방법 : ① + ② ① 원본서류 – 우편 + ② 원본파일(PDF) – 이메일 ([email protected]) 6.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모집 공고 | 2026.10.21.(수) | •경산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 신청서 등 제출서류 | 2026.10.21.(금) ~ 2026.11.10.(수) 18:00 | •원본서류 우편접수(전산파일 포함) ※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바람 •제출장소 : 경산시청 후관2층 도로철도과 (주소: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2026. 11월 중 | •경산시청 홈페이지( 0 http\://www.gbgs.go.kr);1;0;0; http://www.gbg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bgs.go.kr) • 신청서 검토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도 개별안내 없음 |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수행기관 명부관리 기간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신청한 기관이 5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5개사 이상일 경우 정상 진행 다. 추후 수행기관 지정은 시공사의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공사별로 공사규모에 따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시행합니다. 라. 추진 일정은 우리시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모집공고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편발송 후 접수 여부를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산시 도로철도과(053-810-6103, 이상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향후)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 별도 안내 | •시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평가) 및 지정 | 별도 안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시 안내 | ※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표 지 ] 접수번호 |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경산시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공개모집) 신청분야 : 토목[ ] 종합 [ ] ※ 해당분야에 “ ㅇ ” 표기 2026. . . 회 사 명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양식 1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 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산시장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첨부서류 검토 |  | 기안ㆍ결재 |  | 등록결과 통보 | | 신고인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양식 2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양식 3 ]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연번 |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 등 * | 수행실적 | 지분 | 지분수행실적 | 비고 | 공사명 | 시공사 | 공사기간 | 공사개요 | 발주청 (인허가 기관) | 용역명 | 안전점검 종류 | 건설공사 종류 ** | 용역기간 | 건수 (A) | 준공금액 (백만원) (B) | 비율 (C) | 건수 (A*C) | 지분금액 (백만원) (B*C) | 계 | | | | | | | | | | 3 | 160 | | 2 | 95 | | 예시 | 00도로공사 | 00건설 | ‘15.1.1. ~‘18.12.31. | 국도 0Km, 교량 0개소 터널 0개소 | 경산시 | 00도로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1차) | 교량,터널, 절토사면 | ‘16.1.1 ~6.30. | 1 | 30 | 100% | 1 | 30 | | 정기(2차) | 교량,터널, 절토사면 | ‘17.1.1.~6.30. | 1 | 40 | 50% | 0.5 | 20 | | 00도로공사 초기안전점검 | 초기 | 교량,터널, 절토사면 | ‘18.5.1.~11.31. | 1 | 90 | 50% | 0.5 | 45 | | 1) “정기안전점검 등”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100조 제1호 각항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의미합니다. 2) “건설공사 종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명시된 건설공사 종류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로는 안전점검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하여 준공한 용역계약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에 준공한 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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