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였기에 지방공기업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정부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지정금융회사 지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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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987호 의정부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지정금융회사 지정 공고 지방공기업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였기에 지방공기업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 정 부 시 장 1. 지정금융회사 : 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 2. 계 약 기 간 : 4년 (2027. 1. 1. ~ 2030. 12. 31.) 3. 취급 대상 회계 : 의정부시 공영개발특별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