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154kV 신광주-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또한,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가 있을경우, 열람기간 내에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열람공고 1부.
2.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각 1부. 끝.
열람공고(154kV 신광주 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103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54kV 신광주-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1.
순 창 군 수
□ 사 업 명 : 154kV 신광주-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063-260-5720)
□ 열람기간 : 2026. 10. 21. ~ 2026. 11. 5.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 ☎ 063-650-1322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1. ~ 2026. 11. 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북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산58등, 11필지 (선하지 4,117m2)
- 토지소유자 : 김정두(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26번길 10, 110도 202호)외 10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