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도로열선 설치 도로포장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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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도로열선 설치 도로포장공사
(단위 : 천원)
1)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직접공사비계 57,545 57,055 -490
- 간접노무비 6,260 6,260 19.1 19.1
- 산재보험료 1,390 1,390 3.56 3.56
- 고용보험료 394 394 1.01 1.01
- 건강보험료 1,178 1,178 3.595 3.5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5 155 13.14 13.14
- 연금보험료 1,557 1,557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754 754 2.3 2.3
- 건설기계대여대금 391 388 -3 0.68 0.6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21 1,803 -18 3.15 3.15
- 품질시험비 980 980
- 환경보전비 518 513 -4 0.9 0.9
- 기타경비 2,994 2,968 -26 5.5 5.5
- 안전관리비 7,593 7,291 -302
- 석면분담금 2 2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35 35 0.09 0.09
- 일반관리비 6,607 6,539 -68 8.0이내 8.0이내
- 이윤 10,827 10,739 -88 15.0이내 15.0이내
- 부가가치세 10,100 10,000 -100 10.0 10.0
제잡비 소계 53,555 52,945 -610
도 급 액 111,100 110,000 -1,100
관급자재대 64,420 64,124 -296
도급자관급 64,420 64,124 -296
관급자관급
총 공 사 비 175,520 174,124 -1,396 조정률 : 0.80%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결과서 참고
4 특별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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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 별 시 방 서(공사 전반)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설계설명서에 명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햠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80mm(3") | 50mm(3") | 40mm(1½") | 19mm(1¾") | No. 4 | No.10 | No.40 | No.200 |
SB - 1 SB - 2 | 100 | - 100 | 70 - 100 80 -100 | 50 - 90 55 - 100 | 30 - 65 30 -70 | 20 - 55 20 -55 | 5 - 25 5 - 25 | 2 - 10 2 - 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재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라.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 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바.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충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프라임 코팅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스노무멜팅시스템 작업 전 레벨링포장
준비공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이상 |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 KSF 2503 | 3.0%이하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이하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 KSF 2507 | 12이하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이하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잔골재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m/m | 19 m/m | 13 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 | 100 | 95-100 | 55-70 | 35-50 | 18-30 | 10-21 | 6-16 | 4-8 |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 체 (mm) |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 No. 30 | 100 |
| No. 50 | 95 이상 |
| No. 100 | 90 이상 |
| No. 200 | 70 이상 |
수 분 | | 1% 이하 |
비 중 | | 2.60 이상 |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 (회) | 안정도 (kg) | 흐름값 (1/100cm) | 공극율 (%) | 포화도 (%) | 잔류안정도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0) | 500이상 (750이상) | 20~40 | 3~6 | 70~85 | 75이상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포 설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이 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코어시료 채취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마무리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레벨링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이 완료된 후 포장 상태를 확인한 후 열선을 설치하기 전 감독관, 포장업체, 열선업체가 입회한 가운데 열선설치를 위한 포장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 상호 확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택코팅
일반사항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검사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RC-0 | 0.2~0.6ℓ/㎡ | 25~60℃ |
RC-1 | 0.2~0.6ℓ/㎡ | 30~70℃ |
RS(C)-4 | 0.2~0.6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표 층 공
준비공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이상 |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 KSF 2503 | 3.0%이하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이하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 KSF 2507 | 12이하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이하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잔골재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은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m/m | 19 m/m | 13 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 | 100 | 95-100 | 55-70 | 35-50 | 18-30 | 10-21 | 6-16 | 4-8 |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 체 (mm) |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 No. 30 | 100 |
| No. 50 | 95 이상 |
| No. 100 | 90 이상 |
| No. 200 | 70 이상 |
수 분 | | 1% 이하 |
비 중 | | 2.60 이상 |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 (회) | 안정도 (kg) | 흐름값 (1/100cm) | 공극율 (%) | 포화도 (%) | 잔류안정도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0) | 500이상 (750이상) | 20~40 | 3~6 | 70~85 | 75이상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포 설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이 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코어시료 채취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마무리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 대 공(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
1. 서 론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
른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대형 건설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와 더불어 건설 재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의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
요하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각 공사의 표준안전 작
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 | 안 전 보 건 총 괄 책 임 자 | | |
| | 소 장 | | |
사 업 주 관 협 의 체 | | | | | 안 전 보 건 관 리 위 원 회 |
| | | |
| | | | | | |
| 안 전 관 리 자 | | 보 건 관 리 자 | |
| | | | | | |
| 안 전 담 당 자 | | 보 건 담 당 자 | |
2. 교 육
가) 교육의 개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전, 작업변경시 수시교육을 비롯하여 정기적으
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교육은 시공자나 감독자가 계획한 안전
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계상 안전을 위한 사항
○ 적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
○ 모든 재해의 기록,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책임
○ 의료시설과 응급처치
○ 불안전한 작업조건과 행동을 기록하고 조치하는 절차
○ 안전한 정리정돈
○ 화재에 대한 대책과 그 외의 위험에 대한 대책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의 내용
현장감독자나 책임자들이 모여 안전에 대해 토의하여야 하며, 토의된 내용, 참가인원, 일자등을 각 교육별 양식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절전형 스마트 IOT 자율제어 스노우멜팅 시방서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 포장 공사」사업에 적용한다.
- 시방서 간의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도급자는 착공 전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및 비상연락 체계도
나) 공사용 자재 및 장비 확보와 따른 시공 계획
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반의 안전관리계획
- 도심지 내의 공사 일 경우 교통체증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며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매일 예정공정 및 인원, 장비배치 현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도급자는 작업지시를 받으면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교통체증 등)을 감안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작업한다.
- 공사 시행 중 계약공종 이외의 공종이 발생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임하고 추후 정산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시공 전 감독관의 검수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작업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본 공사는 고온의 기기를 사용하므로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라)「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설계변경 조건
가) 작업조건의 변동
나) 수량의 변동
다) 신공종 발생 시
라) 민원 등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마) 기타 설계변경이 타당할 경우
1.3) 도급자는 공사 준공 후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각 2부씩 제출한다.
1.4) 기타 시공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5) 본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1.6) 납품기한은 계약 후 60 이내로 한다.
1.7)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로 한다.
스노우멜팅(Snow Melting)은 겨울철 강설 및 노면결빙 시 도로의 경사구간 및 아파트, 빌딩의 주차장램프, 터널입출구, 호텔로비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에 노면에서 30mm~70mm 깊이에 Snow Melting Cable을 매설하고 별도의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여 온도 및 습도를 감지함으로써 Snow Melting Cable을 자동제어 하여, 효과적인 제설,제빙을 위한 시스템이다.
1. 스노우멜팅의 특징 및 적용
1.1) 특징 및 장점
1.1.1) 전기를 이용하므로 조작 및 보수가 간단하며, 자동제어가 용이하다.
1.1.2) 전기를 이용하므로 환경오염 또는 교량 및 차량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1.1.3) 기계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 또는 인력으로 간단하게 제설할 수 없는 장소의 제설 및 동결 방지에 적합하다.
1.1.4) 자동제어시스템 채택 시, 노면의 온도 습도, 눈의 입찰계수 등의 정보를 이용한 출력제어로 사용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다.
1.2) 적용
스노우멜팅(Snow Melting) 시스템은 반드시 장소 및 지역에 따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1.2.1) 적용장소
구 분 | 적용장소 |
차 도 | 경사진도로구간, 아파트(빌딩) 주차장램프, 도로의 급커브구간 겨울철 상습결로구간, 터널 입출구, 항만하역장, 비행활주로, 교량구간, 기타 차량/기계 운행에 스노우멜팅시스템이 필요한 구간 |
보 도 | 횡단보도, 지하보도계단, 계단의 노면, 각종보도, 점검로 겨울철 폭설, 결빙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구간 |
기 타 | 골프 장카트로, 건물의현관, 호텔로비, 골프장, 축구장 등 |
1.2.2) 장소별 발열 기준
최저평균온도 (1월 ~ 2월) | 강설량 (cm/hr) | 보도 및 도로 (w/m²) | 교량 (w/m²) | 계단 (w/m²) | 항만 (w/m²) |
-2℃ | 1.7cm | 170w | 200w | 170w | 250w |
-6℃ | 2cm | 200w | 250w | 200w | 300w |
-10℃ | 2.5cm | 250w | 300w | 250w | 350w |
-15℃ | 3cm | 300w | 350w | 300w | 400w |
-20℃ | 4cm | 350w | 400w | 350w | 450w |
* 현장의 공사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확인 후 설계하시는게 좋다.
2. 구성요소
2.1) Snow Melting Cable
노면 일정한 깊이에 발열선이 매설되어 전기에너지를 원료로 발열하는 열선으로, 제빙 제설 시스템 원활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조건이 있다.
2.1.1) 포장한 상태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 받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야 한다.
2.1.2) 아스팔트 포장 시 발생되는 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
2.1.3) 콘크리트 내부에 매설시 온도차이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2.1.4) 내수성 , 내알칼리성 및 내유성이 있어야 한다.
2.1.5) 아스팔트의 온도 상승에 따라, 케이블의 유동이나 노반의 진동변화에 대해 적당한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2.2) Control system
발열선을 제어하는 방식의 선택으로 현재 노면의 빗물량(습도), 온도, 대기 온도를 측정하여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 등을 적용한다. Control system은 간결하게 작업하되, 전기용량과 기타 사항(옥내 또는 옥외, Control system과 설치구역의 거리)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제작되는 것이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
2.3) Check Box
Check Box는 Snow Melting Cable과 일반 전원선의 연결부위를 보호하는 역할로서, 옥외 설치 시 스텐함을 이용하여 외부의 비ㆍ바람에 이상 현상이 없도록 적용한다.
또한, Snow Melting Cable은 일정한 소비전력으로 열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Check Box 내부에 직접적인 열로 인한 하자를 예방하여야 한다.
2.4) Connection
Snow Melting Cable의 연결부위를 바닥내부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딩 수축튜브를 이용하여 3차 방습, 절연가공을 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2.5) 시스템 구성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44132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6pixel, 세로 371pixel
3. 자재
3.1) Snow Melting Cable
3.1.1) DWSA-Series(콘크리트.아스콘 겸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ub7_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0pixel, 세로 534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3.1.2) 제품 사양
구 분 | DWSA-Series |
모델분류 | DW40W22S, DW40W44S, DW40W66S, DW40W77S, DW40W88S, DW40W110S |
도체 | Ni-Cr 합금열선 |
편조합 | SUS편조 |
선 경(mm) | 8.5mm(발열,강선포함) |
절 연 | Silicon.Tefron |
최대사용전압(V) | AC 500v |
입력전압(V) | AC 110v/220v/380v/440v |
열선간격 (cm) | 10cm~20cm |
매설깊이(cm) | 4~6cm |
발열량(w/m²) | 270w/m² (240kcal) |
내열성(℃) | 250℃ |
적용공법 | 모든 공법에 적용 |
3.2) SMP(Snow Melting Panel)
SMP의 기본 요소는 MCCB , MC, ELB, Controller, Auto, Detector sensor로 구성되며 기타 구성에 필요한 배관 배선 및 부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고려한다.
3.2.1) MCCB
SMP의 전체 부하용량을 계산하여 설정하며, 전압의 종류(110v,220v,380v,440v)와 상분리를 기본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3.2.2) MC (Magnetic)
현장에 규모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3.2.3) ELCB
보통 2~3개 회로에 1개씩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나, 현장에 사정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3.2.4) Controller (자동제어의 경우)
SMP 마다 1개씩 투입하여 Auto Detector sensor가 주는 신호를 제어하여, MC의 출력을 on/off 하는 역할을 한다.
3.2.5) Auto Detector sensor (자동제어의 경우)
Snow Melting Cable의 옆에 매설되어 바닥의 온ㆍ습도를 신호화하여 Controller에 보내는 역할로, 자동제어시스템 적용 시 sensor의 매설 위치에 따라, 출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sensor의 매설 위치는 Snow Melting Cable 매설 지점 부근과 제빙제설 상습구간에 매설하여 온도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2.6) IOT Remote Control System(원격제어의 경우)
SMP마다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용자 PC 또는 모바일에서 Controller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설정값 조정, 강제 기동(원격 수동) 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공순서
4.1) Snow Melting 및 자재확인
도면 및 내역을 확인하고 각 자재별 수량과 모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Snow Melting의 절연저항 및 저항값을 체크하여 적부를 판단한다(제품조견표 확인).
4.2) 노면확인 및 보수
Snow Melting을 포설하기 위한 최종 노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Heating Cable 손상의 요소가 되는 요철이나 기타위험요소를 제거 보수한다. 이때 벽면에서 5~10cm는 띄워서 몰탈시 바닥과 접착이 되도록 한다.
4.3) 포설공법에 의한 Snow Melting Cable 설치
본 공사는 도로 표면을 절삭하여 홈을 형성하는 기존 컷팅공법과 도로 표면에 금속 스트랩을 고정한 후 Snow Melting Cable을 결속하여 포설하는 포설공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 먼저 컷팅공법 적용 구간에는 케이블 간 간격 평균 150~200mm, 깊이 20mm 커팅홈(슬롯) 파기를 한 후 케이블을 포설하고 도로 포장시의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홈(슬롯)을 보양한다.
- 이어 ‘포설공법’이 적용되는 구간에는 열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 연장 및 폭을 도면에 따라 측량·표시하고, 차량 타이어 접지면을 기준으로 열선 설치 구간을 설정한다.
- 타이어 접지면당 금속 스트랩을 4~6열로 나열하여 설치한다. 스트랩의 배치는 설계도면 및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 금속 스트랩은 도로 표면에 밀착시키고 약 300mm 간격으로 콘크리트용 못을 HILTI 건으로 타정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고정된 금속 스트랩에 Snow Melting Cable을 결속하여 포설하며, 스트랩을 따라 열선 간격은 150~200mm 범위로 유지한다.
- 열선 포설 시 케이블의 과도한 인장, 급격한 굴곡 및 피복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계된 회로별 배치와 길이를 준수한다.
- Cold lead wire 및 접속부는 차량 통행 및 후속 포장작업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관 또는 별도 보호조치를 한다.
- 레벨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1차 베이스 포장) 완료 후 감독관·포장업체·열선업체 입회하에 포장상태 및 하자 유무를 공동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발주청 제공 양식에 따라 포장상태 확인서를 작성·서명하여 후속공정을 시행한다.
- 열선 결속 및 전기적 점검 완료 후, 아스콘 최종 포장 과정에서 열선 및 금속 스트랩의 손상·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트랩이 설치된 도로 전구간 상부에 RockHard를 도로 전체폭, 높이 30~40mm가 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하고 보양한다.
- 록하드 보양 포장 후 파이널 아스콘 포장시 열선공사업체의 입회하에 아스콘 포장장비의 직접적인 충격이나 열선·스트랩의 이동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 최종 포장 후 열선 회로별 절연저항, 저항값 및 통전상태를 재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한다.
4.4) SENSOR 설치(자동제어형의 경우)
SENSOR는 실외에 설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에 의한 파손은 극히 없으나, 원천적인 센서 보호를 위해 파손이 발생치 않는 부분에 설치하며, 노면과 수평이 되도록 매설 한다.
4.5) Control Panel 설치(원격제어의 경우)
- 분전반 또는 저압반의 Heating Cable의 총 부하 용량에 맞는 차단기가 선정되었는지 확인 한다.
- 도면에 근거 옥외 또는 옥내에 설치하며 판넬 상단이 바닥면에서 200mm이상에 설치 한다.
- 지하주차장 램프의 경우 별도의 매입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매입형으로 적용하며 커버는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4.6) 전원공사 시 주의 사항
- 전력케이블은 열에 강한 난연케이블(TFR-CV)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Heating Cable을 삼상 델타 결선 사용 시 불평형을 최소화하여 결선한다.
- Heating Cable의 설치 면적이 넓은 경우 각각 구간을 선정하고 별도의 분전함을
설치하여 전력케이블의 소요를 최소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전기공사를 한다.
4.7) 통신 구축 시 주의 사항
- 수요자의 통신망(전용망, 통신사 등)에 따라 연결 방식(공개/폐쇄, 유/무선 등)이 상이하여 계약전 충분한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 IOT융설시스템은 원격 제어방식이므로 원격제어를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Control Pane과 관제용 서버에 접속하여야 한다.
- 통신방식은 폐쇄 회선망과 일반 인터넷 회선망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수요처 현장에 맞게 구축한다.
4.8) 시운전
- 각 회로별 절연저항값을 체크하며 이때 최소 20MΩ 이상 이어야 한다.
- 각 회로별 저항값, 통전을 체크하여 단선유무를 확인한다.
- 수동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 자동동작 상태에서 센서부위에 인위적인 습기(물)와 온도(얼음)를 부여하여 동작유무를 확인한다.
- 양 방향 통신 상태를 점검하고, 통신 불량(연결 불능 상태 등)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자 ID, 비밀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사용자 PC 또는 모바일에서 Controller의 설정값(노면의 온도 및 빗물량(습도)등)
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 사용자 PC 또는 모바일에서 SMP 강제 기동(수동 조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 SMP의 현재상태(수동 조자 유,무)를 사용자 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한다.
* 컷팅공법으로 시공 시에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되, 현장에 최대한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한다. Snow Melting Cable은 항상 바닥에 매립하도록 하고(깊이 5~7cm, 두께 1.0cm~1.2cm) 도로 컷팅과 Snow Melting Cable 배선후 도로 마감시에는 아스콘, 고강도 몰타르 충진이나 실란트류 충진으로 도로 외관 및 균열 현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도록 한다.
5. 시스템 운영의 세부사항
5.1) 시스템 운영 개요
- 제어장치부는 전기 배선 후 각 열선에 전기 공급량, 공급 시간을 제어한다.
- 중앙 관재실이 운영하는 열선 관리서버 및 관리자 단말과 유무선 통신에 의해 연결하여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가 수행된다.
- 노면감지센서 및 각 센서로부터 도로 상의 열감지 정보를 제공받아 네트워크를 통해 열선 관리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도로 노면의 열 발생 유무를 파악한다.
- 노면감지센서 혹은 간단한 영상장치를 통해 강설 후 융설 여부를 파악하여 장치의 고장 유무를 확인한다.
5.2) 시스템 구동
- 제어기는 도로 면의 수분 상태, 온도 및 외부의 온도, 습도를 각종 센서를 통해 측정하여 테이터를 무선으로 메인 서버로 송신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예열/본가동 상태를 결정한다.
- 도로의 상태가 강설, 결빙으로 판단될 때 메인 서버에서 제어기로 출력 신호를 보내고 제어기는 출력을 제어하여 도로면의 히팅케이블을 가열한다. 히팅케이블의 동작상태는 차단기 제어상태와 부하 라인의 전류, 온도를 측정하여 발열선의 가열 상태를 판단하여 정상 동작여부를 판단한다.
5.3) 구동 알고리즘
- 스노우멜팅 시스템은 최우선으로 실시간 노면감지 시스템이 측정한 대상 물체별 데이터를 제어 시스템과 연동 분석한 제어 명령에 따라 운영된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실시간 노면감지 시스템이 작동 불능에 빠지면 원격제어 혹은 스케쥴 제어를 통해 수동으로 제어 할 수 있다
- 스노우멜팅 시스템은 설정온도(To) 값 이하와 4가지 형태의 노면감지값 등의 외부조건이 감지되거나 충족되면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원리이다. 노면 센서 외 대기 센서인 과열방지 온도 센서는 열선의 과열을 방지한다.
- 컨트롤 판넬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하며 앱이나 웹을 통한 원격 제어와 현장 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스노우멜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1] 시스템 통신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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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시스템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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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안전관리
1. 관계자의 의무
1.1) 발주자 및 시공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시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 중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 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1.2) 시공자의 하도급 시공자에 대한 의무
- 시공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시공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다. 하도급 시공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 하도급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에 의한 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2.1)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2.1.1) 목표의 결정 공사 규모, 입지 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가. 전 공사 기간을 통한 목표 설정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중점목표 설정
다. 각 공사 종류별 중점목표 설정
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
2.1.2) 안전관리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 전체계획
나. 공사 관리 인원 및 조직
다. 점검 확인 사항
라. 정기 안전 점검 실시계획(실시 시기, 실시회수 등)
마.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불안전 환경대책, 불안전 행동 대책 등)
2.2) 안전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① 안전 조직과 그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⑤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가. 안전보건 관계자의 인건비 및 업무 수당
나.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 사항은 제외)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등
마.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2.4) 안전관리조직
시공자는 안전관리조직을 편성하여야 하며, 현장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2.4.1) 관계자 및 역할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도급공사가 포함될 때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 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다.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 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 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담당자를 독려・지휘한다.
라. 안전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 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급 시공자의 현장 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 활동
2.5.1) 공사 구간 차폐시설
- 공사 구간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도록 일일 공사 구간별 차폐시설(안전휀스, 라바콘 등)을 설치하며,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하여야 한다.
2.5.2)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 공사장 시, 종점부와 주요 통행지점에 공사장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통행자가 공사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하도록 하고, 특히 공사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는 관련 정보를 즉시 변경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2.5.3) 차량 신호수 등 안전요원 배치
- 기본적으로 공사장 시, 종점부 등 주요 지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수 등을 정위치 배치함을 물론,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등 보행자가 많은 지점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5.4) 공사장 근로자 및 현장 유지관리
- 안전모, 안전화 착용 등 공사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 준수는 철저히 한다.
- 매일 작업 완료 후 각종 폐기물 등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자재 및 작업 도구 등은 철저히 결속, 차폐하여 통행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2.5.5) 산업보건기준: 작업 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 원인 제거: 가스, 증기, 유해 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 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 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 조치하여야 한다.
④ 출입 금지 조치: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 금지 조치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응급 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 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 장소와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5.6)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5.7)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5.8)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5.9)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선행하고 안전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 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비래토석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5.10)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① 응급조치 사고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 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사고처리
가. 중대 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 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2.6) 현장 안전관리
2.6.1) 공통사항
① 공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나. 화재・도난・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단속
다.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
라.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마.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 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 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 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6.2)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①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복구 시 교통 제한 또는 금지(교통신호수, 교통안전표지판, 야간 안내등, 가설휀스, 경광등 설치 등)
다.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사.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아.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 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장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 본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 지침에 따른다.
3 일반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환경영향평가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및 경기도건설본부 설계지침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5.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뚯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로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6.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시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 수량산출서_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도로열선 설치 도로포장공사_압축.pdf
PDF 첨부 본문
호 계 공 영 주 차 장 주 변 등 3 개 소
도 로 열 선 설 치 포 장 공 사
수 량 산 출 서
2026. 10
안 양 시
자재집계표
1.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도로 열선 설치 포장 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포장공 부대공 배수공 계 비고
표층(WC-2) TON 478 478
아 스 콘
기층(BB-2) TON
RSC-4 D/M 8 8
아 스 팔 트
RSC-3 D/M
시 선 유 도 봉 H800mm EA 20 20
노면표시용페인트(백색) : 포 38 38
노면표시용페인트(황색) : 포 28 28
노면표시용페인트(청색) : 포
내역서 적용수량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토 공
a. 아스콘포장깨기 M3 10
b. 아스콘절삭(주간) (T=10cm) M2 485
c. 아스콘절삭(야간) (T=10cm) M2 1,732
d. 아스팔트절단 M 448
e. 폐기물 상차 M3 10
2. 포 장 공
a. 공영주차장(야간공사)
a-1. 아스콘덧씌우(1차) (WC-2,T=5cm) M2 204
a-2. 아스콘덧씌우(1차) (WC-2,T=3cm) M2 281
a-3. 아스콘덧씌우기(2차) (WC-2,T=5cm) M2 485
a-5. 표층 (WC-2,T=7cm) M2 21 과속방지턱포장
a-6. 택 코 팅 RSC-4(30ℓ/a) M2 21
b. 효성아파트(주간공사)
b-1. 아스콘덧씌우(1차) (WC-2,T=5cm) M2 39
b-2. 아스콘덧씌우(1차) (WC-2,T=3cm) M2 395
b-3. 아스콘덧씌우기(2차) (WC-2,T=5cm) M2 434
b-4. 표층 (WC-2,T=7cm) M2 19 과속방지턱포장
b-5. 택 코 팅 RSC-4(30ℓ/a) M2 19
c. LD아파트(야간공사)
c-1. 아스콘덧씌우(1차) (WC-2,T=5cm) M2 537
c-2. 아스콘덧씌우(1차) (WC-2,T=3cm) M2 762
c-3. 아스콘덧씌우기(2차) (WC-2,T=5cm) M2 1,299
c-4. 표층 (WC-2,T=7cm) M2 60 과속방지턱포장
c-5. 택 코 팅 RSC-4(30ℓ/a) M2 60
3. 부 대 공
a. 차선도색
a-1. 황색실선 (융착식) M2 122
a-2. 백색실선 (융착식) M2 51
내역서 적용수량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a-3. 백색파선 (융착식) M2 8
a-4. 횡단보도 (융착식) M2 48
a-5. 백색문자,숫자기호 (융착식) M2 57
c-6. 차선밑그림 실선 M2 173
c-7. 차선밑그림 파선 M2 8
c-8. 차선밑그림 횡단보도,주차장,운행구간 M2 48
c-9. 차선밑그림 문자,기호 M2 57
b. 시선유도봉설치 H800mm EA 20
c. 시선유도봉철거 H800mm EA 20
d. 중기운반 식 1
e. 자재운반비
e-1. 아스팔트운반 (RSC-3,4) D/M 8
기존구조물깨기 수량집계표
기존포장깨기 콘크리트깨기
아스콘 보도블럭 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콘크리트깨기 콘크리트깨기 절삭 헐기 절단 절단 깨기
공 종 구분 아스콘 콘크리트 비 고
(무근) (철근)
M3 M3 M3 M3 M3 M2 M M M3
기 존 포 장 깨 기 9.86 448.40
경 계 석 깨 기
보 도 블 럭 헐 기
노 면 절 삭
타 공 정 이 기
표지판기초깨기
볼라드기초깨기
우 수 받 이 깨 기
계 9.86 448.40
※ 폐기물 처리
1) 아스콘 깨기 : * 기존 포장 : 9.86 ㎥ x 2.35 TON/M3 = 23.17 TON
* 기존도로절삭 : 43.35 ㎥ x 2.30 TON/M3 = 99.71 TON 상차비제외 주간
* 기존도로절삭 : 178.32 ㎥ x 2.30 TON/M3 = 410.14 TON 상차비제외 야간
계 = 533.0 TON
2) 콘크리트 * 무근 콘크리트 x 2.30 TON/M3 =
* 철근 콘크리트 x 2.40 TON/M3 =
* 보도블럭 : x 2.30 TON/M3 =
계 =
과속방지턱깨기 수량
측 점 위 치 절단(M) 면적(M2) 수량(M3) 비 고
공영주차장 20.60 2.06 T=10CM
효성아파트 18.30 1.83 T=10CM
LD아파트 16.70 1.67 T=10CM
LD아파트 16.70 1.67 T=10CM
LD아파트 26.30 2.63 T=10CM
계 0.00 98.60 9.86
공 종 산 출 근 거 계
노면절삭 수량산출
깨기현황
위 치 (방향) 면 적(㎡)
공영주차장(야간) 484.7
효성아파트(주간) 433.5
LD아파트(야간) 1298.5
합계 2216.7
깨기수량산출(횡면적 x 연장)
주간절삭량 = 433.50 × 0.10 = 43.35 ㎥ = 43.35 ㎥
야간절삭량 = ###### × 0.10 = 178.32 ㎥ = 178.32 ㎥
계 221.67 ㎥
절단현황
위 치 (방향) 길 이(m)
공영주차장 0.0
효성아파트 159.7
LD아파트 288.7
합계 448.4
절단수량산출(연장)
절단량 = 448.40 = 448.40 m = 448.40 m
포장공 자재집계표
공 종 규 격 단위 계 비 고
# 78 TON 478 할증수량
아 스 콘
#467 TON 0 할증수량
자재 RSC - 4 D/M 8 할증수량
구입
아스팔트
및
운반 RSC - 3 D/M 0 할증수량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M3 0 할증수량
모 래 세사 M3 0 할증수량
포장공 자재산출근거
공 종 산 출 근 거 계
표 층 구입 및 운반 : (T= 7cm)
WC-2 98.6 M2 × 0.07 × 2.34 ton/M3 × 1.02 17 TON
계 17 TON
절삭및덧씌우기 구입 및 운반 : (T=5cm)
WC-2 2,995.9 M2 × 0.05 × 2.34 ton/M3 × 1.02 358 TON
구입 및 운반 : (T=3cm)
1,437.5 M2 × 0.03 × 2.34 ton/M3 × 1.02 103 TON
계 461 TON
합계 계 478 TON
택 코 팅 구입 및 운반 : ( 30 l/a)
RSC - 4 4,532.0 M2 × 0.30 / 200 × 1.03 8 D/M
계 8 D/M
포장공 수량집계표
절삭및 덧씌우기(1차) 절삭및 덧씌우기(2차) 과속방지 포장
공영 효성 LD 공영 효성 LD
공 종 규 격 단위 공영주차장 효성아파트 LD아파트 비 고
주차장 아파트 아파트 주차장 아파트 아파트
1차(5cm) 1차(3cm) 1차(5cm) 1차(3cm) 1차(5cm) 1차(3cm) 2차(5cm) 2차(5cm) 2차(5cm) 1차(7cm) 1차(7cm) 1차(7cm)
# 78, T= 5㎝ M2 203.9 280.8 38.6 394.9 536.7 761.8 484.7 433.5 1298.5
표 층
# 78, T=7㎝ M2 20.6 18.3 59.7
RSC-4, 30 l/a M2 203.9 280.8 38.6 394.9 536.70 761.80 484.7 433.5 1,298.50 20.6 18.3 59.7
택 코 팅
RSC-4, 30 l/a M2
표층(t=3cm): 1437.5 M2
표층(t=5cm): 2995.9 M2
표층(t=7cm): 98.6 M2
과속방지턱 수량집계표
험프식 포장부
공 종 규 격 단 위
면 적 부(㎡) 노면파쇄(M) 계 비 고
면적(M2), 연장(M) 98.60
1.000
표 층 T=7㎝ M2 98.60
98.60
1.000
택코팅 RSC-4 M2 98.60
98.60
과석방지턱 단위수량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포 장 단 위 수 량
B=3.6m
B=3.5m
5cm 아스콘 덧씌우기 2차(t=5cm)
7cm 7cm
과속방지턱 포장(t=7.0cm)
택코팅(RSC-4)
아스콘 래밸링1차포설구간
단위 : M2당
표 층 1.00 × 1.00 = 1.000 M2
(T=7cm)
텍 코 팅 1.00 × 1.00 = 1.000 M2
(RSC-4)
과속방지턱 면적조서
면 적 부
측 점 (STA) 단 위 비 고
공영주차장 효성아파트 LD아파트
0+7.9 M2 20.60
0+18.0 M2 18.30
0+15.7 M2 16.70
0+45.6 M2 16.70
0+135.3 M2 26.30
계 20.60 18.30 59.70
공 종 산 출 근 거 계
덧씌우기(1차)
공영주차장
STA. 0 + 0.0~
STA. 0 + 63.0
(야간)
83.90 m2
120.0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203.90 m2
아스콘 포장 203.90 m2
1 . 표 층 ( T = 5 c m)
→ 203.90 = 203.9 m2
2 . 택코팅 ( RSC-4 )
→ 203.90 × 1.0회 = 203.9 m2
덧씌우기(1차)
공영주차장
STA. 0 + 0.0~
STA. 0 + 63.0
(야간)
280.8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280.80 m2
아스콘 포장 280.80 m2
1 . 표 층 ( T = 3 c m)
→ 280.80 = 280.8 m2
2 . 택코팅 ( RSC-4 )
→ 280.80 × 1.0회 = 280.8 m2
공 종 산 출 근 거 계
덧씌우기(2차)
공영주차장
STA. 0 + 0.0~
STA. 0 + 63.0
(야간)
83.90 m2
280.80 m2
120.0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484.70 m2
아스콘 포장 484.70 m2
1 . 표 층 ( T = 5 c m)
→ 484.70 = 484.7 m2
2 . 택코팅 ( RSC-4 )
→ 484.70 × 1.0회 = 484.7 m2
공 종 산 출 근 거 계
덧씌우기(1차)
효성아파트
STA. 0 + 0.0~
STA. 0 + 78.0
(주간)
19.00 m2
19.6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38.60 m2
아스콘 포장 38.60 m2
1 . 표 층 ( T = 5 c m)
→ 38.60 = 38.6 m2
2 . 택코팅 ( RSC-4 )
→ 38.60 × 1.0회 = 38.6 m2
덧씌우기(1차)
효성아파트
STA. 0 + 0.0~
STA. 0 + 78.0
(주간)
394.9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394.90 m2
아스콘 포장 394.90 m2
1 . 표 층 ( T = 3 c m)
→ 394.90 = 394.9 m2
2 . 택코팅 ( RSC-4 )
→ 394.90 × 1.0회 = 394.9 m2
공 종 산 출 근 거 계
덧씌우기(2차)
효성아파트
STA. 0 + 0.0~
STA. 0 + 78.0
(주간)
19.00 m2
394.90 m2
19.6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433.50 m2
아스콘 포장 433.50 m2
1 . 표 층 ( T = 5 c m)
→ 433.50 = 433.5 m2
2 . 택코팅 ( RSC-4 )
→ 433.50 × 1.0회 = 433.5 m2
공 종 산 출 근 거 계
덧씌우기(1차)
LD아파트
STA. 0 + 0.0~ 15.20 m2
STA. 0 + 161.5 225.40 m2
(야간) 203.30 m2
92.8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536.70 m2
아스콘 포장 536.70 m2
1 . 표 층 ( T = 5 c m)
→ 536.70 = 536.7 m2
2 . 택코팅 ( RSC-4 )
→ 536.70 × 1.0회 = 536.7 m2
덧씌우기(1차)
LD아파트
STA. 0 + 0.0~ 308.30 m2
STA. 0 + 161.5 216.30 m2
(야간) 237.2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761.80 m2
아스콘 포장 761.80 m2
1 . 표 층 ( T = 3 c m)
→ 761.80 = 761.8 m2
2 . 택코팅 ( RSC-4 )
→ 761.80 × 1.0회 = 761.8 m2
공 종 산 출 근 거 계
덧씌우기(2차)
LD아파트
STA. 0 + 0.0~ 15.20 m2
STA. 0 + 161.5 308.30 m2
(야간) 225.40 m2
216.30 m2
203.30 m2
237.20 m2
92.80 m2
* CAD 에서 면적산출 1) 표층면적 = 1298.50 m2
아스콘 포장 1298.50 m2
1 . 표 층 ( T = 5 c m)
→ 1298.50 = 1298.5 m2
2 . 택코팅 ( RSC-4 )
→ 1298.50 × 1.0회 = 1298.5 m2
부대공 자재집계표
공종
우수받이
단위 표지판 시선유도봉 계 할증 할증계 비고
재설치
구분
25-18-8
레미콘 m3 1%
(철근)
D13 ton 3%
D22 ton 3%
철 근
D29 ton 3%
계 ton 3%
그루빙 적 색 m2
안전난간 B=2.0m M
시선유도봉 H800mm EA 20.0 20.0 20.0
처선경계블록 H595mm EA
미끄럼방지포장 적색 m2 3% 도면참조
볼라드설치 Φ116X850 EA 도면참조
차선도색 수량집계표
수 량 (m2)
문자, 청색
구 분 단위 황색실선 백색실선 백색파선 횡단보도 분홍색 녹색 비 고
숫자기호 실선
상온형 상온형 상온형 융착식 융착식 융착식 융착식 상온형
중 앙 선 및
1) m2 9.71
차 로 경 계 선
2) 차 로 경 계 선 m2
좌,우회전 유도
3) m2 0.76
선
버 스 정 차 대
4) m2
구 분 선
5) 노면색깔유도선 m2
6) 지 그 재 그 선 m2
7) 정 지 선 m2 6.30
8) 안 전 지 대 m2
9) 횡 단 보 도 m2 47.10
10) 길 어 께 선 m2 60.51
11) 차 량 금 지 구 역 m2
12) U 턴 구 역 m2
13) 자 전 거 구 역 선 m2
14) 차 선 제 거 m2
15) 문 자 , 숫 자 기 호 m2 56.12
16) 과속방지턱도색 m2 50.94 50.94
계 121.16 50.94 7.06 47.10 56.12
노면표시용페인트(백색) : 161.22 x 4.53 = / 20 kg x 1.03 할증= 38.0 포
노면표시용페인트(황색) : 121.16 x 4.53 = / 20 kg x 1.03 할증= 28.0 포
노면표시용페인트(청색) : x 4.53 = / 20 kg x 1.03 할증=
노면표시용페인트(분홍색) : x 4.53 = / 20 kg x 1.03 할증=
노면표시용페인트(녹색) : x 4.53 = / 20 kg x 1.03 할증=
차선도색 연장 및 수량
연 장
수 량
구 분 (면적) 비 고
(m2)
<개소>
1) 중앙선 및 차로경계선(황색실선)
0+61.1~0+99.4 38.3 5.75 1 LINE 38.3 M 단위수량(1m) 0.15m2 LD아파트
0+1204~0+133.5 13.2 1.98 1 LINE 13.2 M 단위수량(1m) 0.15m2 "
0+137.0~0+150.3 13.2 1.98 1 LINE 13.2 M 단위수량(1m) 0.15m2 "
계 9.71
3) 좌,우회전 유도선(백색파선)
0+150.3~0+160.5 10.1 0.76 1 LINE 10.1 M 단위수량(1m) 0.075m2 LD아파트
계 0.76
7) 정지선
0+061.20 3.5 1.58 단위수량(1m) 0.450m2 LD아파트
0+099.40 3.5 1.58 단위수량(1m) 0.450m2 "
0+121.50 3.5 1.58 단위수량(1m) 0.450m2 "
0+130.40 3.5 1.58 단위수량(1m) 0.450m2 "
계 6.30
9) 횡단보도(일반)
0+4.4 12.6 18.90 2.00 6.30 단위수량(1m) 3.000m2 공영주차장
0+161.0 14.1 28.20 1.00 14.10 단위수량(1m) 2.000m2 LD아파트
계 47.10
10) 길어께선(황색실선)
0+0.0~0+78.0(좌) 88.6 13.29 1 LINE 88.6 M 단위수량(1m) 0.150m2 효성아파트
0+0.0~0+78.0우(우) 79.2 11.88 1 LINE 79.2 M 단위수량(1m) 0.150m2 "
0+1.3~0+101.4(좌) 100.7 15.11 1 LINE 100.7 M 단위수량(1m) 0.150m2 LD아파트
0+120.0~0+157.3(좌) 40.0 6.00 1 LINE 40.0 M 단위수량(1m) 0.150m2 "
0+161.1~0+160.5(우) 94.9 14.24 1 LINE 94.9 M 단위수량(1m) 0.150m2 "
계 60.51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황 색 실 선 -중 앙 선
1.0 × 0.15 = 0.150 m2
황 색 파 선 -차로경계선(3,5)
( 3.0 × 0.15 ) × ( 1 / 8 ) = 0.056 m2
-좌회전유도 및 자전거유도선
( 1.0 × 0.15 ) × ( 1 / 2 ) = 0.075 m2
황 색 실 선 -길가장자리구역선(단선)
150
1.0 × 0.15 X 1 0.150 m2
-길가장자리구역선 (복선)
1.0 × 0.1 X 2 0.200 m2
정 지 차 선
1.0 × 0.45 = 0.450 m2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황 색 실 선 - 지그재그선
1.0 × 0.15 = 0.152 m2
백 색 파 선 -진입금지
L=15.0m
L=1.0m
150
백색 실선
L=1.0m L=1.0m L=1.0m L=1.0m L=1.0m
2.41 × 0.15 = 0.362 m2
황 색 실 선 -길가장자리구역선(복선)
1.0 × 0.1 X 2 0.200 m2
황 색 파 선 -안전지대
150
1.0 × 0.15 X 1 0.150 m2
백 색 파 선 -U턴구역
500
1,000
1.0 × 0.5 × 0.5 X 1 0.250 m2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횡 단 보 도
VAR=4.0m
( 4.0 x 0.45 x 1.11 ) / 1.0 = 2.000 m2
VAR=3.0m
( 3.0 x 0.45 x 1.11 ) / 1.0 = 1.500 m2
VAR=2.0m
( 2.0 x 0.45 x 1.11 ) / 1.0 = 1.000 m2
- 방향표지
( 0.50 x 0.15 ) + ( 0.50 x 0.45 x 0.50 ) = 0.188 m2/EA
험프
화살표
1,000
500 800
( 0.80 x 1 x 0.50 ) = 0.400 m2/EA
공 종 산 출 근 거 수 량
노
면
색
( 1.0 x 0.45 ) = 0.450 m2
평
면
교
( 1.0 x 0.45 x 3.0 ) = 1.350 m2/EA
노면 색깔
화살표
( 1 x 0.4 x 0.45 ) = 0.180 m2/EA
횡단보도 면적조서
횡단보도 (m)
측점
구분 비고
(STA.)
도색면적
전체면적
(백색)
0+4.4 중 12.6 6.3 B= 2.0 m L= 6.3 m 공영주차장
0+161.0 중 14.1 7.1 B= 1.0 m L= 14.1 m LD아파트
2 2 개소
소 계
26.7 13.4 면적
문자 및 기호 도색수량 집계
도색
비
문자기호 과속방지턱
구 분 차선제거
황색 백색 청색 황색 백색
고
㎡ ㎡ ㎡ ㎡ ㎡ ㎡
문자기호 - - 56.1 - 50.9 50.9
총 계 - - 56.1 - 50.9 50.9
문자 및 기호표시 도색 수량 집계표
신설도색 도색제거
비
단위 수량 문자기호 문자
구 분
수량 (EA) 황색 백색 청색
고
㎡ ㎡ ㎡ ㎡
직진금지 2.70 - - -
직진,
2.70 3.0 8.1 -
차로변경
직진및
5.13 - - -
좌,우회전
속도제한 1.82 - - - 30, 50
좌,우회전 6.03 - - -
양보표지 3.88 - - -
좌,우회전
3.90 - - -
금지
좌회전
도색 6.90 - - -
및 U턴
문자 2.07 8.0 16.6 -
U턴 3.36 - - -
30 2.69 5.0 13.5 -
"┼" 표시 5.49 - - -
"┤" 표시 4.32 - - -
예고 2.47 - - -
주차라인 2.25 8.0 18.0
직진금지 2.70 -
직진,
2.70 -
차로변경
직진및
5.13 -
좌,우회전
속도제한 1.82 -
제거 좌,우회전 6.03 -
양보표지 3.88 -
좌,우회전
3.90 -
금지
좌회전
6.90 -
및 U턴
문자 2.07 -
총 계 - 56.1 - -
과속방지턱도색 면적조서
과속방지턱 (m)
측점
과속방지턱(황색) 과속방지턱(백색) 차선제거 비고
(STA.)
도로폭 도색면적(폭*3.6)
0+7.9 6.6 3.6 11.9 11.9 공영주차장
0+18.0 5.0 3.6 9.0 9.0 효성아파트
0+15.7 4.7 3.6 8.5 8.5 LD아파트
0+45.6 4.7 3.6 8.5 8.5 "
0+135.3 7.3 3.6 13.1 13.1 "
계 18.0 50.9 50.9 -
노면표지 위치조서
직진, 직진및
측 점 방향 직진금지 문자 30 주차라인 비고
차로변경 좌,우회전
STA. 0 + 103.8 좌 1 LD아파트
STA. 0 + 108.1 좌 1 "
STA. 0 + 110.8 좌 1 "
STA. 0 + 22.4 좌 1 "
STA. 0 + 95.0 우 1 "
STA. 0 + 147.0 좌 1 "
STA. 0 + 2.8 좌,우 2 "
STA. 0 + 160.0 좌,우 2 "
STA. 0 + 20.0 우 8 "
STA. 0 + 2.0 중 1 공영주차장
STA. 0 + 62.0 중 1 "
STA. 0 + 1.0 중 1 "
STA. 0 + 2.0 중 1 효성아파트
STA. 0 + 76.0 중 1 "
STA. 0 + 73.7 좌 1 "
합 계 0 3 0 8 5 8
노면표지 단위수량(13)
직진
백색(실선) ( 0.3 × 3 ) + ( 1.2 × 3 )÷ 2 2.70 M2/EA
우및좌회전
백색(실선) ( 0.3 × 3 ) + ( 0.9 × 3 )÷ 2 +
( 0.8 × 0.6 ) + ( 1.1 × 0.3 ) 3.06 M2/EA
우및좌회전유턴
백색(실선) ( 0.3 × 6.4 ) + ( 0.9 × 3 )÷ 2 +
( 1.1 × 0.8 ) + ( 1.2 × 0.8 ) + ( 0.3 × 0.5 ) +
( 3 × 1.1 ) ÷ 2 6.90 M2/EA
노면표지 단위수량(14)
유턴
백색(실선) ( 0.3 × 3 )+( 3 × 1.1 ) ÷ 2 +
( 0.8 × 0.6 ) + ( 1.1 × 0.3 ) 3.36 M2/EA
직진및좌(우)회전
백색(실선) ( 0.3 × 5 ) + ( 1.2 × 3 )÷ 2 +
( 0.8 × 0.6 ) + ( 0.9 × 3 )÷ 2 5.13 M2/EA
양보표시
백색(실선) ( 2 × 6 )÷ 2 + ( 1.2 × 3.57 ) ÷ 2 3.88 M2/EA
노면표지 단위수량(15)
횡단보도
예고표시
백색(실선) {( 1.5 × 2.5 ) ÷ 2 - ( 0.9 × 1.46 ) ÷ 2 }× 2 2.47 M2/EA
우좌회전표시
백색(실선) ( 0.3 × 3 ) + ( 0.9 × 3 )÷ 2 × 2
( 0.8 × 0.6 ) × 2 + ( 1.9 × 0.3 ) 6.03 M²/EA
직진금지
백색(실선) ( 0.3 × 3 ) + ( 1.2 × 3 )÷ 2 2.70 M2/EA
노면표지 단위수량(16)
좌,우회전금지
백색(실선) (0.3x4.9)+(0.8x0.6)+(3.0x0.9x1/2)+(0.3x1.0x2) = 3.90 M2/EA
버스정차대
청색(실선)
( 15.0 + 15.0+ 3.0 + 3.0 ) x 0.15 + 1.07 x 2(글자) = 7.54 M2/EA
지명표시
(개소당)
백색(실선) 열선설치구간
시 점 2.07 M2/EA
속도표시
백색(파선) 2.692 M2/EA
노면표지 단위수량(17)
교차로 "┤" 표시
백색(실선) (3.5x0.9)+(0.9x1.3) = 4.32 M2/EA
교차로 "┼" 표시
(3.5x0.9)+(0.9x1.3x2) = 5.49 M2/EA
주차라인 "ㅁ" 표시
(5.0+2.5+5.0+2.5)x0.15 = 2.25 M2/EA
노면, 문자, 기호, 표시 상세도
시선유도봉 설치현황
철거 설치
번호 측점 (STA.) 방향 수량 수량 비 고
EA EA
1 0+66.2~93.6 중 12.0 12.0 LD아파트 일원
2 0+123.5~0+145.2 중 8.0 8.0 LD아파트 일원
계 20.0 20.0
1 (공)설계내역서_ 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도로열선 설치 도로포장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설 명 서 | | | | | | | | | | | | | | | | | | | | | | | |
1. 위 치 : |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공영주차장 등 3개소 일원 | | | | | | | | | | | | | | | | | | | | |
2. 공 사 명 : | | | 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도로열선 설치 도로포장공사 | | | | | | | | | | | | | | | | | | | | |
3. 목 적 : | | | 본 과업은 동안구 호계공영주차장(호계동 1014-2번지) 등 3개소 일원에 열선을 설치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이용자 및 지역주민에 편의를 제공코져 시행함이 목적이다. | | | | | | | | | | | | | | | | | | | | |
4. 공사현황 : | | | ⊙ 포 장 공 : | | |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포장 A=4,436㎡(2,218㎡ 2회 포설) | | | | | | | | | | | | | | | | |
| | | ⊙ 부 대 공 : | | | 1식 | | | | | | | | | | | | |
5. 공사기간 : |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은 경우에는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 | | | | | | | | | | | | | | | | | | | |
| | | 연장할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 | | | | | | | | | | | | | | | | | | | |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 | | | | | | | | | | | | | | |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6. 설계변경조건 :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측량 | | | | | | | | | | | | | | | | | | |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 | | | | | | | | | | | | | | | | |
2)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유용토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 | | | | | | | | | | | | | | | | | |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 | | | | | | | | | | | | | | | | | |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5) 본 공사의 관급자재 규격 및 수량 인도지 등이 변경될 경우. | | | | | | | | | | | | | | | | | | |
6)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 | | | | | | | | | | | | | | |
7. 설계적용기준 : | | |
1) 환 율 : 2026년 9월 1일자 한국은행 전신환매도율 | | | | | | | | | | | | | | | | | | |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물가자료 ,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 | | | | | | | | | | | | | | | | |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발표(하반기노임)기준 및 건설공사표준 품셈에 의거 산정 | | | | | | | | | | | | | | | | | | |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 | 토 공 | | |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10 | ㎥ | | | | | | | | |
| 아스팔트절삭 | t=100㎜ | 485 | ㎡ | | | | | | | | |
| 아스팔트절삭 | t=100㎜, 야간작업 | 1732 | ㎡ | | | | | | |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 448 | M | | | | |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10 | ㎥ | | | | | | | | |
2. | 포 장 공 | | | | | | | | | | | |
2.01 | 공영주차장 앞 포장 |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0mm, 레벨링포설, 야간작업 | 204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30mm, 레벨링포설, 야간작업 | 281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0mm, 표층, 야간작업 | 485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과속방지턱,t=7.5cm이하, 야간작업 | 21 | ㎡ | | | | |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야간작업 | 21 | ㎡ | | | | | | | | |
2.02 | 효성아파트 앞 포장 |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0mm, 레벨링 포설 | 39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30mm, 레벨링포설 | 395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0mm, 표층 | 434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과속방지턱,t=7.5cm이하 | 19 | ㎡ | | | | |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19 | ㎡ | | | | | | | | |
2.03 | LD아파트 앞 포장 |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0mm, 레벨링포설, 야간작업 | 537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30mm, 레벨링포설, 야간작업 | 762 | ㎡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0mm, 표층, 야간작업 | 1299 | ㎡ | | | | | | |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과속방지턱,t=7.5cm이하, 야간작업 | 60 | ㎡ | | | | |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야간작업 | 60 | ㎡ | | | | | | | | |
3. | 부 대 공 | | | | | | | | | | | |
3.01 | 차선도색 |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122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51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8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 48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57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173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파선 | 8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횡단보도,주차장 | 48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57 | ㎡ | | | | | | | | |
3.02 | 규제봉 철거 및 재설치 | | | | | | | | | | | |
| 차선규제봉철거 | Φ200×Φ80×750 | 20 | 개 | | | | | | | | |
| 차선규제봉 재설치 | Φ200×Φ80×750 | 20 | 개 | | | | | | | | |
3.03 | 중기운반 | L=2.5km | 1 | 식 | | | | | | | | |
3.04 | 자재운반 | | | | | | | | | | | |
| 아스팔트운반비 | RSC-4,RSC-3 | 8 | D/M | | | | | | | | |
4. | 사급자재대 | | | | | | | | | |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8 | D/M | | | | | | | | |
※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아스팔트콘크리트 | | | | | | | | | | | |
| 아스콘(관급)-서울,인천,경기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478 | 톤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 | 안전관리비 | | | | | | | | | | | |
1)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1 | 식 | | | | | | | | |
2) | 공사안내시설 | | | | | | | | | | | |
| 프랭카드 | 공사안내용 | 9 | 개 | | | | | | | | |
| 공사안내판 | | 8 | 개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290 | M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드럼 | 29 | 개 | | | | | | | | |
※ | 품질시험비 | | | | | | | | | | | |
1) | 시험비 | 검사 | 1 | 식 | | | | | | | |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6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10월 21일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 |
| |
○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벌(고발/수사의뢰)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도로열선 설치 도로포장공사
나. 위 치: 동안구 호계공영주차장 주변 등 3개소
다.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설명서 참조
※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동안구 건설과(☏ 031-8045-4487)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SUM(b3,e3)??%g,;;174,124,000 =SUM(b3,e3) %g, 174,124,000 174,124,000 | 8 =SUM(c3,d3)??%g,;;110,000,000 =SUM(c3,d3) %g, 110,000,000 110,000,000 | 100,000,000 | 10,000,000 | 64,124,000 | - |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13,716,58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10. 23.(수)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화) 11:00 이후,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2026.10.27.(화) 15: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며, 같은 날 2026.10.27.(화)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1,178,185 | 1,556,712 | 154,813 | 753,776 | 1,803,039 | 7,290,510 | 979,550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8.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차.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파.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 의 처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4274)
2) 설계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등 :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031-8045-4487)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안양시동안구(분임)재무관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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