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대한 금지행위)등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23.~ 2026.11.13. (21일간)
3. 근거법령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4. 공고 및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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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00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29일 귀하 소유의 아래 노상적치물(건축자재)를 2026년 10월 20 일까지 원상회복(자진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월 13일까지 반드시 철거 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 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기장군 안전도시국 도로관리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및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 장군 도로관리과 (☎051-709-4745)로 연락바랍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대집행 방법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937 | 건축자재 | 기장군 자체집행 (철거 및 수거) |
- 아 래 -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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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 - 1923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고제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5. 11. 13.(21일 간)
3. 근거법령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위치 | 점용자 | 대상 또는 종류 | 비고 |
장안읍 장안리 695 | 미상 | 건축자재 | 붙임 관련사진 참조 |
4. 공고대상
5. 공고 및 게시장소 : 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공고사항
가. 상기 대상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바, 2026. 11. 13.까지 자진철거(원상회복)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장군청 도로관리과(☎ 051-709-4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장안리 695).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장안읍 장안리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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