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 및 관련 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전기사업 허가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허가 안내 공고 260820.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951호
전기사업 허가 안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전기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진 안 군 수
1. 공고 사항
□ 공고기간 : 2026. 8. 20.(목) ~ 9. 19.(일)
□ 공고내용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조건부로 검토함.
※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전기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사업수행 능력,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
□ 문 의 처 : 농촌활력과 에너지팀(☎ 063-430-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