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고양시
고양시인적자원과2026-10-21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인적자원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313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25: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313호 등록일 : 2026-10-21 담당부서 : 인적자원과 (별첨)임용후보자 등록 서류[붙임1~6] 서식.hwpx [공고문]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pdf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첨)임용후보자 등록 서류[붙임1~6]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목록(청원경찰) | | | □ 제출서류 (청원경찰) ※ 합격자 공고일(10.2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는 비고 사항 확인)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유의사항 | ▪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정렬하여 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단면출력(양면출력 금지) ▪ 자필서명란 외에는 워드 작성 후 출력 가능 | 청원경찰 공 통 | 1. 등록원서 1부 | [붙임1] 여권용 사진 부착 | 2. 신원진술서 1부 | [붙임2] 여권용 사진 부착, |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붙임3] | 4.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 | [붙임4,5] ∎[붙임 4] 신원조회용 ∎[붙임 5] 결격사유 조회용 | 5. 기본증명서 1부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6.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 7. 주민등록표초본 1부 | 병역사항 및 과거 주소 변동이력 전체 포함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8. 병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초본에 병역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에만 제출 | 9.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 [붙임 6] | 1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가능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한 후 검사 바람 (합격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일반 건강검진, 일반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체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에 병원 압인 또는 계인 필요 ※ 발급기간 1~2일 정도 소요 , 검사 시 사진 필요 | 11. 경력증명서 2부 | (해당자에 한함) (합격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붙임 1】 | 임용후보자 등 록 원 서 | 채용시험명 |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 직 급 | 청원경찰 | ① 응시번호 | | ③ 성 명 (한글) (한문) | ④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⑥ 성 별 남 □ 여 □ | 등록심사 | 사진대조 | 서류심사 | 󰄫 | 󰄫 | ⑧ 현 주 소 | | 여권용 사진 부착 (3.5cm × 4.5cm) (사진파일 가능, 컬러출력) | E-mail : | 휴대폰 : | ⑨ 병 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년월일 : 년 월 일 제대연월일 : 년 월 일 | 미필사유 | | ⑩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력 | 전공 · 부문 · 과목 | | | | | | | | | | | | | ⑪ 자격면허 | ⑫ 상 벌 | 년 월 일 | 종 별 | 년 월 일 | 사 항 | | | | | | | | | | | | | ⑰ 경 력 | 부 터 | 까 지 | 경 력 사 항 | 발 령 청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⑱ 가족상황 | 본인과의 관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연락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본인은 시험응시 최종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 출 원 자 : (서명 또는 인) | 고 양 시 장 귀하 【붙임 2】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3. 17.> |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 성 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실거주지 | |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학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 공 학 과 | 학 위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 . . ∼ . . | | | | . . ∼ . . | | | 병역 | 군 별 | 기 간 | 병 과 | 최종 계급 | 미 필 사 유 | | . . ∼ .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배우자 | | | 子女 | | | 父 | | | 子女 | | | 母 | | | 子女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 해외거주사실 (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 수집ㆍ이용 목적 |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보유ㆍ이용기간 | 2년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 수집ㆍ이용 목적 |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보유ㆍ이용기간 | 2년 |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ㆍ이용 목적 |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 보유ㆍ이용기간 | 2년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임을 요청기관으로부터 고지받고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원조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고유식별)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조회 안내 동의 여부 | 고유식별정보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 조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임용·출입·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제공 · 조회 목적 | 신원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 제공받는 기관 |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 보유 · 이용 기간 | 신원조사 종료 시까지 | 제공 · 조회 항목 (해당기관) | 제공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 조회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교육부) ▪출입국기록, 국적,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법무부) ▪주민등록등·초본(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범 죄경력·수사경력자료, 국내·외 수배자료, 운전면허(경찰청) ▪병적자료(병무청)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표 등․초본 | 6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2 | 자동차등록원부(갑) | 7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 |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 | | 4 | 병적증명서 | | | 5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고양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 임용예정자 결격 및 범죄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조회 | 2 | 범죄경력 유무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6】 결격사유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은 당연무효임.(「청원경찰법」 제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목록 | 해당여부 | ① 피성년후견인 | |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병역법」 제76조 | |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0.3.22.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019.4.17.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2022.12.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022.12.27.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19.4.17.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아래의 취업제한 대상자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할 경우 해임처분 및 관련 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목록 | 해당여부 | 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자 | | | ②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및 제한기간)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 아동복지법 : 아동 관련기관 등 / 노인복지법 : 노인 관련기관 등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관련기관 등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고양시장 귀하 ※ (제6호 관련) 임용을 제한하는 ‘다른 법률’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 ( 선거범죄 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병역법」 제76조제1항 ( 병역의무 불이행자 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 이나 임직원 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 치료감호 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정치자금법」 제57조 ( 정치자금범죄 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 (제7호 · 제8호 관련)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 「국가공무원」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제7호 및 제8호의 ‘징계’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등 법률에 의한 징계 즉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그 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처분을 의미함. 따라서 민간회사의 내규나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및 기타 자체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한 파면이나 해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사립학교 교원 또는 청원경찰로서 「사립학교법」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파면·해임된 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징계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7호 및 제8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됨 |

[공고문]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pdf

PDF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313호 -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 최 종 합 격 자 결 정 공 고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고 양 시 장 1 최종합격자 명단 260115 260133 260167 - 이상 3명-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기간: 2026. 10. 28.(수) 09:00 ~ 2026. 10. 29.(목) 18:00 ※ 등록기간 내 점심시간(12:00~13:00)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중 등록 완료 나. 등 록 처: 고양시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4층) 다. 등록대상: 2026년도 고양시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라. 등록방법: 합격자 본인이 ‘마.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마.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단면출력,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1) 등록원서 1부 ([별첨서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규격(여권용) 사진 부착) 2) 신원진술서 1부 ([별첨서식], 3.5cm x 4.5cm 규격(여권용) 사진 부착)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첨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부([별첨서식]) 5) 기본증명서 1부(“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 6) 주민등록증 사본 1부 7)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으로 제출) 1부 8) (해당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1부(초본에 병역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출) 9)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10)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 1부 (일반건강검진,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사항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면 가능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병원에 문의한 후 검사 바람 (검사 시 사진 필요, 발급기간 2일 정도 소요) - 신체검사서 우측 상단 사진에 압인 또는 계인 필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신체조건)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 11)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2부 - 청원경찰 호봉 합산에 유효한 경력 - 최근 1년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 조회 등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 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ž중ž하 개수를 공개합니다. - 과거 시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라. 시청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아래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등록절차 관련 문의: 인적자원과 인재채용팀(☏031-8075-2388) - 담당업무 및 근무 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5)

첨부파일

2건

고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