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2.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라. 행정절차법 제46조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5. 설치예정지 위치 : 붙임 참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1037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순 창 군 수
1. 예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의2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10.(20일간)
4. CCTV 설치 위치
연번 | 읍면명 | 주 소 | 비 고 |
1 | 순창읍 | 순창읍 장류로 407-11 | 신규 |
2 | 순창읍 | 순창읍 남계리 429 | 신규 |
3 | 인계면 | 인계면 도룡리 403-2 | 신규 |
4 | 복흥면 | 복흥면 하리 365-7 | 신규 |
5 | 복흥면 | 복흥면 서마리 산 143 | 신규 |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방문접수, 우편, FAX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 (기관․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제 출 처 : 순창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주 소 : (우)56039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환경위생과
- 전 화 : 063-650-1725, FAX : 063-650-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