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10.20.(화) ~ 2027.02.28.(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에서 가금류의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위반시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여수시 가축방역팀(061-659-4446)
붙임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명령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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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11시 24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
2026.10.21 00:00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
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10.20.(화) ~ 2027.02.28.(일)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동안 전국 가금농장에서 가금류의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
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
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위반시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여수시 가축방역팀(061-659-4446)
붙임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명령 공고 1부. 끝.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동명령20261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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