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어선안전조업법」제58조제5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2.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붙임 공고문 참조)
3.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061-659-3933)
4. 기 타(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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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12시 28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어선안전조업법」위반(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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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선안전조업법」위반(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21 00:00 공고(일반공고)
「어선안전조업법」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어선안전조업법」제58조제5항제4호 규정에 따
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2.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붙임 공고문 참조)
3.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061-659-3933)
4. 기 타(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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