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하남시
하남시식품위생농업과2026-10-20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 금지)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식품위생농업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894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7-02-28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하남시 관내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내용: 상기 기간 중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및 야생조류(동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가금농장 AI 발생지역,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철새도래지 수변 3km 내 위치 등 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방목사육을 제한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목 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전화 031-790-6317)

하남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