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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972026-10-21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0나38OO)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97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5:55: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및 같은조제12항,「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1항에 따라 공동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의 명칭: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 10. 22. ~ 11. 4. [14일간] 3. 권리행사기간: 2026. 11. 5. ~ 2027. 2. 2. [90일간] 4. 공 고 대 상: 붙임참조 붙임 공동소유자 말소등록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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