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3. 법적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4.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3. [15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붙임참조
10.19.
공고문(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pdf
PDF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 1460호
「202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보은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10. 19.
○ 제공받은 기관 행정안전부 :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15 1 2 3 , 17 1 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42 1
제21조 제1항
○ 이용 목적
- 행정기관(중앙부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6. 11월 예정)
2026
2026. 10. 19.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