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6-1069호
‘죽바위 2-1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행정예고
죽바위 2-1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과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죽바위 2-1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주차장법」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3. 취지 및 목적
가. 주차장 무료운영으로 인한 장기주차 민원 다수 발생
나.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료화 운영 추진
4. 대상
구분 주차장명 주소 면수 비 고
노외주차장 죽바위 2-1 주차장 주암동 108-14번지 8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10. 21. ~ 2026. 10. 31. (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 과천시 교통과 주차장관리팀
1)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별관 3층 교통과 주차장관리팀
2) 전 화 : 02-3677-2899
3)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팩 스 : 02-2150-1516(발송 후 수신 여부 확인 요망)
[붙임 1]
의 견 서
행정예고명 죽바위 2-1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성 명
전 화 번 호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제출 의견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과 천 시 장 귀하
[붙임 2]
구 분 죽바위 2-1 공영주차장
현장사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