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환경공무관(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환경공무관(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1. ~ 10. 30.
3. 원서접수: 2026.11. 2. ~ 11. 3.
4. 채용내용: 환경공무관 공개채용(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5. 문 의: 기장군 청소자원과(051-709-4432)
환경공무관 공개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공무관 공개채용 공고 |
2026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공무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담당 업무 |
환경공무관 | 무기계약 근로자 | 3명 | ∙ 청소자원과 ∙ 읍·면행정복지센터 | ∙ 가로변 청소 ∙ 무단투기 단속 ∙ 기타 청소업무 등 |
2 | | 응 시 자 격 |
가. 채용공고일 현재(2026.10.21.)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나.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인 자(2006.10.21.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2】 참조
마. 환경공무관으로 해고되었던 이력이 없는 자
바. 군 또는 타기관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사. 환경공무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 |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
가. 채용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
▼ | | |
1차 : 서류심사 (대상자 전원) | ☞ | 적격자 선발 |
▼ | | |
2차 : 체력심사 (서류심사 적격자) | ☞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9명) |
▼ | | |
3차 : 면접심사 (대상자 9명) | ☞ | 합격자 3명 선발 |
▼ | | |
최종합격자 결정 (3명) | ☞ | 신원조회 후 최종 합격자 선발 |
나. 시험일정
구분 | 원서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체력심사 | 1차·2차 합격자 발표 | 3차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기간 (일시) | 2026.11.2.(월) ~11.3.(화) (09:00~18:00) | 2026.11.5.(목) ~11.6.(금) | 2026.11.12.(목) (10:00) | 2026.11.19.(목) | 2026.11.24.(화) (14:00) | 2026.11.30.(월) |
장소 | 군청 7층 청소자원과 | 청소자원과 | 월드컵빌리지 축구장(A구장) |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군청 9층 대회의실 |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지참물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 - | ▸응시표 ▸본인 신분증 ▸ 편한 체육복차림 | - | ▸응시표 ▸본인 신분증 | - |
비고 | ▸ 군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적격자 개별 통지 | ▸모래주머니 오래들기 ▸ 100m 달리기 | ▸군 홈페이지 ▸채용(예정) 인원 3배수 | ▸1차·2차 합격자 9명 | ▸군 홈페이지 |
※ 채용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으로, 확인하지 않는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 |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기장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6.11.2.(월) ~ 11.3.(화) [2일간(09:00 ~ 18:00)]
다. 접 수 처 : 기장군청 7층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붙임3 참조】
환경공무관 응시원서 1부
사진 2매((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식별이 명확한 사진)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뒷자리(미포함), 남자는 병역사항 표기된 초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체력시험 응시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 (2026.10.21. 이전 소지자에 한함, 원본 지참)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빙자료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의 봉사실적 증명서 중 하나만 인정되며, 봉사실적이 중복될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로 실적 연계 후 제출(공고일(2026.10.21.)로부터 5년 이내 실적)
적용대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관련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
- 국가·사회 발전 공헌 표창장(감사장) 사본
바.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응시서류는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복사, 대필 등의 업무는 하지 않으니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원본 자격증 및 관련 사본 등은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부적격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 채용심사 방법 |
가. 1차 서류심사 (30점)
선발방법 : 응시자격요건 적합한 자
평가방법 : 기본 심사항목 배점과 가점을 합산
평가항목 : 【붙임1】 참조
나. 2차 체력심사 (40점)
선발인원 : 9명 (3배수 선발)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와 2차 체력심사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
평가종목 : 【붙임1】 참조
※ 동점자 발생 시 : 1)부양가족 수 2)연장자 3)장기거주자 순
다. 3차 면접심사 (30점)
선발인원 : 합격자 3명
심사내용 : 직무관련 상식, 직무 적합성, 수행능력 등 면접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의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
※ 동점자 발생 시 : 1)부양가족 수 2)연장자 3)장기거주자 순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적격자
6 | | 기타 유의사항 |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응시표가 없으면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 당일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다. 지정된 심사일, 심사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체력심사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 또는 본인포기 등으로 합격취소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로 결정
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단 원본 제출서류에 한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청소자원과(☎051-709-4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가기준표 1부.
2. 지원자격 및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 조항 1부.
3.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서식) 각 1부. 끝.
【붙임 1】평가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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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평가기준표
채용심사 단계별 배점표
평가항목 및 배점(총괄)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비고 |
1차 서류심사 | 가. 기장군 거주기간 나. 가족사항(부양가족 수) 다. 운전면허 소지여부 라. 자원봉사 실적 마. 저소득층 및 장애인 부양, 다자녀가정 바. 표창실적 | 30 10 10 5 2 2 1 | |
2차 체력검정 | 가. 모래주머니 오래 들기 나. 100m 달리기 | 40 20 20 | |
3차 면접시험 | 면접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0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체력·면접심사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공고일 이전에 등록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취업지원 대상자인 자
1차 서류심사 배점표
구분 | 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비고 |
기본 점수 | 기 장 군 거주기간 | 1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기장군에 거주한 전체기간 ※ 주민등록초본 확인 구분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미만 | 1년 이상 ~ 3년미만 | 1년미만 |
점 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
가족사항 (부양가족) | 10 | - 배우자, 만20세 미만 직계비속,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인 자로, 직계존속의 경우 공고일 이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함께 거주 하고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 확인 구분 | 4명 이상 | 3명 | 2명 | 1명 | 미부양 |
점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5점 |
|
운전면허 | 5 | 구분 | 대형·특수 | 1종 보통 | 2종 보통 | 미소지 |
점수 | 5점 | 4점 | 3점 | 1점 |
|
자원봉사 실 적 | 2 |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실적 구분 | 5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점수 | 2점 | 1점 |
|
합 계 | 27 | |
가점 | 표 창 | +1 | - 국가 또는 사회발전 공헌 표창(감사장 포함) ※ 정부표창 규정 참조 | |
다자녀 가 정 | +2 |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부양 | -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해당자 증명서 제출[복지과 발급본] - 장애인 부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장애정도가 심 한 장애인 을 부양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장애인과 함께 거주 하고 있는 자 | |
합 계 | 3 | |
※ 다자녀가정 및 저소득층·장애인부양 가점은 중복 시 1개만 적용
2차 체력검정 배점표
종 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비고 |
모래주머니 오래들기 | 20 | - 시간 측정 • 모래주머니(남 25kg, 여15kg)를 양손으로 머리 위까지 높이 들어 올려 오래 버티는 시간 측정 구분 | 5분 이상 | 4분59초~ 4분41초 | 4분40초~ 4분21초 | 4분20초~ 4분 | 3분59초~ 3분41초 | 3분40초~ 3분21초 |
점수 | 20점 | 19.5점 | 19점 | 18.5점 | 18점 | 17.5점 |
구분 | 3분20초~ 3분 | 2분59초~ 2분30초 | 2분29초~ 2분 | 1분59초~ 1분30초 | 1분29초~ 1분 | 1분 미만 |
점수 | 17점 | 16.5점 | 16점 | 15.5점 | 15점 | 14점 |
|
100m 달리기 | 20 | - 시간 측정 • 달리다 넘어지는 경우 재시험 불가하며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경우 기록 측정 남성 | 14.0미만 | 14.0~14.4 | 14.5~14.9 | 15.0~15.4 | 15.5~15.9 |
여성 | 16.0미만 | 16.0~16.4 | 16.5~16.9 | 17.0~17.4 | 17.5~17.9 |
점수 | 20 | 19.5 | 19 | 18.5 | 18 |
남성 | 16.0~16.4 | 16.5~16.9 | 17.0~17.4 | 17.5~17.9 | 18.0이상 |
여성 | 18.0~18.4 | 18.5~18.9 | 19.0~19.4 | 19.5~19.9 | 20.0이상 |
점수 | 17.5 | 17 | 16 | 15 | 14 |
(단위 : 초)
|
합 계 | 40 | | |
3차 면접시험 배점표
평가요소 | 평가기준점수 |
우수 (6~5.5) | 보통 (5~4.5) | 미흡 (4~3.5) |
가. 면접자세 (태도, 예의, 품행 등) | 6 □ 5.5 □ | 5 □ 4.5 □ | 4 □ 3.5 □ |
나. 환경공무관직업관 (자긍심과 프로정신) | 6 □ 5.5 □ | 5 □ 4.5 □ | 4 □ 3.5 □ |
다. 청소행정이해도 (환경의식, 산안법) | 6 □ 5.5 □ | 5 □ 4.5 □ | 4 □ 3.5 □ |
라. 책임감과 봉사정신 (근면·성실성) | 6 □ 5.5 □ | 5 □ 4.5 □ | 4 □ 3.5 □ |
마. 조직 부합성, 기타 | 6 □ 5.5 □ | 5 □ 4.5 □ | 4 □ 3.5 □ |
○ 서류심사 및 체력심사 점수의 합산점수 동점자 처리기준
• 제1순위 : 부양가족 수
• 제2순위 : 연장자(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 제3순위 : 장기 거주자 순
※ 최종점수(서류+체력+면접심사의 합산점수) 동점자 처리기준 또한 위와 같음.
【붙임 2】지원자격 및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조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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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원자격 및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조항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2026.10.22.시행)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6.10.22.시행)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 |
| |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9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9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및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9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9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 ※ 제31조 3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6조 ,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5조 ,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7조의9 ,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2조 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4조 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붙임 3】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및 채용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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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환경공무관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공무관(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
※응시번호 | | ⓶생년월일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x 4.5cm) |
⓵성 명 | (한글) | ⓷연 락 처 | |
(한자) | ⓸운전면허증 | |
⓹주 소 | |
⓺가족사항 (부양가족수) | | ⓻ 자원봉사실적 | 시간 | ⓼병역필 (병역면제) | |
⓽취업지원 대상자 | | ⓾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부양 여부 | |
⑪다자녀가정 | | ⑫표창내역 | |
응 시 표
2026년 제1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공무관(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생년월일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x 4.5cm) |
성명 | 한글 (한자) |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부정 청탁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신분증, 응시표 반드시 지참 •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본인이 참석 하여 야 합니다. (불참시 응시기회 상실) • 체력심사 : 2026년 11월 12일(목) 10:00 월드컵빌리지 A운동장 (09:30분까지 집결) • 면접심사 : 2026년 11월 24일(화) 14:00 군청9층 대회의실 (13:30분까지 집결) |
| 【 응시원서 작성 요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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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종류 : 대형·특수, 1종 보통, 2종 보통, 미소지 4. 주소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⓺ 가족사항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가. 배우자, 공고일 기준 20세 이하 자녀(2006.10.21. 이후 출생자) – 제출서류 :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제출 불요, 주민등록 미등재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2026.10.21. 이전부터 함께 거주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인자. 단, 부모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음 – 제출서류 : 해당자 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증명서 6. ⓻ 자원봉사 실적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의 봉사실적 증명서 중 하나만 인정되며, 봉사실적이 중복될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로 실적 연계 후 제출 ※ 공고일(2026.10.21.)로부터 5년 이내 실적 7. ⑧⑨⑩⑪⑫ 해당자 O표 할 것(해당자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 표창장 사본(원본임을 확인하는 원본대조필 본인 서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관련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군청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응시원서가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본인 방문 접수 –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동일 원판 사진을 부착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 전일까지 재교부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가 없으면 체력심사, 면접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불합격 처리)
라. 응시자는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 당일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마. 지정된 시험일, 시험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최종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 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 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청소자원과(☏709-44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 x 4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고교 이상)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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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 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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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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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경력증명서 첨부
※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채용분야 : 환경공무관 성 명 : 생년월일 : ................................................................................................................................................................................................................................................................................................................................................................................................................................................................................................................................................................................................................................................................................................................................................................................................................................................................ 2026. . .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및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되 되도록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제출서류(학력·경력·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생년원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서식 5>
체력시험 응시 서약서
1.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체력시험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부상 등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4. 응시자는 체력시험 도중 이상을 느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서 실시하는 환경공무관 공개채용 체력시험 규칙을 엄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며 체력심사 중에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직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 공무직근로자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Ⅲ.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최종합격자에 한함)
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가) 제3자 제공항목 및 목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환경공무관(공무직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환경공무관(공무직근로자) 신규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 등·초본 |
2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3 | 범죄경력(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