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안양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분 야 : 안양시 옴부즈만
나. 인 원 : 1명
다.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2026. 10. 27.(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서식(응시 지원서 등) 1부. 끝.
안양시 옴부즈만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90호
안양시 옴부즈만 모집 공고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안 양 시 장
1.위촉 분야 및 인원
구분 | 위촉분야 | 인원 | 임기 | 주요업무 | 비고 |
공개모집 | 옴부즈만 | 1명 | 2년 (1회연임) | -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스스로 발의한 사안의 조사,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정권고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 | |
○ 위촉기간: 2026. 12. 22. ~ 2028. 12. 21.
○ 신 분: 위촉직(비공무원)
○ 근 무: 비상근(월 13회 근무)
○ 활동수당: 130,000원 / 1일
2.지원자격
가.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ㆍ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
나.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구 분 | 내 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아래 「지방 공무원법」제31조 준용)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구 분 | 내 용 |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겸직 등의 금지) |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3.심사방법
가.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일정 개별 통보
나.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경력‧실무능력‧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안양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다. 시의회 동의 절차: 위촉 동의안 심의 및 의결
라. 최종합격자 발표: 안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4.지원서접수
가.접수기간: 2026. 10. 21.(수)~10. 27.(화) 09:00~18:00
나.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방문】안양시청 본관 1층 옴부즈만실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ralee@korea.kr (제목에 “안양시 옴부즈만 지원서” 명기)
※ 이메일 신청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수신확인 및 누락 방지)
※ 제목 [옴부즈만 지원서] 기재, 2026. 10. 27.(화) 18:00 수신분까지 유효
※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한 개의 PDF파일로 첨부
5.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1. 2.(월) ※ 개별 통보(면접일정 포함)
나. 면접시험: 2026. 11. 3.(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지(유선연락)
다. 최종 합격자 발표:2026. 12월 중순 예정 ※ 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6.응시자 제출서류
가. (서식1)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나. (서식2) 자기소개서 1부
다. (서식3)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서식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마.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바.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사. (서식7) 비당원 확인서 1부
아. (서식8) 추천서(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만 작성)
자.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차.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단,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 성명‧연락처 기재
7.기타사항
가.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개별 통지함
나. 제출서류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위촉대상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 발견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감사관 옴부즈만팀으로 문의(☎ 031-8045-2694)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응 시 원 서
※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 주요경력은 당해분야 주요경력을 기재 | 사 진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분) (3.5㎝ x 4.5㎝) |
응시번호 | 2026- | 모집분야 | 옴부즈만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소 속 | | 전화번호 (FAX) | |
휴대전화번호 | | e-mail | |
학력 (최종) | 대학이하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대 학 원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대 학 원 |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
주요경력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
본인은 공고된 안양시 옴부즈만 모집 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지원 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자기소개서 1부 2. 직무수행계획서 1부 3. 최종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 관련 자격증(면허) 사본 각 1부 (옴부즈만 자격요건 관련 증명서는 필히 제출) |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1.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위촉자격 관련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및 업무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활동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2. 분량은 A4용지 2~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용지 상하좌우 여백은 각각 15㎜ 작성)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1.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다만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옴부즈만으로서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경력사항이 있다면 관련 경험을 토대로 수행할 업무에 대한 구체적 계획(비전) 작성 - 행정청과 관련된 갈등, 고충, 불합리함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및 해결방안 등 고찰 2.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용지 상하좌우 여백은 각각 15㎜로 작성)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성 명: ○ 생년월일: 본인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옴부즈만 응시자로서, 안양시에서 실시하는 응시요건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확인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및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안양시(감사관)에서는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의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일반전화), 주소, 사진, E-mail, 학력, 경력, 자격 및 면허, 경력사항 ○ 수집방법: 개인정보는 오프라인으로 「안양시 옴부즈만 모집 지원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안양시(감사관)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안양시 옴부즈만 선정 및 관리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옴부즈만 선정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선정 이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안양시(감사관)가 옴부즈만 공개모집 및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안양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안양시 옴부즈만 선정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서식 7]
비당원확인서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한 자 | | 성 별 | |
연 락 처 | |
주 소 | |
위 본인은 안양시 옴부즈만로 지원 신청함에 있어, 정당(政黨)의 당원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8]
추 천 서 (시민사회단체)
추천대상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추 천 사 유 |
위 사람을 안양시 옴부즈만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인) 안양시장 귀하 |
※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