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임시회 추가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9.(목)
2.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제299회 임시회 추가 부의안건(※ 붙임참조)
공고문(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26-1919호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제29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추가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 안 건 명 |
기획감사실 (기획팀) |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 10월 21일
기 장 군 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기획감사실) |
1. 제안이유
❍ 2025년(FY2024)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우리 군의 건전성 분야가 최하위(‘마’등급)로 평가됨에 따라, 핵심 평가지표인 공기업 부채비율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공단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실질 부채가 아니라, 대부분 공단 소속 근로자 운용과 관련된 형식적인 법정 부채(퇴직급여, 연차수당 등)로 구성됨.
❍ 2009년 설립 초기 자본금(5억 원)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장 확충 및 인력 증원에 따른 부채 급증으로 부채비율이 261.98%까지 상승됨에 따라 출자 지자체인 우리 군이 2025년 행안부 재정진단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우려됨.
❍ 이에 자본금 1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부채비율을 안정적 수준(87.33%)으로 낮춤으로써 공단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의 재정 평가 등급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에 대해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나. 출 자 금 : 자본금 추가 출자 10억 원 (재원 : 군비)
※ 당초 자본금 5억 원 → 증자 후 자본금 15억 원(10억 원 증액)
다. 출자시기 :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라.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 자본금 10억 원 증자 시 자본금 총액이 15억 원으로 확충되어, 기존 261.98%에 달하던 부채비율이 87.33%로 안정화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붙임 1.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자 추진 계획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1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자본금 증자 추진 계획
□ 증자 배경
○ 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구분 | 종합등급 | 건전성 | 효율성 | 계획성 |
등급 | 마 (최하등급) | 마 (최하등급) | 라 | 마 (최하등급) |
□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부채
해당년도 | 자본금(A) | 부채(B) | 부채비율(B/A) | 전년대비 증감비율 |
2019년도 | 500,000천원 | 336,237천원 | 67.25% | 18.41%p |
2020년도 | 500,000천원 | 461,606천원 | 92.32% | 25.07%p |
2021년도 | 500,000천원 | 557,701천원 | 111.54% | 19.22%p |
2022년도 | 500,000천원 | 683,963천원 | 136.79% | 25.25%p |
2023년도 | 500,000천원 | 926,870천원 | 185.37% | 48.58%p |
2024년도 | 500,000천원 | 1,021,263천원 | 204.25% | 18.88%p |
2025년도 | 500,000천원 | 1,309,933천원 | 261.98% | 57.73%p |
○ 공기업부채비율은 건전성 평가의 핵심 지표이며, 부진 등급 판정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제외 및 정부 주도의 재정진단․컨설팅 대상이 됨.
○ 부채항목: 퇴직연금(DB) 및 퇴직금적립이자(5.3억), 예수금(1억), 연차유급휴가수당(6.7억), 선금보험료 등
□ 증자 필요성
○ 자본금 확충을 통해 재정분석 평가지표 중 하나인 공기업 부채비율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 등급 상향 도모
○ 재무 구조 안정화를 통해 기장군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재정진단에 선제적으로 대응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6. 4월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2026. 10월 중 : 자본금 출자 동의(군 의회)
○ 2027. 1월 중 : 2027년 본예산 반영 및 자본금 납입
붙임2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 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한다. |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