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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942026-10-21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남일-보은(제2공구)8차, 26수용0569호)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94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남일-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8차(26수용0569호)」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그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남일-보은(제1공구)도로건설공사, 8차(26수용0569호)」 나.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6. 10. 19. ~ 2026. 11. 03.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보은군청 건설과(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043-540-3414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남일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 열람공고 8차(26수용0569).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146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남일-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 8차(26수용0569호)」에 편입 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 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9. 보 은 군 수 □ 사 업 명 : 「남일-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 8차(26수용0569호)」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열람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보은군청 안전건설과(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043-540-3414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98-10번지 등 총6필지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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