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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평생교육과2026-10-20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생교육과
공고번호하남시 평생교육원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6. 11. 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09.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평생교육원 공고 제2026-25호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21.12.28.)으로 교육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지원사업의 범위 및 심의위원회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당초)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변경) 「하남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근거법률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다. 교육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3조) 라. 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안 제4조) 마. 교육지원사업의 경비 지원 및 신청 (안 제5조~제6조) 바.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7조) 사. 교욱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3조) - 위원회명 개정 (당초)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변경) 하남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6조) 자. 교육지원사업 지원금의 반환 (안 제17조) 차.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안 제18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9일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하남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79(신장동) ◦ 전화번호: (031)5182-1143 / 팩스: (031)790-6339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0http\://www.hanam.go.kr;1;0;0;http://www.hana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하남소식→공고→입법예고) ※ 우편은 제출기한 18시 이전 평생교육과 도착분에 한함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 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 | | | 2026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남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급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를 말한다. 4. “교육지원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각급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각급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각급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각급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장에게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7조의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전출한다. 제6조(교육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학교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 2.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내역 3. 기대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지원사업별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협력사업의 경비를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교육감ㆍ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각급학교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 1.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대상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 규모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장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별도계정)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접수한 때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평생교육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평생교육과장 이 영 주 | 팀장 직위ㆍ성명 | 교육지원팀장 장 명 신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이 지 윤 (031-5182-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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