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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농촌활력과2026-08-20

전기사업 허가 업무 처리 안내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951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관련 규정,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전기사업 허가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허가 안내 공고 260820.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951호 전기사업 허가 안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전기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진 안 군 수 1. 공고 사항 □ 공고기간 : 2026. 8. 20.(목) ~ 9. 19.(일) □ 공고내용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조건부로 검토함. ※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전기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사업수행 능력,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 □ 문 의 처 : 농촌활력과 에너지팀(☎ 063-430-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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