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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적성면2026-10-19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적성면
공고번호순창군 적성면 공고 제2026-13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규정 의거 농어촌 기본소득 적성면 행복위원회 심의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농어촌 기본소득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적성면 공고 제2026-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규정 의거 농어촌 기본소득 적성면 행복위원회 심의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순창군 적성면장 1. 공 고 명 :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적성면 행복위원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 ~11. 2. /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적성면 행복위원회 결정 사항에 관한 이의가 있을 시,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이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또한 입증자료가 미비하거나 제출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63-650-5734)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 대상 2. 이의신청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취인 | 주소 | 반송사유 | 1 | 정*원 | 순창군 적성면 석산길 79-86 | 보관기간 경과 | [붙임 2] 이의신청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휴대전화 (유선) | | 이의신청 내용 |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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