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20. (31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5. 개선기간 : 2026. 10. 21. ~ 2026. 11. 20.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7. 유의사항
가. 개성명령 기한내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경우 객실 수 30개 이상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061-659-4387)
붙임 1.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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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09시 15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4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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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2026.10.21 00:00 공고(일반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
의 폐쇄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20. (31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1조
5. 개선기간 : 2026. 10. 21. ~ 2026. 11. 20.
6.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7. 유의사항
가. 개성명령 기한내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공
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경우 객실 수 30
개 이상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으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061-659-4387)
붙임 1.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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