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8. 19(수)~8.26.(수)
2. 접수기관 : 2026. 8. 19.(수)~8.26.(수) 18:00까지(토.일, 공휴일 제외)
3.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4. 사업내용 : 학생승마체험 지원 외 5종(세부내역 따로 붙임)
? 상기 모든 사업은「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함
?? ’27년도 대상사업의 지원규모는 미확정 상태로 잠정 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기위한 절차이며, ’
27년 예산 확정시 사업대상 및 지원규모 최종 확정
붙임 1. (제출서식) 2027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신청 총괄양식.
2. (제출서식) 2026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별치서식).
3. 2027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대상자 사전 선정계획 공고문. 끝.
(제출서식) 2026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별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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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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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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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부사업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
| 목 차 | |
1. 기승능력인증제 운영1
2. 학생승마 지원10
3.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29
4. 농촌관광 승마활성화40
5.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52
6. 승마대회 지원66
7. 승용마 조련 지원74
8. 승용마 개량 지원84
9. 승용마 품평회90
10. 생산농가 역량강화96
11. 말산업전문교육기관 지원102
12. 전문인력 교육 및 취·창업111
13. 말산업 전문 자격제도 운영120
14. 말산업 특구 지원126
15. 말산업 실태조사, 정책 수립·관리135
16. 말 복지 제고140
17. 말등록 및 이력관리147
18.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운영152
19. 말 보호시설 운영‧개보수 지원156
별지 서식167
01 | 기승능력인증제 운영 마사회 |
|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 |
□ 개편요지 ○ 기승능력인증 일반등급 시행시설이 응시자에게 별도의 비용청구 사항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위반한 승마시설에 대한 제제 근거 마련 □ 개편사항 ○ 시행시설이 응시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시, 해당 승마시설은 차년도 기승능력인증 시행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 '27년 개편사항(예정) ○ 시행 승마시설 사용료(말, 시설, 인력) 지원 축소 - (6∼7등급) 4만원/1인 → 2만원/1인 |
1
사업 개요
지원목적
❍ 기승능력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승마 만족도 제고 및 지속적인 승마 동기 부여로 승마인구 확대와 승마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사업내용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운영
- 한국마사회(인증본부) 주관 시행 : 1∼3등급
- 공공·민간 승마시설 주관 시행 : 4∼7등급, 포니(1∼3) 등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강의실, 수장대, 운동장(30m x 40m) 등을 갖춘 승마시설
- 사업 관계자는 말 복지 교육 이수
❍ (응시자) 기승능력인증제 취득 희망자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시행 시설 사용료, 합격자 인증 물품 제공
❍ 지원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안) : 350백만원(국비 350)
사업 신청
❍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 (승마시설) 한국마사회의 모집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응시자) 말산업 종합 포털 사이트(이하 호스피아, www.horsepia.com)를 통해 시행이 확정된 인증시험 공고에 접수
대상자 선정
❍ (승마시설) 호스피아의 ‘26년도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시설 모집공고에 따라 접수한 시설 중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호스피아를 통해 게시
* 인증시험을 처음 시행하는 신규 시설은 별도의 현장방문 심사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 결정, 기존의 시행 시설도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사
❍ (응시자) 호스피아 기승능력인증시험 메뉴에서 신청접수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 044-201-2324 044-201-2325 |
한국마사회 | 말산업교육부 | 부 장 서연숙 과 장 이화영 | 02-509-2980 02-509-2981 |
2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승마시설) 공공·민간 승마시설
○ (응시자) 호스피아를 통해 응시를 희망하는 시험 공고에 접수 및 응시를 완료한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 일반등급 : 강의실, 수장대, 운동장(30m x 40m) 등을 갖춘 그린승마존
- 포니등급 : 포니등급 심사위원 고용 승마시설 * 그린승마존 무관
구분 | 세부 요건(준비사항) |
기본 | · 그린승마존 : 한국마사회가 별도의 심사 * 를 통해 지정·운영하는 협력시설 * 심사 항목 : 시설, 안전, 말 보유두수,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 말 복지 등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 (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인력 | · 기승능력인증제 심사위원 또는 국가자격 보유 승마지도자 고용 · 응시자 안내, 시험 진행 보조 등 인력 지원 가능 시설 |
말 | · 수준 : 시행 등급 코스 수행이 가능한 말 · 규모 : 응시 인원 15명 기준 기승용 말 4두(1두 당 3명 ~ 5명 기승) 이상 * 말 준비 및 정리 평가용 말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음 |
시설 | · 이론 강의실 : 오리엔테이션, 필기시험, 응시자 대기 * 응시 인원에 맞는 테이블 및 의자 · 수장대 3∼4칸 : 말 준비 및 정리, 구술시험 진행 · 운동장 : 말 끌기 및 말 타기(기승) 평가 - 크기 : 30m × 40m 이상 * 재적의 10% 내외 조정 가능(33m x 44m, 27m x 43m, 34m x 36m) - 펜스 : 간이 울타리(안전고깔, 장애물 등)로 운동장을 나눠야하는 경우 울타리 높이는 지상에서 60cm 이상 * 개폐 가능한 출입구 |
물품 | · 말 준비 및 정리 : 말 손질용 솔 set, 기승용 장비, 재갈 세척용 물통 및 수건 * 솔 set 구성 [참고] 확인 · 말 타기(기승) : 기승대, 코스 설치 물품(횡목 및 장애물 소대, 안전고깔 등) - 4등급 : 횡목 14개, 소대 4set, 앞다리 보호대, 마틴게일 - 5등급 : 라바콘 15개, 횡목 23개, 소대 1set, 앞다리 보호대 - 6등급 : 라바콘 19개, 횡목 5개 - 7등급 : 라바콘 16개, 횡목 6개, 소대 1set(2m, 밑으로 지나기) |
○ 응시자
- 포니등급 : 연령 무관, 응시료는(1∼2만원) 시행시설에 직접 납부
* 응시료는 시행 시설 재량에 따라 2만원 한도 내 설정 및 공지
- 일반등급 :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취학 아동(만 6세 이상)으로 호스피아를 통해
인증시험 공고에 접수 및 응시를 완료한 자
* `26년 기준 응시료는 무료이며, 유료 전환 시 시험공고를 통해 공지 예정
3. 지원 대상
○ (승마시설) 시험 개최시 말, 시설, 인력에 대한 사용료
*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시행 승마시설 사용료 미지원
○ (응시자) 합격시 합격인증 물품(배지) * 인증서는 호스피아에서 직접 출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행 승마시설 사용료(말, 시설, 인력) 지원
- 산정 기준 : 시행 당일 실제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금액 산정
- 지급 방법 : 한국마사회 정산 절차에 따라 승마시설로 직접 지급
* 사용료가 지급되므로 시행시설이 응시자에게 별도의 비용 청구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승마시설은 차년도 기승능력인증 시행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등급별 지원금액 : (4∼5등급) 5만원/1인, (6∼7등급) 4만원/1인
○ 심사료 지원 : 시행 시설 소속 위원 및 인증본부 파견 위원
- 지급 기준 : 심사위원 직위 및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방법 : 한국마사회 정산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직접 지급
○ 기승능력인증제 인증본부 운영비
- 자체 기승능력인증제 운영비 (인증본부 주관 시험시행, 승마시설 점검, 인증관리 등)
- 일반등급 시행현장 운영비 (인력파견, 구급차, 보험가입 등)
- 심사위원(포니등급 포함) 선발·교육·운영, 안내물 및 배지 제작(발송) 등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기승능력인증제 | 100 | - |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1회 지원 한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비고 |
기승능력 인증제 | 4∼5등급 | 2 | - | - | - |
6∼7등급 | 1.6 | - | - | - |
* 5, 6등급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1회 한도는 2백만원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총 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 |
국비 | 지방비 |
기승능력인증제 | 350 | 350 | - | - |
계 | 350 | 350 | - | -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마사회에 시달
한국마사회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
○ 시행 시설 모집 공고 및 접수
시행 승마시설 |
○ 기승능력인증 시행을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한국마사회의 모집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마사회 해당 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 신청 접수된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 등 확인
○ 인증시험을 처음 시행하는 신규 시설은 별도의 현장 심사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 결정
○ 기존 시행시설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사
-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최종 시행 승마시설 선정 및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마사회 |
○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 승마시설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 자체 기승능력인증 시험 등 실시
- 인증시험 시행 : 시험 진행 보조 인력 및 심사위원 파견, 구급차 배치 등
승마시설 |
○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기승능력인증 시험 실시
- 시행 등급, 일자, 응시 정원 등 신청 당시 계획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유와 내용을 즉시 한국마사회에 보고
2. 자금배정 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3.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한국마사회 |
○ 시행시설 정산 : 실제 응시 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지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한국마사회, 사업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한국마사회, 승마시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한국마사회 |
○ 한국마사회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02 | 학생승마 지원 지자체 |
|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 |
□ 개편요지 ○ 강습반 통합 등 강습과정 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적 운영 ○ 1인당 강습비 등 사업기준 준수 강화 □ 개편사항 ○ 운영 강습반 4개로 통합(5개 → 4개) - 기존 일반승마강습의 ‘자유학기제’는 포니3 과정과 통합 운영 ○ 승마시설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 가입규모 | |
| |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 사업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 등에 사업 기준을 명문화하고 미준수시 패널티 부여 근거 강화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1
사업 개요
지원목적
❍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확대 및 지속 성장 도모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사업내용
❍ 학생승마 시행에 관한 비용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사업자 등록 및「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공공체육시설(승마)
- 포니등급 심사권한 보유자 필수 보유(최소 1명), 말 복지교육 이수 등
❍ (학생) 학교, 지자체,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확인)을 받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일반)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 포니2과정은 ‘포니3등급 인증서’, 포니1과정은 ‘포니2등급 인증서’, 7등급 취득과정은 ‘포니1등급 인증서’ 각각 필요
- (사회공익)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체험 비용 및 보험료
❍ 지원기준
- 일반승마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회공익 : 국비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안) : 18,295백만원(국비 5,775, 지방비 7,461, 자부담 5,059)
사업 신청
❍ 학생(강습 신청) 및 승마시설(운영 신청)은 각각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강습신청)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 (운영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을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 044-201-2324 044-201-2325 |
한국마사회 | 말산업교육부 | 부 장 서연숙 차 장 김형태 | 02-509-2980 02-509-2226 |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사업신청 가능자) (①강습신청) 보호자(학생),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②운영신청) 승마시설*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공공체육시설(승마)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강습 신청자) 승마강습 신청자 요건
① 일반 승마강습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상위 강습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기승능력인증제 인증서 보유 필요
* 포니 1~3 강습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시행(승마시설)을 의무화하고 시행실적을 차차년도 사업 배정시 반영(‘25~)
* (일반승마강습) 참여자의 시험 참여 부담 등을 감안하여 시험 미응시 가능하며 동일단계 지원(상위반 강습을 위한 포니등급 미획득시)은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가능
* 연간 최대 2회(동일단계+동일단계, 동일단계+승급단계) 지원 가능
구 분 | 일반 승마강습 | 사회공익 승마강습 |
포니1~3 | 7등급 취득과정 | 생활승마 | 재활승마 |
인증제 시험 시행 의무화(승마시설) | O | X | X |
인증제 시험 응시 (강습 신청자) | X | O | X |
중복지원 | 동일과정에 대해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 | 당해연도 내 최대 2회까지 지원 (다만 잔여 물량 추가 소진시에는 미해당) |
비 고 | 승마시설, 학부모(학생)이 기승능력인증번호 시스템 입력시 상위강습반 신청・지원 가능 | |
② 사회공익 승마강습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문화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일반 승마강습,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중 신청 가능하며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1-2-②를 참조하여 신청
③ 참여 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보호자(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습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강습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기승자 보험 가입 전 승마강습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기승자 보험 보장규모 : 상해사망후유장애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50만원 이상) 이상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필수)
④ 참여 학생이 ①∼③ 항목을 충족할 경우, 학생승마 전산시스템을 통해 강습 신청자(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운영 신청자)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②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
- 아래 기준 이상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 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배치(고용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승마)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승마)
④ 소속 안전요원중 최소 1명 기승능력인증제 포니등급 인증권한 보유자
* 포니등급 인증권한은 승마지도 자격증 보유자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지정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획득 가능(문의 : 기승능력인증본부(02-509-2981))
⑤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권장
⑥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로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www.horsepia.com)
⑦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강습 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⑧ 말 복지 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 제출(사업 신청시)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결과보고 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⑨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추천자 자격 요건)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3.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승마 체험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정별 강습비 지원
- 과정별 강습비 기준
구 분 | 승마과정 | 단가 (A) | 횟수 (B) | 보험료 (C) | 금액 (A×B+C) |
일반 승마강습 | 기초형(포니1~3) | 3만원 | 10회 | 2만원 | 32만원 |
7등급 취득과정 | 3만원 | 20회 | 2만원 | 62만원 |
사회공익 승마강습 | 생활승마 | 3만원 | 10회 | 2만원 | 32만원 |
재활승마 | 4만원 | 10회 | 2만원 | 42만원 |
○ 신규과정 참여자격 및 수준
구 분 | 참여자격 | 강습내용 |
기초형 | 포니3과정 | (별도자격 없음) | 기승능력인증제 포니3등급 커리큘럼 (안전장비 착용, 평보 입문) |
↓ |
포니2과정 | 포니3등급 인증서 보유자 | 기승능력인증제 포니2등급 커리큘럼 (말의 신체 이해, 좌속보 입문) |
↓ |
포니1과정 | 포니2등급 인증서 보유자 | 기승능력인증제 포니1등급 커리큘럼 (말의 습성 이해, 경속보 입문) |
↓ |
7등급 취득과정 | 포니Ⅰ등급 인증서 보유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커리큘럼 (말 손질, 말 끌기, 경속보 코스 이행) |
○ 의무사항
- 기초형(포니3∼1) 운영 시 수업 10회차 시에는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 미시행 승마시설은 차차년도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시험 시행률 집계 시기 등을 고려하여 ’27년 배정 시부터 사업 참여제한(‘25 실적치 적용)
-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율 제고를 위해 차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응시율을 평가하여 적용
* 응시율 집계 시기 등을 고려하여 ’26년도 배정 시부터 응시율 평가항목 적용 (‘24년도 실적치부터)
- 일반승마강습 과정의 경우 1인당 동일과정에 대해서는 재학 중 3회까지 중복 참여 가능
- 연간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동일단계+동일단계, 동일단계+승급단계)
- 학생승마 시행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 낙마사고 발생 시 해당 승마시설에 페널티 부여 가능(참여자 설문조사)
- 부득이한 사정(전산시스템 이상 등)에 의해 전산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승마시설에서는 출석부를 수기로 작성후 지자체에 제출하며 지자체는 해당 출석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필요
| << 승마장별 학생승마 강습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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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습일수 | 馬 배정 | 1회당 강습시간 ** | 강습반당 학생수 |
내용 | 10일 * | 2인/1두 이하 | 60분/1인 이상 | 10명 내외 |
* ‘7등급 취득과정’에 한해 강습일수는 20일 적용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강습 가이드라인 [참고1-2-④] 참고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비고 |
일반 승마강습 | 30 | 40 | 30 | - |
사회공익 승마강습 | 50 | 50 | - | - |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 기승자 납부 원칙이나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인당 과정별 강습비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총액 |
일반 승마강습 | 기초형 | 90 | 120 | 90 | 300 |
7등급 취득과정 | 180 | 240 | 180 | 600 |
사회공익 승마강습 | 생활승마 | 150 | 150 | - | 300 |
재활승마 | 200 | 200 | - | 400 |
*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 운영 필수
○ 1인당 과정별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비 총계 |
일반 승마강습 | 6 | 8 | 6 | 20 |
사회공익승마강습 | 10 | 10 | - | 20 |
7. 사업비 총괄
○ 총액(안)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 총 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 | 대상인원 |
국비 | 지방비 |
일반 승마강습 | 16,864 | 5,059 | 6,746 | 5,059 | 51,429 |
사회공익 승마강습 | 생활승마 | 535 | 268 | 268 | - | 1,672 |
재활승마 | 896 | 448 | 448 | - | 2,134 |
합 계 | 18,295 | 5,775 | 7,461 | 5,059 | 55,235 |
* 총 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 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일반 승마강습’ 세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 총 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 | 대상인원 | 사업량 배정비율안 (‘26년 배정예산 기준) |
국비 | 지방비 |
기초형 | 포니3 | 13,492 | 4,047 | 5,397 | 4,047 | 41,144 | 80% |
포니2 | 1,686 | 506 | 675 | 506 | 5,143 | 10% |
포니1 | 843 | 253 | 337 | 253 | 2,571 | 5% |
7등급 취득과정 | 843 | 253 | 337 | 253 | 2,571 | 5% |
소 계 | 8 =SUM(?3:?6)??%g,;;16,864 =SUM(?3:?6) %g, 16,864 16,864 | 8 =SUM(?3:?6)??%g,;;5,059 =SUM(?3:?6) %g, 5,059 5,059 | 8 =SUM(?3:?6)??%g,;;6,746 =SUM(?3:?6) %g, 6,746 6,746 | 8 =SUM(?3:?6)??%g,;;5,059 =SUM(?3:?6) %g, 5,059 5,059 | 8 =SUM(?3:?6)??%g,;;51,429 =SUM(?3:?6) %g, 51,429 51,429 | - |
* 포니1, 포니2, 포니3 과정 배정비율은 각 지자체의 과정별 수요규모에 따라 자체조정 가능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으며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 사업 프로세스 | |
| |
| | 농림축산식품부 | ⑧ 선입니다. 선입니다. ⑦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
| | ①⑨ 선입니다. 선입니다. ⑥⑭⑮⑯ | 묶음 개체입니다. ⑥⑭ |
기초지자체 | ②⑩ 선입니다. ⑤⑬ 선입니다. | 광역지자체 |
③⑪ 선입니다. 선입니다. ④⑫ | | | | |
승마장․학교 (비영리법인 등) | | | | |
①지침 시달 ②수요조사 의뢰 ③수요 통보 의뢰 ④수요처별 수요 통보 ⑤기초지자체별 수요 통보 ⑥광역지자체별 수요 통보 ⑦심사의뢰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 | ⑧심사결과 통보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⑨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⑩기초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⑪사업시행 통보 ⑫사업시행결과 통보 ⑬사업시행결과 통보 *사업비 잔액 통보 포함 | | ⑭사업시행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 마사회)에 병행 통보 ⑮최종 결과보고 ⑯사업비 잔액 반납 |
<사업량 배분 추진 체계도>
[수요조사] | | [사업량 제출] | | [사업량 배정] | | [사업량 확정] |
수요조사 취합‧통보 | → | 수요조사 한국마사회 통보 | → | 사업량 배정 농식품부 통보 | → | 광역지자체별 사업량 확정·통보 |
시·군·구 | | 시·도 | | 한국마사회 | | 농림축산식품부 |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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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산 시스템 개요 □ 시스 템 : 호스피아(www.horsepia.com) 내 학생승마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지자체 인원배정, 강습반 관리, 강습신청, 강습자 선정(자동추첨), 선정자 통보, 출석체크, 만족도 및 현황 관리 등 2 . 전산 시스템 주요 기능 구 분 | 기초형(포니1~3, 7등급 취득과정), 사회공익(생활 / 재활) |
시 ‧ 도 담당자 | ▸ 시‧군‧구 인원배정 |
시 ‧ 군 ‧ 구 담당자 | ▸ 승마시설 관리 및 인원배정 ▸ 모집과정 생성 및 사업관리 ▸ 승마시설 인원배정 현황관리 ▸ 강습생 인증 및 추첨관리 ▸ 강습반 관리 및 승마시설별 현황관리 |
승마 시설 | ▸ 강습반 배정인원 및 안내사항 관리 ▸ 강습자 현황조회 ▸ 출석체크 |
※ 세부운영 매뉴얼 : 호스피아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참조(지자체용, 승마시설용, 학부모용(학생)
(0http\://www.horsepia.com;1;0;0;http://www.horsepia.com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orsepia.com > 승마 > 학생승마 지원사업 > 사업안내 >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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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피아 등록 | | 인원 배정 | | 모 집 |
| | | | | | | | |
지자체 담당자 등록 및 승인 | ⇒ | 시군구별 인원배정 | ⇒ | 승마장별 인원배정 | ⇒ | 강습반별 인원배정 | ⇒ | 모집공고 안내 |
| 신청 및 선정 |
| | | | | | | | | |
⇒ | 자녀(학생) 정보 입력 | ⇒ | 승마시설 조회 및 신청 (1 ∼ 3순위 신청) | ⇒ | 재학확인 | ⇒ | 자동추첨 | ⇒ | 결과공지 (문자) |
| 강습준비 | | 출석체크 | | 강습 및 정산 |
| | | | | | | |
⇒ |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3분내외) | ⇒ | 안전교육 퀴즈풀이 (10개 문항) | ⇒ | QR코드(인증번호) 생성 및 스캔 | ⇒ | 강습 진행 및 사업비 정산 |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및 참여학생 비용 부담분에 대한 주체 결정
○ 시․군․구
①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별지 1-2-①] 참고
② 승마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별지 1-2-④] 참고
③ 신청서, 승마시설의 신고여부, 승마시설 구비조건, 보험 가입 여부 및 학생 안배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확인(필요시 현지 실사)
④ 신청서를 취합하여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별지 1-2-⑤] 참고
⑤ 전년도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의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 응시실적을 승마시설로부터 확인 및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2-⑨-마] 참고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2-⑥] 참고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에서 제출한 전년도의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의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시험 응시실적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별지 1-2-⑨-바] 참고
사업 신청자 |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① (학교 등)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참여 희망 인원수가 명기된 학생승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 [별지 1-2-①] 참고
② (승마시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승마시설은 말보유 두수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인원을 명기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별지 1-2-④]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 한국마사회는 시․도별 지원 규모 확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지자체별 사업량 배분 기준[참고1-2-①]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규모를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①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량 배정 및 공지
- 승마강습 대상 인원을 시·군·구별 배정
* 학생수송을 위한 교통편 확보 등에 따라 시․군․구 배정인원 차등 가능
- 시·군·구에 배정한 승마강습 과정 간의 물량 조정은 시·도 주관으로 재배정
* 사회공익 승마의 경우 시·군·구의 포기물량 발생 시 시·도 전체 재공고를 통해 수요가 있는 타 시·군·구에 사회공익 승마를 우선 배정 이후 잔여물량에 한해 일반 승마로 조정 가능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④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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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아 회원가입 → 지자체 담당자 등록 (매뉴얼 1∼4p 참조) ○ 시‧군‧구별 사업인원 배정 (매뉴얼 8p 참조) |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 시․군․구
① 시․군․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승마시설에 배분하여 통보
② 승마시설별로 [별지 1-2-④] 세부 운영계획서에 대해 협의 후 변경사항 승인 가능
③ 신청 학생의 소속확인 이후에 강습반 정원대비 초과 신청 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등으로 강습자 최종 선정
④ 승마강습 대상자의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 10월중 시·군・구에서 10회차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물량을 합산하여 사회공익 승마강습으로 재배정 가능하며, 해당물량은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통보. 잔여물량이 10회차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회차만큼 지원 가능하며 10회차 기준인 전산시스템으로 입력 불가시 수기출석부 운영 가능
(예시 : A학생 8회 출석+B 학생 9회 출석시 C학생에 재활(생활)승마 3회 지원 가능)
⑤ 승마강습 위탁 승마시설을 선정하고 협약서 작성 [별지 1-2-⑦ 참고], 위탁 승마시설에게 보조금 지급시 전산시스템의 출석현황 확인
*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 시군구담당자 > 강습반 관리 > 출결현황 상세보기 또는 엑셀다운로드
⑥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⑦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지가 원격지로 대상 학생의 이동이 수월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일 2회 출석 등을 지자체에서 승인할 수 있으나,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 지자체 승인을 통해 1일 2회 출석 운영시 1회는 전산시스템으로, 1회는 수기로 출석 확인 필요
⑧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리 등 데이터 입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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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아 회원가입 → 지자체 담당자 등록 (매뉴얼 1∼4p) ○ 승마시설 관리 (매뉴얼 5∼7p 참조) ○ 학생승마 모집과정 생성 및 사업관리 (매뉴얼 11∼12p) ○ 승마장 인원배정 현황 (매뉴얼 13∼14 p) ○ 강습생 인증 및 추첨 관리 (매뉴얼 23∼24p) ○ 강습반 관리 및 출석현황 조회 (매뉴얼 29p) ○ 승마시설별 현황 (매뉴얼 33∼34p) |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학생, 보호자, 학교 등 |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체가 되어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등록 및 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 후 강습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학생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 학생정보 등록없이 바로 참여신청 가능
- 단, 학생의 사정에 의해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강습반 신청 및 모바일 출석체크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일괄 처리 가능
* 학교에서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학생정보 입력시 보호자로부터 [별지 1-2-③] 학생승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접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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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정보 등록 (매뉴얼 17∼18p) ○ 강습반 참여 신청 (매뉴얼 19∼22p) ○ 선정 결과확인 (매뉴얼 26p) ○ 사전 퀴즈 참여 (매뉴얼 27∼28p) ○ 출석체크 (매뉴얼 30p) ○ 만족도 조사 (매뉴얼 32p) |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시·군·구 또는 학교 |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승마강습 시작 이후 10일 이내에 구비요건 미충족(관련법령 기준 미준수) 또는 승마시설로 부적합 여부 점검 실시
승마시설 |
① [별지 1-2-④]의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 등에 배포
* [참고 1-2-④] 강습 가이드라인 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매뉴얼을 참고, 승마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을 작성‧운영(지자체 협의 必)
②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구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및 (필요시) 출석기록부 [별지 1-2-⑧] 제출
③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보호자, 학교, 시․군․구에 보고
④ 승마강습자 자부담 납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
*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⑤ 승마강습사업 시행 전 승마강습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구에 보고(위반한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보험 미가입시 승마강습 진행 불가
⑥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을 통해 출석체크 등 데이터 입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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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시설 및 승마시설 담당자 등록 (매뉴얼 5∼7p) ○ 강습반 배정인원 및 안내사항 관리 (매뉴얼 13∼14p) ○ 자동추첨 및 강습현황 조회 (매뉴얼 25p) ○ 출석체크 (매뉴얼 31p) |
* [참고1-2-⑤] 학생승마 전산 시스템 사용 매뉴얼 PPT (별첨)
⑦ 기초형(포니3∼1) 강습과정 운영 시 수업 10회차 시에는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도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에 응시하도록 안내 및 유도
* 포니등급 응시료는 시설별로 별도 운영
2.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승마강습 총 횟수(10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 승마강습 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방비, 국비보조를 비율별로 계산하여 자금 배정
○ 승마 관련 보장이 확인된 기승자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승마시설 |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강습 제외)
○ 자동출석(전산 시스템) 또는 출석기록부(수기처리) 관리 철저
(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지방자치단체 |
○ 사업관리 주체 주관기관 : 시․군․구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출석관리 등 사업이행 점검(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강습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 낙마사고 발생 시 해당 승마시설에 페널티 부여 가능(사업배정 등)
○ 기초형(포니3∼1) 강습과정 운영 시 수업 10회차에 포니등급 인증제 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 승마시설의 차차년도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7등급 취득과정’ 수료자는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율 제고를 위해 차차년도 사업량 배정 시 응시율 평가결과 적용
5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 보고 대상 | 보고 기한 | 서 식 |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 시․도 시․군․구 |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 1-2-⑨] [별지 1-2-⑨-가∼라] |
○ 시․군․구는 사업 종료 후, 승마시설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적정 자격인력 고용실적 증빙 및 승마강습 출석부[별지 1-2-⑧]는 시․군․구에서 확인 후 보관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사업종료 후 학생승마현황(참여인원 등)을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 1-2-⑨],[별지 1-2-⑨-가∼라]
03 |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지자체 |
|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 |
□ 개편요지 ○ ('26년) 보험요건 강화 및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가점 신설로 안전한 승마 유도 ○ ('27년) 클럽전 참가주체 규모기준 확대로 클럽전 운영 유연성 확보 □ 개편사항 ○ 승마시설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 가입규모 | |
| |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 평가표(참고1-3-①)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지원 가점 심사 항목 신설
- [가점, 기승능력인증제 연계 지원] 승마단원별 최상위 취득 인증등급별 점수의 총합(최대 10점) * 승마단원 별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
○ 클럽전(연합대회) 개최실적 보고서 작성기준 구체화
내 용 | 기 존(’25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a42d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pixel, 세로 153pixel | 개 편(’26년) |
운영주체 | 유소년 승마단 3∼4개소가 연합하여 개최 | (좌동) + 미지원 승마단 참여 가능(자부담 사용 필수) |
클럽전 개최운영비 | 승마단 별 사용 예산 작성 | 참여 승마단 별 동등한 비율로 집행 |
예산 사용방법 | 운영비(40∼60%), 시상품(현물) (40∼60%) | (좌동) +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 내 보조금 집행 기준 준용, 예산사용 불가 항목 명시 |
□ '27년 개편사항(예정)
○ 클럽전 참가주체 규모 기준 확대(3∼5개소 유소년승마단)로 운영 효율 제고
1
사업 개요
지원목적
❍ 유소년 승마단의 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적 승마수요 확보 및 단계별·수준별 유소년 승마 육성 확산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사업내용
❍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법인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단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26년 예산(안) : 1,600백만원(국비 800, 지방비 800)
사업 신청
❍ 승마시설 운영자 및 초등학교·중학교 법인은 지원항목(운영)의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규모 확정 후 시·도에 통보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 044-201-2324 044-201-2325 |
한국마사회 | 말산업진흥부 | 부 장 류재량 사 원 신재용 | 02-6006-3670 02-6006-3672 |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중인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법인
* 승마장 : 사업자등록 및「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공공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 말산업전문교육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참고 1-3-①] 평가표 참고
○ (자격)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시ㆍ도 또는 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 법인
○ 요건
① 유소년 승마단원* 6명 이상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 신규 창단자(최근 1년내 창단한 승마단)는 창단 후 활동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정착 지원을 위한 가점 포함 심사를 통해 일부 금액 지원 가능
② 말관련 자격증(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보유 승마코치
③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④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3. 지원대상
○ 승마장 운영자, 초등학교·중학교 운영 승마단 및 유소년 승마단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 지원자금 사용 용도 | 자금 사용비율 |
물품구입 |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 총 사업비의 0∼20% |
교육비 |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정액지원 금액 외 일부 자부담 매칭 必 | 총 사업비의 0∼40% |
클럽전 시행 | ▪유소년 승마단 클럽전(연합대회) 개최비용 * (운영지원 의무사항) 3∼4개 승마단이 연합하여 클럽전 시행 | 총 사업비의 20 * ∼60% |
대회참가 활동비 | ▪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 총 사업비의 0∼60% |
* 클럽전(연합대회) 1회 이상 의무 시행, 미시행시 차차년도 페널티 적용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 50 | 50 |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단 1개소 별 지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비 | 재원별 지원 한도액 | 자부담 | 비 고 |
국비 | 지방비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 10∼30 | 5∼15 | 5∼15 | - | 1:1 매칭 |
* 해당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 사업비 | 지원금액 | 비 고 |
국비 | 지방비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 1,600 | 800 | 800 | -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신청] | | [접수 및 검토] | | [대상자 심사] | | [대상자 확정] |
신청서 등 지자체 제출 | →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 | 선정 평가 | → | 광역지자체별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대상자 | | 지자체(기초→광역) | | 한국마사회 | | 농림축산식품부 |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신청접수(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신청 접수 실시
②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판단(필요시 현지실사)
* [별지 1-3-①], [별지 1-3-②] 참고
③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3-①], [별지 1-3-②]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취합,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 [별지 1-3-①], [별지 1-3-③] 참고
사업 신청자 |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3-①]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
2. 사업자 선정
한국마사회 |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참고 1-3-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ㆍ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③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ᐧ승인하고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 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 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 시․군․구
① 시ㆍ군ㆍ구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ㆍ도로부터 통보받은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해당 승마시설, 학교 등)
② 사업대상자(시·군·구)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에 승인 요청
③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시·도에 보고
사업 대상자 |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승인 신청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시ㆍ군ㆍ구에 통지
④ 3~4개 유소년 승마단이 연합하여 소규모 클럽전 개최 필수
*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유소년 승마단도 클럽전 참여가 가능하나, 해당 승마단은 개최 비용 자부담 필요(보조금으로만 클럽전 운영시 미인정)
2. 자금배정 단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 대상자 |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 터 | 까 지 |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 완공일 | 10년간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제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 에 의거하여 취득한 시설 관리 (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는 시 ․ 도에 위임 |
◦장비 등 기타 | 구입일 | 5년간 |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운영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지방자치단체 |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ᐧ군ᐧ구 / 시ᐧ도
○ 사업관리주체는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 비율에 따라 정산 철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등을 정기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시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이행점검 단계 :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분기별 1회)
- 사후관리 단계 :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운영실태(연 1회 이상)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및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ᐧ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목적 외 사용(양도ᐧ교환ᐧ대여ᐧ담보 제공 등) 승인관련은 특별시장ᐧ광역시장ᐧ특별자치시장ᐧ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시·도(시·군·구), 사업대상자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 대상자 |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 보고 대상 | 보고 기한 | 서 식 |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 사업 대상자 | 익년도 1월 중순까지 | [별지 1-3-④] [별지 1-3-⑤] [별지 1-3-⑥] |
지방자치단체 |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 보고 대상 | 보고 기한 | 서 식 |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 시․도 시․군․구 |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 1-3-④] [별지 1-3-⑤] [별지 1-3-⑥] [별지 1-3-⑦] |
04 |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자체 |
|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 |
□ 개편요지 ○ 승마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외승 참여 기준 강화를 통한 외승·트레킹 안정적 운영 도모 □ 개편사항 ○ 승마시설 체육시설사업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 가입규모 | |
| |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 외승지원 참여 및 지원대상을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최근 3년(‘23~’25)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자로 한정
□ '27년 개편사항(예정)
○ 외승지원 참여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말 관련 자격증 보유자, ‘26년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시험 응시자 중 최근 3년(‘24~26)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자는 ’27년에 한해 허용
1
사업 개요
지원목적
❍ 농촌경제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외승 및 승마 트레킹 이용료 지원
지원근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외승 체험료 또는 승마트레킹(관광상품 및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이수 필수,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 (외승지원) 안전한 외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
❍ (승마트레킹) 외승 또는 승마체험이 가능한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지역 관광상품 또는 숙박상품을 구성,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외승) 외승 체험료, (승마트레킹) 외승 체험료 및 승마 강습료, 지역 관광상품 이용료,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외승지원 한도액(국비) : 승마시설 개소당 45백만원 내외(회당 1인 45천원)
- 승마트레킹 한도액(국비)
․ 강습·트레킹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강습 9천원, 트레킹 45천원)
․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9천원 지원)
․ 숙박료 : 이용료 30% 지원(회당 1인 21천원 지원)
❍ ’26년 예산(안) : 1,667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500, 자부담 667)
사업 신청
❍ (외승지원) 승마시설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 (승마트레킹)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사업시행 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대상자 선정
❍ (외승지원) 선정 기준은 지자체 예산집행률, 외승로 입지 적합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이며, 외승로가 미확보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승마트레킹) 선정 기준은 사업타당성, 숙박시설 수준, 승마시설 여건, 사업 추진 역량 및 여건 등을 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확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 044-201-2324 044-201-2325 |
한국마사회 | 말산업기획부 | 부 장 최현주 과 장 김용석 | 02-509-2970 02-509-2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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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외승지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공공 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외승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자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②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③ 사업장 소재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이어야 함
④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책임보험 필수 가입
- 아래 기준 이상의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단,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 갱신시 요건 충족 필요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⑤ 기승 안전 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⑥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⑦ 사업 신청 시 해당 외승 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동영상 의무 제출
* ‘24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외승 코스와 동일하거나 기 제출된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단, 외승코스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동영상 제출 필요)
* 심사 기초 자료인 외승 코스 동영상 자료는 3년간만 인정(‘25년 회계연도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29년 사업 신청 시 신규 동영상을 반드시 제출)
* 외승 코스 동영상은 승마장 출발부터 외승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외승코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촬영된 동영상으로 제출(임의 편집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⑧ 외승 지원 참여자 :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최근 3년(’23~‘25)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자(단, 승마시설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 「말산업 육성법」상 국가자격 3종, 「국민체육진흥법」상 승마 체육지도자, 승마지도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⑨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30%(국비) 지원 및 최대 3회
⑩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에 가점 부여
① 지자체는 승마강습(트레킹 포함)이 가능한 승마시설과 지역 관광상품 또는 숙박시설 상품 등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신청
② 사업 신청 후 지자체는 승마트레킹 상품을 운영하고 이용료 증빙자료(트레킹 체험료, 관광상품 이용료, 숙박시설 이용료 영수증)를 승마시설, 관광업체 등에서 취합하여 지자체에서 지원액 지급 정산
* 한도 금액 내에서 지자체별 자체 운영 기간 등 설정
③ 승마트레킹 지원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승마 강습 등을 통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④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30% 지원(국비) 및 최대 3회
3. 지원대상
○ (외승지원) 기승능력인증제 7등급 이상 보유자, 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최근 3년(’23~‘25) 내 외승 보조사업 참여자(단, 승마시설에서 확인을 받은 경우)
* 「말산업 육성법」상 국가자격 3종, 「국민체육진흥법」상 승마 체육지도자, 승마지도사
○ (승마트레킹)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 또는 일반 국민 누구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외승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료 지원
○ (승마트레킹)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트레킹 체험비(강습료 포함) 및 관광상품 이용료(입장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지원
- 승마강습‧트레킹 포함 관광상품 이용료 또는 숙박상품 이용료 지원
* 관광상품 이용료는 입장료 및 관광체험비만 지원(식비 및 교통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외승지원 | 30 | 30 | 40 |
승마트레킹 | 30 | 30 | 4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외승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비 | 재원별 지원 한도액 | 자부담 | 비 고 |
국비 | 지방비 |
개소당 | 150,000 | 45,000 | 45,000 | 60,000 | |
회당 1인 지원한도 | 150 | 45 | 45 | 60 | 1회 2시간 기준 |
* 1인당 최대 3회 지원
○ 승마트레킹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비 | 재원별 지원 한도액 | 자부담 | 비 고 |
국비 | 지방비 |
회당 1인 지원한도 | 280 | 84 | 84 | 112 | |
* 1인당 최대 3회 지원
세부 사항별
구분 | ① 승마(강습, 트레킹체험) | ② 관광상품 | ③숙박상품 |
지원비율 | 회당 인정기준의 30% 지원(국비) |
인정기준 | 승마 강습 | 최대 30천원 | 이용료 최대 30천원 (입장료, 체험비 지원) | 이용료 최대 70천원 (숙박료 지원) |
트레킹 체험 | 최대 150천원 |
회당 1인 지원한도 | 승마 강습 | 9천원 | 9천원 | 21천원 |
트레킹 체험 | 45천원 |
비고 | ․①+② : 회당 1인 63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30천원)×30%=63천원) ․①+③ : 회당 1인 75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70천원)×30%=75천원) ․ ①+②+③ : 회당 1인 84천원 지원(30천원+150천원+30천원+70천원)×30%=84천원) |
* 승마 강습만 지원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강습+트레킹 체험 동반 운영 필수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 |
국비 | 지방비 |
외승체험 | 1,000 | 300 | 300 | 400 |
승마트레킹 | 667 | 200 | 200 | 267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 | [홈페이지] | | [수기 제출] | | [공문] |
사업 추진방향 통보 | → | 사업 선정공고 | → | 사업신청 | → | 지자체 추천 |
농식품부 | | 지자체 | | 사업신청자 | | 지자체 타당성 검토 |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 시․도
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시ㆍ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하여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을 확정하여 실시
* ‘26회계연도 승마 트레킹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관광업체와 연계 신청
○ 시․군․구
①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
③ 법적요건 충족,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④ 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4-②-가], [별지 1-4-②-나] 참고
○ 시․도
①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② 각종 인ㆍ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③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별지 1-4-③-가], [별지 1-4-③-나] 참고
*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사업신청자 |
○ (외승지원) 사업 신청자(승마시설 등)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1-4-①-가], [별지 1-4-①-다] 참고
* 사업신청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요망
○ (승마트레킹) 시‧군‧구 지자체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에 제출
* [별지 1-4-①-나] 참고
2. 사업자 선정
[오프라인] | | [공문] | | [홈페이지 등] |
사업 대상자 종합심사 | → | 사업자 심사 결과 | → | 사업자 선정 결과 공지 |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 | | 농식품부 | | 지자체 |
*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는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계획 및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한국마사회 |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외승지원은 평가표[참고 1-4-①]를, 승마트레킹은 평가기준[참고 1-4-②]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자 확정 및 사업량을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 사업관리주체 : 시ᐧ군ᐧ구 / 시․도
사업대상자 |
①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주체에 승인 신청
* 외승지원 [별지 1-4-①-가], [별지 1-4-①-다], 승마트레킹[별지 1-4-①-나] 참고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주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관리주체에 통지
지방자치단체 |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보고
2.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 | [공문] | | [오프라인] | | [온・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교부결정서 통지 등 | → | 사업 집행 | → | 사업진행 모니터링 |
농림축산식품부 | | 지방자지단체 | | 사업대상자 | | 지방자지단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사업 자금 집행계획서 및 월별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사업대상자에게 지급
○ 선정 사업자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행 및 예산 배정시 반영
* ‘26년 회계연도 사업 심사 시 ‘24년도 예산 사용률 반영(전전년도 실적 반영)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오프라인] | | [오프라인] | | [ e-나라도움 ]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 | 집행점검 | → | 보고서 확인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 | 지방자치단체 | | 농림축산식품부(~12월) |
사업대상자 |
○ 적정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확인
○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철저(미가입자 체험 제외)
○ 개인별 지원 횟수(최대 3회) 제한 관련 본인 확인서 징구, 명단 작성 철저(정부, 지자체 열람 협조)
* [별지 1-4-⑥] 참고
지방자치단체 |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시ᐧ군ᐧ구 / 시ᐧ도)
○ 각 시ᐧ군ᐧ구 / 시ᐧ도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보조금 사업 대상자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을 할 수 있음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는 시ㆍ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가능
○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 부당수령 등 체험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발생 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5
평가 및 환류
사업대상자 |
○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시ᐧ군ᐧ구에 제출
보 고 사 항 | 보고 대상 | 보고 기한 | 서 식 |
◦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의 이행내역 및 고용창출 실적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 사업 대상자 | 익년도 1월 중순까지 | [별지 1-4-④-가] [별지 1-4-④-나] |
지방자치단체 |
○ 시ᐧ군ᐧ구는 시ᐧ도에 시ᐧ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
보 고 사 항 | 보고 대상 | 보고 기한 | 서 식 |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금액 이행내역 등 -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 | 시․도 시․군․구 |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 [별지 1-4-⑤] |
05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지자체 |
|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 |
□ 개편요지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변경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개편사항 ○ 총사업비 지원 한도 내 1년차 10% 내외, 2년차 20% 내외, 3년차 70% 내외 연차별 지원 ○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
1
사업 개요
지원목적
❍ 승마시설 등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으로 승마 기반시설 확충 및 승마보급 활성화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사업내용
❍ 공공형 및 민간형 승마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말 관련 문화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승마길 조성, 거점승용마 조련 시설 설치 지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설치 등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공공형)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형) 농업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등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승마시설 등 신설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지원 기준 : 공공형․민간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름
- (공공형)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거점조련 자부담 60%)
- (민간형)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 100%
❍ ’26년 예산(안) : 900백만원(국비 900)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
대상자 선정
❍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사업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사업추진 여건 등을 심사, 인허가가 불분명하거나 민원 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심사대상에서 제외
❍ (승마길) 사업추진 여건, 조성 타당성, 운영 타당성 등을 심사
❍ 선정기준에 따라 마사회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심사단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확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 044-201-2324 044-201-2325 |
한국마사회 | 말산업기획부 | 부 장 최현주 과 장 김용석 | 02-509-2970 02-509-2972 |
2
주요 내용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 관련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 시설을 말함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을 말함
○ (거점 승용마 조련 시설)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보유) 민간 승마시설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지자체
○ (승마길 조성) 지자체, 농축협
※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 완료한 사업신청자를 우선순위로 검토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20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평가표 : [참고 1-6-ⓛ/참고 1-6-② 말산업 시설확충 지원사업(신설)/(개보수)
- 우리부와 농촌협약된 시군의 사업계획 내 승마시설 설치 포함 시 가점
○ 공공 승마시설
- (신설)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개보수)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승마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 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