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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가족정책과2026-10-21

서울시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족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9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4제2항 및 「서울시 도봉구 보육 조례」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탁 대상 시설: 방학1동어린이집 1개소 2. 위탁기간 : 5년 - 방학1동어린이집: 2027. 3. 1.~2032. 2. 29.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항목1] 위탁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3. [제출항목2] 심사자료 요약서 1부.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작성 안내 1부. 5. 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부. 6. 위탁 심사기준표 1부. 끝.

[제출항목1] 위탁신청서 등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봉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교육부, 시·도, 시·군·구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심 의 | | | | | | | | | | | | | | ▼ | | | | 결재, 선정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계약서 작성 |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자료 제출서식 | 총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사본은 최대 120페이지 내외로 작성 바랍니다. 위탁운영체 현황 ① 법인·단체일 경우 ▢ 위탁운영체 명칭 : ※ 법인유형 기재(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 고유번호증 첨부 ▢ 소재지(새주소) : ▢ 위탁운영체 설립목적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단체의 경우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첨부 ▢ 위탁신청 동기(취지) ▢ 위탁운영신청 결정사항 ※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확인 첨부)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 | 위탁운영체 직위 | 최종학력/ | | | | | | | ▢ 위탁운영체 구성인원 : 총 명 (이사 명 정규직 명) ▢ 위탁운영체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 작성) 연 월 일 | 내 용 | | | | | ▢ 주요사업내용 - - ② 위탁운영체 현황 (개인일 경우) ▢ 신 청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요 경 력 : - 소지자격(발급일, 자격규모(정원규모) 등 기재) : - 최 종 학 력 :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어린이집운영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을 위한 운영계획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④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⑤ 특별활동 운영계획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⑦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적절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 ․ 세출예산서 작성 2.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① 어린이집 근무 경력(원장 + 교사) 구분 | 근무기간 | 시설명 | 직 | 국공립 어린이집 여부 | 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합계 | 년 월 | 구분 | 근무기간 | 시설명 | 직 | 국공립 어린이집 여부 | 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 합계 | 년 월 | - 경력 증빙 자료 첨부 (축소 첨부 가능) ②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3.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 실적 ① 운영체의 복지시설 운영실적,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4.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 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체(어린이집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22.1.1. ~ 공고일 전일) ※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 포함 일 시 | 시설명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 | | | | | | | | | | | | | | ② 운영체의 유형(법인 또는 개인)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 기구편성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공립어린이집 담당부서 : ▢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 종 | 인 원 | 비 고 | | | | | | | ③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 계획 현황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하여 기술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재산현황(법인 또는 대표자 소유만을 인정) 구 분 | 금 액(백만원) | 비 고 | 총 계 | | | 부 동 산 | | | 동 산 | | | 부 채 | | | ※ 개인인 경우 부부합산 하며 배우자 재산(부채 포함)은 50% 인정하며 배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 조사서 제출, 누락 시 최하점 처리 - 부동산 현황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법인의 대표부동산에 한함) ※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기준시가 (1) 토지 소유 현황 부 동 산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평가액(백만원) (공시지가 기준 ) | 계 | | | | | | | | | | | | | | | ※ ‘지목’이란 건물일 때 건물로 기재 / 공시지가 확인원 제출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자료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 인정 (2) 건물 소유 현황 부 동 산 소 재 지 | 구조 및 용 도 | 건축연면적(㎡) | 소 유 자 | 평가액(백만원) (과세표준액 기준) | 계 | | | | | | | | | | | | | | | ※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재산세 영수증 사본 또는 개별주택가격서 첨부)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기타건물 : 주택가격확인원, 재산세 과세증명(비고란 과표 반드시 기록) ▢ 동산 등 기타재산 ( 은행잔액증명, 유가증권사본 등 증빙서 첨부 ) 계 | 현금 | 채권 | 주식 | 유가증권 | 비 고 | | | | | | | ※ 공고일 전일 기준, 현재 예금 잔액증명서 첨부(정기예금, 보험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 ▢ 부채현황 (증명서류 첨부) 구 분 | 금 액 | 비 고 | 금 융 | | | 개 인 | | | 기 타 | | | ※ 공고일 전일 기준 -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 ▢ 사업소득 현황 (2025년 사업실적에 대한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따로붙임) 연간수입 주요내역 | 수입금액(천원) | 세부수입 내용 | 계 | | | 사업운영수입 | | | 재 산 수 입 | | | 보 조 금 | | | 후 원 금 | | | 기 타 | | | 자부담 승낙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수탁체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보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수탁체에서 재정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대표자(개인) 성명 : (인) 도봉구청장 귀하 어린이집 운영 자부담 조달 계획서 ▢ 개요 ▢ 자부담 재원 및 연간 지원액 자체부담재원 | 연간지원액 | 자부담조달방법 | | | | ▢ 개요 구 분 | 시설비 및 장비비 | 운영비 | 개보수비 | 기 타 | 계 | | | | | 2027년도 | | | | | 2028년도 | | | | | 2029년도 | | | | | 2030년도 | | | | | 2031년도 | | | | | ▢ 특기사항 서 약 서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의 제반사항은 누락됨이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에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도봉구청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 대표자(성명) :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선정을 위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 |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 | | | 도봉구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선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자) 선정 ◈ (수집 항목) : - 대표자 및 원장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 - 위임자 :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성명) (서명, 날인) ★ 고유 식별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관한 고지 본 사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 제24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포함) 조회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 받는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관련법률 | 보유기간 | 도봉경찰서 | 주민등록번호 | 범죄범죄경력조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8호 | 해당법률에 따름 | 위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날인)

[제출항목2] 심사자료 요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어린이집 신규위탁 운영 심사자료 요약 ※ 요약본 페이지는 최대 6페이지까지만 작성 바랍니다. ○ 위탁운영체명 : ○○○○○ 심사항목 (배점)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해당쪽수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점) | ➀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5점)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5점) | | | ➁ 취학보육 운영계획 (5점) | | | ➂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5점) | | | ➃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5점) | | | ➄ 특별활동 운영계획 (5점) | | | ➅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5점) · 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 | | ➆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점) | | | 심사항목 (배점)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해당쪽수 | 2.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30점) | ➀ 어린이집 근무경력 (원장+교사) (10점) | 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 | 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 | 점수 | 14년 이상 | 12년 이상 | 10 | 12년 이상 14년 미만 | 10년 이상 12년 미만 | 8 | 10년 이상 12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6 | 5년 이상 10년 미만 | 3년 이상 8년 미만 | 4 | | | ➁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 계획 (20점) | | | 심사항목 (배점) | 세부항목 | 세부내용 | 해당쪽수 | 3. 운영체의 보육복지 시설 운영 실적 (10점) |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 | | 4.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15점) | ➀ 운영체의 법적 · 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5점) | | | ➁ 운영체의 유형(법인 또는 개인)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5점) | | | ➂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 계획 현황 (5점) | |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점) | ➀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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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98호 서울시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서울시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연번 | 시설명 | 주 소 | 규모 | 정 원 | 비고 | 건물 | 연면적 | 1 | 방학1동어린이집 | 도봉구 도당로27길 16(방학동) | 지상3층 | 517 ㎡ | 62명 | | 2.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부터 5년(2027. 3. 1.∼2032. 2.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개정 중으로, 협약시점 기준 원장의 정년 등의 사유로 위탁기간 5년 이내로 조정 가능 3.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원장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나. 법인 및 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관의 목적 사업에 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라.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마. 도봉구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소 이상 수탁 받아 운영하는 법인 · 단체 바.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22.(목)∼11. 11.(수) 나. 접수기간: 2026. 11. 4.(수)∼11. 11.(수) 18:00까지(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접수시간: 평일 9:00~18:00,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도봉구청 3층 가족정책과 보육정책팀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및 시간 내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사업설명회: 별도 없음(공고내용 및 신청서 접수 시 설명으로 갈음) 바.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운영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 별 사 항 | •법인의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 ○ | | | •단체의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공 통 사 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어린이집 위탁 심사자료 제출서식 •어린이집 위탁 심사자료 요약서(최대 6페이지)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해당시) • 발표용 PDF 자료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그 외 붙임의 제출항목 참고 | 제출서류 서식은 도봉구 홈페이지 열린행정/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0 www.dobong.go.kr;1;0;0; www.dobon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dobong.go.kr | 사.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서류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해당어린이집 보육정원 기준으로 작성 제출 ○ 자산 증빙 서류 등 미비 시 자산 점수 최하점(5점 중 3점) 처리(보완 불가)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5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4부 / 양면인쇄(쪽수표시), 목차작성, 색인지(견출지) 부착】 ○ 첨부된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심사자료 요약서 작성 후 15부 제출 ○ 심사발표에 사용할 PDF자료(5분 이내 분량)는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6. 위탁 운영 조건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나.「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야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다. 현재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규 수탁어린이집 원장 임용일부터 기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중복 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라. 위탁운영의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를 통하여 별도 체결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 위탁운영체 선정은 무효 바. 선정된 위탁체 원장은 원활한 개원준비를 위하여 다른 시설에 근무 중인 경우 위탁 1개월 전 면직처리 되어야 함(필요 시 일정 조율 가능) ※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경우 보육통합시스템에 어린이집 개원 등록이 불가하여 원아 모집 등 일정별 업무추진 곤란 사. 수탁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ʻ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음 아. 본 위탁운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과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에 응하여야 함 자.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2026년도 서울시「보육사업안내」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변경) 선정관리 공통심사 기준표 ○ 위탁심사(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운영 실적 |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운영체의재정능력 | 배점 | 100점 | 40점 | 30점 | 10점 | 15점 | 5점 | 나. 선정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면접(대표자, 원장내정자) 심사 후 결정 ○ 개별 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모든 신청자의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자 결정 ○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위탁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8. 심의일시 및 발표 가. 심의일시: 2026. 11. 16.(월) 14:00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나. 심의장소: 도봉구청 M4층 위당홀 (장소 변경 시 별도 안내) 다. 발표내용 ○ 운영계획 설명, 운영의지․비전 제시 등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PDF 발표 시간은 5분 이내이며, 발표 후 심의위원회의 질의에 응답 (5분 초과 시 발표 중지) 라. 발 표 자: 원장 내정자(단, 참석은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모두 참석) 마. 결과발표: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개별 통지는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만 통지함 9. 신청시 유의사항 가. 서류 제출 전 필요서류 외 내용에 대한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 현장실사 예정 나. 접수된 서류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라. 영유아보육법,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 등을 숙지하고 신청대상 어린이집을 개별적으로 현장 답사한 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신청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시에 출석,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하여야 하며, 불참 시 위탁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소속 직원 위임 가능)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 바.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사. 접수결과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재공고(7일),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이현옥(☎2091-3115)에게 문의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작성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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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제출 항목 연번 | 제출 사항 | 부수 | 제출방법 | 제출기일 | 1 | 위탁신청서, 위탁 심사자료 제출서식 | 15 (원본1부, 사본14부) | 방문 | 2026. 11. 11. (수) | 2 | 심사자료 요약서 (최대 4페이지) | 15 | 방문 | 3 | 프리젠테이션 발표 자료 (PDF 파일로 제출) | 1 | 이메일 | ※ 2026. 11. 16.(예정) 위탁 심사를 할 예정으로, 원장(내정자) 참석하여 발표 ○ 제출 장소 - 방문 제출: 도봉구청 3층 가족정책과 보육정책팀 이현옥 - 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자 메일) ○ 위탁 신청서 작성 방법 - 작성기준일 : 공고일 전일 - 표지를 만드시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첨부파일)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 표지에 반드시 원본 및 사본 반드시 표기 - 양면인쇄(쪽수 표시), 사본 1부당 총 페이지 1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증빙 스캔파일은 한 쪽당 4개를 넘지 않도록 작성(5개 이상일 경우 판독 불가) · 글자 판독이 안 될 경우 증빙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원본에만 정확히 기재, 사본에는 생년월일 기재 - 첨부서류는 원본 1부에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 ※ 자산 및 부채내역 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은 원본에만 첨부 - 목차 작성, 색인지(위탁 심사표 세부항목별 14개) 부착 - 위탁체 대표 및 원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후 원본 별도 제출 ○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 작성 방법 - 발표시간 5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 - PDF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송부 ★ 문의: 도봉구청 가족정책과 주무관 이현옥(☎02-2091-3115) 첨부 및 증빙서류 목록 연번 | 제 출 서 류 | 운 영 체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 1 |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2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 3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4 |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소지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력증명서 | ○ | ○ | ○ |  대표자, 원장내정자 | 5 | 원장 자격증 사본 | ○ | ○ | ○ |  원장 내정자 | 6 | 어린이집 종사자 경력증명서  전체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산정 | ○ | ○ | ○ |  원장 내정자 | 7 | 채용 신체검사서 | ○ | ○ | ○ |  원장 내정자 | 8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증빙 | ○ | ○ | ○ |  표창 또는 수상실적 - 최근 5년(2021 ~ 2025) | 9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관련 증빙자료 | ○ | ○ | ○ |  법인 및 단체의 사업운영 실적 | 10 | 자산 증빙자료 1) 부동산 관련 입증 자료 2) 동산 관련 입증 자료 | ○ | ○ | ○ |  법인 및 단체(법인 및 단체 명의 재산)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 배우자 자산 50% 인정 | 11 | 부채내역  개인 : 개인신용정보(조사)서 ⇒ 본인 및 배우자  법인․단체 : 관련 부채증명서 | ○ | ○ | ○ |  개인신용정보(조사)서 : 공고일 전일기준 -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 발급 - 배우자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 누락 시 자산 점수 최하점 처리 | 12 | 인감증명서 | ○ | ○ | ○ |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 인감용도: 위탁신청용 1부. | 13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 | ○ | ○ | 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 14 | 자부담승낙서, 자부담 조달계획서, 서약서 | ○ | ○ | ○ |  첨부. 참조 | 1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 |  첨부 . 참조 (원본에 수록하여 제출가능) | ※ 15권 작성(원본 1부, 사본 14부) : 10, 11, 12, 13, 15번은 사본 생략 ※ 사본 14부에는 책자 1페이지에 제출서류 4페이지로 축소 가능

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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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심사(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활동계획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5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4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전문성‧실행가능성‧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3점)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계획의 실행 및 적합성)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5점)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4점) - 취약보육 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3점) ③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 기회 제공(연중 훈련 및 예산지원 계획 수립 시행)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5점)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4점) - 훈련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3점) ④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교육, 영양, 안전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5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4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3점) ⑤ 특별활동의 계획 - 특별활동 운영실적 및 계획이 없는 경우 (5점) - 수익자 부담으로 하지 않는 특별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한도액의 50% 이상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경우 제외)(4점) - 특별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할 계획이거나 위 특별활동 계획이 보통 이하인 경우(3점)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 계획(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이 우수하고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5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이 보통이고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4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영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열린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있으며 실행가능성이 미흡하나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3점) ※운영주체에 부모 및 보육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점씩 감점 ⑦ 예산의 적정성(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10~9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8~7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6~4점) 󰊲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0점 ① 어린이집 업무 경력(원장+교사) 정원 21인 이상 | 정원 20인 이하 | 점수 | 14년 이상 | 12년 이상 | (10점) | 12년 이상 14년 미만 | 10년 이상 12년 미만 | (8점) | 10년 이상 12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6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3년 이상 8년 미만 | (4점) | ※경력 환산 시 국공립어린이집 근무경력은 120% 인정 ②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20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15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10점) ※원장(내정자)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 운영체의 보육․복지시설 운영실적 – 10점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우수하거나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10점)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보통이거나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고 실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8점) - 복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또는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으나 실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6점) ※보육의 사회문제 해결 : 아동의 방임, 교사의 고용 불안(불투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로 운영체를 구성하거나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15점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15점 부여 ① 운영체의 법적‧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5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3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1점)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급식기준 위반, 운영비를 유용(3년 200만원 미만)한 경우(0점) ② 운영체의 유형-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확인), 전담인력 확보 등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 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우수한 경우(5점)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 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보통인 경우 또는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며 어린이집 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우수한 경우(4점)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어린이집 관련 전담 인력 확보가 미흡한 경우(3점) - 운영체가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며 어린이집 관련 전담인력 확보가 보통 이하인 경우(2점)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③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계획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의 구체성, 타당성, 이해가능성 정도가 우수한 경우(5점)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의 구체성, 타당성, 이해가능성 정도가 보통인 경우(3점)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의 구체성, 타당성, 이해가능성 정도가 미흡한 경우(1점) - 운영체의 관리감독 및 지원 계획(어린이집과의 소통, 보육교직원 인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 회계 및 운영 모니터링, 보육교직원 교육 지원 및 처우개선 등)이 없는 경우(1점) ※ 개인위탁의 경우 전문가 회계운영 점검 실시 계획, 학계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대체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5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5억 미만인 경우(4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3점)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5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2억 미만인 경우(4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3점) ※개인 - 배우자 자산의 50% 인정 / 부채는 자산에서 경감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위탁 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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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기준표】 심사항목 | 소계 | 세부항목 | 배점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①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 | 5 4 3 | ② 취약보육 운영계획 | 5 4 3 | ③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 5 4 3 | ④ 전반적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5 4 3 | ⑤ 특별활동 운영계획 | 5 4 3 | ⑥ 어린이집 개방적 운영계획 · 지역사회 연계 및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 5 4 3 | ⑦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9 8~7 6~4 | 2.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0 | ① 어린이집 근무 경력(원장 + 교사) 위탁시설 정원 21인 이상 | 위탁시설 정원 20인 이하 | 14년 이상 | 12년 이상 | 12년 이상 14년 미만 | 10년 이상 12년 미만 | 10년 이상 12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3년 이상 8년 미만 | 10 8 6 4 | ②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 20 15 10 | 3. 운영체의 보육․복지 시설 운영 실적 | 10 | ① 운영체의 복지,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8 6 | 4.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15 | ① 운영체의 법적 ・ 도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5 3 1 0 | ② 운영체의 유형(법인 또는 개인) 및 어린이집 전담인력 확보 여부 | 5 4 3 2 | ③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 계획 현황 | 5 3 1 0 |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 5 |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위탁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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