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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토지정보과2026-10-21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부여)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고시 제2026-20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21.(수)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7건 3. 고시방법: 시 게시판, 시 누리집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61021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부여).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205호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부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5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 의정부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독바위길 1 등 7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산곡동 785-17 | 독바위길 1 | 2026. 10. 21. | 신청 | | 민락동 858-6 | 새롬길 114 | 신청 | | 민락동 867-1 | 새롬안길 152 | 신청 | | 신곡동 448-38 | 시민로 250 | 신청 | | 신곡동 447-41 | 시민로 240 | 신청 | | 산곡동 773 | 문화로 104 | 신청 | | 신곡동 435-3 | 동일로522번길 37 | 신청 |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031-828-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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