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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철도교통과2026-10-21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철도교통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8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9: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11.(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86호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각각 분리하고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보행 약자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통학로 정의 규정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보호구역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보호구역 정의 및 지정 대상 신설(안 제2조제2호)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정의 정비(안 제2조제3호) - 종전의 통합된 보호구역 규정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지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어법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 3. 개정 조례안: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 ~ 2026. 11. 11.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의견서 작성 제출(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처: 의정부시장(철도교통과장) ○ 주 소: (우) 11622 의정부시 시민로 1 ○ 전 화: 031-828-4842(철도교통과 교통개선팀) ○ 팩 스: 031-828-4909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e-메일: [email protected]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개정 조례안 | 의정부시 조례 제 호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으로, “지정된”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그 지정 대상 시설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 철도교통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성명 | 철도교통과장 차 영 상 | 담 당 직위․성명 | 교통개선팀장 이 승 준 | 담당자 성명(전화) | 강 태 준 (828-484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1.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 |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노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신 설> |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3 . “통학로”란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4 . ------------------------ 시장 ------------------------------------------------------------------------------------------------. | | | 붙임 2 | | 관계법령 발췌서 |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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