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21.(수)
2. 고시대상: 도로명주소 부여 7건
3. 고시방법: 시 게시판, 시 누리집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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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2026-205호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고시(부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5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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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독바위길 1 등 7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비고 |
산곡동 785-17 | 독바위길 1 | 2026. 10. 21. | 신청 | |
민락동 858-6 | 새롬길 114 | 신청 | |
민락동 867-1 | 새롬안길 152 | 신청 | |
신곡동 448-38 | 시민로 250 | 신청 | |
신곡동 447-41 | 시민로 240 | 신청 | |
산곡동 773 | 문화로 104 | 신청 | |
신곡동 435-3 | 동일로522번길 37 | 신청 |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효력발생일(고시) 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하여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031-828-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