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남일-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8차(26수용0569호)」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그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남일-보은(제1공구)도로건설공사, 8차(26수용0569호)」
나.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6. 10. 19. ~ 2026. 11. 03.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보은군청 건설과(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043-540-3414
마.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남일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 열람공고 8차(26수용0569).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146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남일-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 8차(26수용0569호)」에 편입
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
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9.
보 은 군 수
□ 사 업 명 : 「남일-보은(제2공구)도로건설공사, 8차(26수용0569호)」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열람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보은군청 안전건설과(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043-540-3414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98-10번지 등 총6필지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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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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