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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농촌활력과2026-08-19

2026년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944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연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944호 2026년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연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 진 안 군 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1961.12.31.이전 출생자) ·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 ○ (지원제외) 에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사람(가구)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6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가구)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6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가구) - 도시가스 및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받고 있는 자(가구) ○ (사업예산) 220,000천원(군비 100%) ○ (지 원 액) 가구당 100,000원 이내(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지원금액의 95% 이내) -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선불카드)로 지급 예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액은 10만원 이하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중지) - 등유, LPG 등 동절기 연료비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사망, 관외 전출, 소득 변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본인이 연료비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사업신청 절차 ○ (신청기간) 2026. 08. 20.(목) ~ 9. 11.(금) ○ (사용기간) 2026. 11. ~ 27. 04. 30.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및 대리인) ○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 사무소) ○ (신청절차) 지원신청 | ⇨ | 지원대상조회 | ⇨ | 지원심사 | ⇨ | 지급(카드배부) | | | | | | | | 대상자→읍․면 | ⇨ | 읍․면, 군 | ⇨ | 군 | ⇨ | 군→읍·면→대상자 | | | | | | | | 사업기간내 | | ·사회보장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 | 지원대상 선정 | | 선불카드 지급 | ○ (신청서류)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 행복e음 또는 관계기관 보유한 자료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 ·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실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제출 | -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향후계획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26. 09. 11.까지 ○ 연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 2026. 09. 30.까지 ○ 연료비 지원사업 선불카드 제작·배부 : 2026. 10. 31.까지 ○ 연료비 사용 안내 및 홍보 : 지원일로부터 2027. 3. 31.까지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진안군 2026- 호(군 작성) | (00읍/00면) 2026- 호 (읍·면 작성) | 신 청 인 ⁀ 대 상 자 ‿ | 성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주소 | | 대상 가구 | [ ] 생계급여 [ ] 주거급여 [ ] 의료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 [ ] 가정위탁보호아동 [ ] 국가유공자 [ ] 독거노인(65세 이상) [ ] 18세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독거노인 | 가구 원수 | [ ] 1명 [ ] 2명 [ ] 3명 이상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여부 2.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관계 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 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 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연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조례 제6조 및 공고문에 따라 지원중지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진안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진안군은「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가구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 수집 이용 목적 | ▪ 연료비 지원사업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료비 지원사업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연료비 지원 적정 여부 관리 ▪ 연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보유 기간 | 5년 | ※ 위 내용은 연료비 지원사업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 이용 목적 | ▪ 연료비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본인 확인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연료비 지원 적정 여부 관리 | 보유 기간 | 5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위 임 장 (작성예시 및 작성방법)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 (신칭인 본인으로 작성될 수급자 정보를 기입)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501200-1234567 주 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000 전 화 번 호: 010–0000-0000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 성 명: 김 동 길 주민등록번호: 700100-1234567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000아파트 000호 전 화 번 호: 010-0000-0000 위임인(신청인)과의 관계: 외조카(외삼촌) 위 위임인은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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