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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투자유치과2026-10-21

음봉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65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음봉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음봉일반산업단지 내 처분신청 산업시설 용지를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음봉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안)_극동진열_처분가격산정.pdf

PDF 첨부 본문
음봉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음봉일반산업단지 내 처분신청 산업시설 용지를 다음과 같이 매각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1. 매각대상 ○ 대상용지 및 가격 신 청 인 부지면적 처분가격 구 분 소 재 지 공급방법 (양도자) (㎡) (원) 극동진열 아산시 산업용지 2,540,224,720 입주심사 주식회사 음봉면 3,509 (공장용지) *원단위 절사 (필요시 추첨) (김*우) 동암리 773 ※ 해당 토지에 근저당 설정중, 매매대금 납입 시 근저당 설정 말소 예정 ※ 해당 지번에 건물 없음 2.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음봉일반산업단지 의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입주대상 업종 w 음봉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상 다음 유치업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상기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이며, 산업분류번호는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ostat.go.kr) → 경제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해당업종(제조업) 검색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 기준 입주대상 업종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 입주제한 업종 ‣ 입주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1~2종 사업장 ‣ 악취 배출시설 중 지정악취물질 배출 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단,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폐수배출시설 1~3종 사업장 3.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 아산시청(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주 심사기준에 의하여 입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단독 신청 필지의 경우 서류 적격 여부 심사 후 입주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1필지에 2인 이상 신청·경합 필지의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 추첨 대상자는 추첨일 전일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추첨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체가 여러 개 있을 시 대표로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다중 신청 불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입주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 신청자를 심사 후 계약 체결합니다. ※ 선정 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4. 진행 절차 ․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선정 및 (당사자) 처분 신청 매각공고 ⇒ ⇒ 처분 통보 ⇒ (처분신청자) (아산시) ․ 입주계약체결 (아산시) (매수자⇔아산시) 5. 진행 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2026. 10. 21. ~ 아산시 홈페이지 www.asan.go.kr 매각공고 15일 2026. 11. 4. 산업입지정보시스템 www.industryland.or.kr 입주 신청서 접수시간 접수 2026. 11. 5. ~ 11. 6. 2일 09:00 ~ 17:00 (방문접수) 아산시 입주심사 및 2026. 11. 9. ~ 11. 11. 3일 투자유치과 서류심사 결정 입주대상자 공문 및 유선통보 2026. 11. 12. 1일 (처분기업, 매수자) 통보 입주대상자 통보 후 양도·양수자간 매매계약 체결 30일 처분기업 ⇔ 매수자 30일 이내 별도 협의 소유권 이전 후 아산시 입주계약 신청 10일 매수자 ⇔ 아산시 10일 이내 투자유치과 6. 매수 시기 및 대금지불 ○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 매매 계약 체결 및 대금 지불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10일 이내 에 아산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가. 입주 신청서 1부 나.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 공장등록증 1부(기존 공장이 있는 경우)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자. 대리인 접수 시 인감 날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차. 기타 각종 증빙서류(입주심사 선정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본 산업시설용지는 분양가로 양수한 기업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아산시)에 처분 신청한 용지로 다음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소유자 임의로 처 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여 양도하 여야 합니다. 2) 산업시설 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기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공장 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공장 일부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에는 임대가 불가합니다. 나. 신청인은 등기부등본 및 부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이 진행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다. 신청 접수 시 본인확인을 거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10일 이내에 아산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매도자(처분신청 기업)와 매수자가 상호 간 책임 하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바.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 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서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의 모든 책임은 신청 업체에 있습니다. 아. 매각공고 후 처분신청자가 개인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처분 신청을 취소할 경우 처분절차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유의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및 음봉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따릅니다. 9. 문의 및 접수 가. 문의처 : 아산시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041-536-8536) 나. 접수처 - 주 소 :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 2026. 11. 5. ~ 11. 6. (2일간) 접수시간 09:00 ~ 17:00 (붙임 1) 입주 신청서 음봉일반산업단지 입주 신청서 업 체 명 전화번호 신 생년월일 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인 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 공장 소재지 신 신청면적 청 내 업종코드 용 업 종 (5자리) 생 산 품 입주선정 후 지정된 기간 내 매매계약,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확 약 사 항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함 위와 같이 음봉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붙임 2)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산업단지입주 [[ ]계약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회사명 (전화번호: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계약 회사명 대표자 성명 신청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내용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규 모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기존 공장 업 종 분류번호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규 모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없 음 사업계획서 각 1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 신 청 인 관 리 기 관 공 장 담 당 부 서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입 주 계 약 서 체 결 ◀ 입 주 확 인 서 발 급 (붙임 3)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6.2.15.> (제1쪽) 사업계획서 2026. . . 회 사 명 직인 대 표 자 (제2쪽) 1. 사업개요 명칭 주소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체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현황 성명 이메일 주소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업종(5단위) 제품 생산품명 현황 주 원자재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사업자등록번호 공 장 착공 예정일 건설계획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 남 국내 현황 여 종업원 수 남 국외 여 용지 면적 ㎡ 공 장 의 제조시설: ㎡ 규 모 건축 면적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투자 타인자본 백만원 규모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대( ) 공장보유 자가( ) 공 장 설 립 신규 건립 입주( ) 공 장 중( ) 구 분 임차( ) 형 태 기존 건물 입주( ) 규 모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배출오염물질 용량 및 규격 시설명 수량 비 고 (HPㆍ㎾ㆍ㎥)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석유 가스 기타 일반전력 자가발전 (상수도ㆍ지하수) (상수도ㆍ지하수) (ℓ/일) (㎥/일)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붙임 4)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음봉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신청 부지 입주신청, 추첨 등 관련 제반업무 일체 수 임 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 법 인 등 록 번 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위 임 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법 인등 록 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 1부 아산시장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광산구은“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입주계약”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①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성명, 전화번호(회사 및 휴대폰), 회사주소,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③ 해당 업무 종료 시까지 ㅇ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④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진행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 2026. . . 동의인 :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충청남도 고시 제2026 333호) 음봉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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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6-333호 음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충청남도 고시 제2026-203호(2026.05.11.)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음봉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음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산업입지과(☏041-635-3448), 아산시청 투자유치과(☏041-536-87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7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관리할 산업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명 칭 : 음봉일반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다. 조성목적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조성된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시티와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전략산업성장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성장동력 확보 ❍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추가투자계획으로 인하여 아산시 동부권으로의 관련 기업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산업시설용지 확보 라. 단지의 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덕지리, 월랑리 일원 ❍ 면 적 : 기정 - 421,124.1㎡(1-1공구 : 320,254.0㎡, 1-2공구 : 22,127.1㎡ 2공구 : 78,743.0㎡) 변경 - 421,099.9㎡(1-1공구 : 320,229.8㎡, 1-2공구 : 22,127.1㎡, 2공구 : 78,743.0㎡) ❍ 사업기간 : 2017년 ∼ 2026년 ❍ 사업시행자 : 기정 - ㈜탕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박승찬, 황성하 변경 - ㈜탕정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박승찬 ❍ 사업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분양) - 1 - 마. 추진경위 ❍ 2017. 12. 20 : 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17-447호) ❍ 2018. 03. 02 : 음봉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 2019. 01. 10 :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19-1호) ❍ 2019. 11. 12 : 협의의견에 대한 보완 및 산업단지계획 재승인신청 ❍ 2020. 12. 30 : 음봉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0-558호) ❍ 2022. 02. 10 : 음봉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2-47호) ❍ 2022. 06. 02 : 음봉 일반산업단지 변경승인 정정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2-220호) ❍ 2022. 08. 31 : 음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2-329호) ❍ 2022. 10. 10 : 음봉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2-378호) ❍ 2023. 03. 30 : 음봉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3-162호) ❍ 2023. 05. 01 : 음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3-219호) ❍ 2024. 08. 30 : 음봉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4-417호) ❍ 2024. 10. 21. : 음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4-481호) ❍ 2024. 12. 20. : 음봉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4-592호) ❍ 2025. 06. 30. : 음봉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5-260호) ❍ 2025. 09. 01. : 음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5-323호) ❍ 2025. 12. 22. : 음봉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5-513호) ❍ 2026. 05. 11. : 음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6-203호) ❍ 2026. 06. 10. : 음봉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6-243호) - 2 -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 구 분 유 치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음료 제조업(C11)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제조시설용지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신설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식료품 제조업(C10)(존치시설)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존치시설) - 음료 제조업(C11)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신설 시설 - 전기장비 제조업(C28) 용지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환경정화 및 복원업(E39) - 출판업(J58) - 영상ᆞ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복합용지 - 우편 및 통신업(J61)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서비스업(M7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N74) -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 임대업; 부동산 제외(N76) - 교육 서비스업(P85) - 상업시설(복합용지 연면적의 50% 미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 제43조 제6항에 의한 태양에너지 발전업 - 3 - 나. 입주제한업종(변경없음)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대기배출시설 1~2종 사업장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 악취 배출시설 중 지정악취물질 배출 사업장(「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 ※ 단,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하여 관련법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능 ❍ 폐수배출시설 1~3종 사업장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다. 입주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라. 입주 우선순위(변경없음) ❍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 ❍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 업체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공해유발이 적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체 ※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 입주 선정기준에 의하여 관리기관에서 선정 마. 입주절차(변경없음) ① 입주신청 : 관리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한 입주신청서 제출 ② 입주심사 : 서류심사 ③ 면 접 :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및 면접 ④ 입주계약 : 아산시와 입주공간 확정 및 입주계약 ⑤ 입 주 - 4 -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별 구역 면적 (변경)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면적(㎡)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계 421,124.1 250,609.2 69,672.8 65,591.7 35,250.4 1-1공구 320,254.0 228,482.1 2,107.0 56,132.6 33,532.3 기정 1-2공구 22,127.1 22,127.1 - - - 2공구 78,743.0 - 67,565.8 9,459.1 1,718.1 계 421,099.9 244,874.2 67,565.8 72,041.1 36,618.8 1-1공구 320,229.8 222,747.1 - 62,582.0 34,900.7 변경 1-2공구 22,127.1 22,127.1 - - - 2공구 78,743.0 - 67,565.8 9,459.1 1,718.1 ※붙임1. 용도별구획도 참고 나. 용도별 분양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분양여부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 유상 무상 계 421,124.1320,254.0 22,127.1 78,743.0421,099.9320,229.8 22,127.1 78,743.0 100.00 312,440.0108,659.9 소 계250,609.2228,482.1 22,127.1 - 244,874.2222,747.1 22,127.1 - 58.15 244,874.2 - 음 료 제 조 업 49,500.0 49,500.0 - - 49,500.0 49,500.0 - - 11.7549,500.0 C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955.7 - 4,955.7 - 4,955.7 - 4,955.7 - 1.18 4,955.7 - C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209.1 9,700.1 3,509.0 - 16,734.3 13,225.3 3,509.0 - 3.9716,734.3 - C25 기계 및 가 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 상, 음향 및 통신장비 32,703.9 32,703.9 - - 4,912.9 4,912.9 - - 1.17 4,912.9 - C26 제 조 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 - - - 5,666.4 - 5,666.4 - 1.35 5,666.4 - C27 및 시계 제조업 산업전 기 장 비 제 조 업 5,666.4 - 5,666.4 - 15,158.5 15,158.5 - - 3.6015,158.5 - C28 시설기 타 기 계 및 107,401.8107,401.8 - - 110,774.1110,774.1 - - 26.31110,774.1 - C29 구역장 비 제 조 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708.2 10,708.2 - - 10,708.2 10,708.2 - - 2.5410,708.2 - C22 전자부품,컴퓨터,영상, C26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복 합 용 지 18,468.1 18,468.1 - - 18,468.1 18,468.1 - - 4.3918,468.1 - (지식산업센터) 식 료 품 제 조 업 존치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96.0 - 7,996.0 - 7,996.0 - 7,996.0 - 1.90 7,996.0 - C10, ( 존 치 공 장 ) C29 지원소 계 69,672.8 2,107.0 - 67,565.8 67,565.8 - - 67,565.8 16.05 67,565.8 - 공 동 주 택 용 지 63,280.0 - - 63,280.0 63,280.0 - - 63,280.0 15.03 63,280.0 - 시설 준 주 거 용 지 3,063.2 - - 3,063.2 3,063.2 - - 3,063.2 0.73 3,063.2 - 구역주 차 장 3,329.6 2,107.0 - 1,222.6 1,222.6 - - 1,222.6 0.29 1,222.6 - 소 계 65,591.7 56,132.6 - 9,459.1 72,041.1 62,582.0 - 9,459.1 17.10 - 72,041.1 공 공 공 지 780.7 780.7 - - 780.7 780.7 - - 0.19 780.7 공공유 수 지 3,754.0 3,754.0 - - 3,754.0 3,754.0 - - 0.89 - 3,754.0 폐 수 처 리 시 설 - - - - 4,355.0 4,355.0 - - 1.03 - 4,355.0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99.9 - - 99.9 99.9 - - 99.9 0.02 - 99.9 구역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로) 1,844.0 1,844.0 - - 1,844.0 1,844.0 - - 0.44 - 1,844.0 도 로 59,113.1 49,753.9 - 9,359.2 59,100.5 49,741.3 - 9,359.2 14.03 - 59,100.5 주 차 장 - - - - 2,107.0 2,107.0 - - 0.50 2,107.0 녹지소 계 35,250.4 33,532.3 - 1,718.1 36,618.8 34,900.7 - 1,718.1 8.70 - 36,618.8 시설공 원 5,372.7 3,654.6 - 1,718.1 5,372.7 3,654.6 - 1,718.1 1.28 - 5,372.7 구역녹 지 29,877.7 29,877.7 - - 31,246.1 31,246.1 - - 7.42 - 31,246.1 - 5 - 다.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관리처분사항 비고 계 1-1공구1-2공구 2공구 계 1-1공구1-2공구 2공구 기정 변경 계 421,124.1320,254.022,127.178,743.0421,099.9320,229.822,127.178,743.0 100.00 100.00 소 계 250,609.2228,482.122,127.1 - 244,874.2222,747.122,127.1 - 59.51 58.15 음 료 제 조 업 49,500.049,500.0 - - 49,500.049,500.0 - - 11.75 11.75 수요자 자체관리 C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955.7 - 4,955.7 - 4,955.7 - 4,955.7 - 1.18 1.18 수요자 자체관리 C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209.1 9,700.1 3,509.0 - 16,734.313,225.3 3,509.0 - 3.14 3.97 수요자 자체관리 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32,703.932,703.9 - - 4,912.9 4,912.9 - - 7.77 1.17 수요자 자체관리 C26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 - - - 5,666.4 - 5,666.4 - - 1.35 수요자 자체관리 C27 시 계 제 조 업 산업 시설 전 기 장 비 제 조 업 5,666.4 - 5,666.4 - 15,158.515,158.5 - - 1.34 3.60 수요자 자체관리 C28 구역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7,401.8107,401.8 - - 110,774.1110,774.1 - - 25.50 26.31 수요자 자체관리 C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708.210,708.2 - - 10,708.210,708.2 - - 1.90 2.54 수요자 자체관리 C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C26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복 합 용 지 18,468.118,468.1 - - 18,468.118,468.1 - - 4.39 4.39 수요자 자체관리 ( 지식산업센터) 식 료 품 제 조 업 존치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96.0 - 7,996.0 - 7,996.0 - 7,996.0 - 4.39 1.90 수요자 자체관리 C10, ( 존 치 공 장 ) C29 소 계 69,672.82,107.0 - 67,565.867,565.8 - - 67,565.8 16.54 16.05 지원 공 동 주 택 용 지 63,280.0 - - 63,280.063,280.0 - - 63,280.0 15.03 15.03 수요자 자체관리 시설 구역 준 주 거 용 지 3,063.2 - - 3,063.23,063.2 - - 3,063.2 0.72 0.73 수요자 자체관리 주 차 장 3,329.62,107.0 - 1,222.61,222.6 - - 1,222.6 0.79 0.29 수요자 자체관리 소 계 65,591.756,132.6 - 9,459.172,041.162,582.0 - 9,459.1 15.58 17.10 공 공 공 지 780.7 780.7 - - 780.7 780.7 - - 0.19 0.19 아산시장 관리 유 수 지 3,754.0 3,754.0 - - 3,754.0 3,754.0 - - 0.89 0.89 아산시장 관리 공공 폐 수 처 리 시 설 - - - - 4,355.0 4,355.0 - - - 1.03 아산시장 관리 시설 구역 보 행 자 전 용 도 로 99.9 - - 99.9 99.9 - - 99.9 0.02 0.02 아산시장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로) 1,844.0 1,844.0 - - 1,844.0 1,844.0 - - 0.44 0.44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도 로 59,113.149,753.9 - 9,359.259,100.549,741.3 - 9,359.2 14.04 14.03 아산시장 관리 주 차 장 - - - - 2,107.02,107.0 - - - 0.50 아산시장 관리 소 계 35,250.433,532.3 - 1,718.136,618.834,900.7 - 1,718.1 8.37 8.70 녹지 공 원 5,372.7 3,654.6 - 1,718.1 5,372.7 3,654.6 - 1,718.1 1.28 1.28 아산시장 관리 구역 녹 지 29,877.729,877.7 - - 31,246.131,246.1 - - 7.09 7.42 아산시장 관리 ※붙임2. 관리처분계획도 참고 - 6 -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배치기준 (변경없음) ❍ 업종배치계획에 적합한 공장 배치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 업종별 배치 ❍ 환경별(소음 및 진동, 대기 및 악취 등) 측면을 고려한 배치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변경) 기정 변경(2026.06월 현재) 구 분 비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미정 250,609.2 미정 244,874.2 음 료 제 조 업 1 49,500.0 1 49,500.0 C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4,955.7 1 4,955.7 C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 13,209.1 미정 16,734.3 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미정 32,703.9 미정 4,912.9 C26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 - 1 5,666.4 C27 및 시 계 제 조 업 산업 시설 전 기 장 비 제 조 업 미정 5,666.4 미정 15,158.5 C28 구역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미정 107,401.8 미정 110,774.1 C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10,708.2 1 10,708.2 C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C26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복 합 용 지 1 18,468.1 1 18,468.1 ( 지 식 산 업 센 터 ) 식 료 품 제 조 업 존치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7,996.0 1 7,996.0 C10,C29 ( 존 치 공 장 ) ※붙임4. 업종배치계획도 참고 ❍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는 C18, C22, C25, C26, C28, C29, E39, J58, J59, J61, J62, J63, M70, M71, M72, M73, N74, N75, N76, P85에 해당함. - 7 -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설치계획 (변경없음) ❍ 산업단지 종사자와 입주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나. 입주기업체 지원사항 등 (변경없음) ❍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다. 주차장 (변경)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사항 계 - 1,222.6 주차장2 노외주차장 음봉면 월랑리 714번지 1,222.6 수요자 자체관리 ※기존 지원시설로 계획된 주차장1은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시설로 변경 다. 전력공급계획 (변경) 설비용량(kVA) 최대전력부하(kW)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급 계 획 계 1-1공구1-2공구2공구 계 1-1공구1-2공구2공구 계 1-1공구1-2공구2공구 계 1-1공구1-2공구2공구 계 26,685 22,947 - 3,738 25,891 22,153 - 3,738 21,325 17,961 - 3,364 20,730 17,366 - 3,364 제조 ∘전력공급은 한전 아산지 17,943 17,943 - - 17,149 17,149 - - 13,457 13,457 - - 12,862 12,862 - - 시설 사와 협의하여 인근 탕정 기타 8,742 5,004 - 3,738 8,742 5,004 - 3,738 7,868 4,504 - 3,364 7,868 4,504 - 3,364 변전소에서 공급 시설 라.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폐기물발생량(톤/일) 구 분 기정 변경 처리계 획 비고 계 1-1공구1-2공구 2공구 계 1-1공구1-2공구 2공구 계 121.832118.583 2.154 1.095 116.110112.025 2.339 1.746 생활폐기물 2.443 1.334 0.014 1.095 2.849 1.074 0.029 1.746 ∘폐기물은 전량 소계 119.389117.249 2.140 - 113.261110.951 2.310 - 산업폐기물 배출시설계 105.586104.115 1.471 - 104.288102.816 1.472 - 위탁처리 할 계 지정 13.803 13.134 0.669 - 8.973 8.135 0.838 - 획임 사.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계획사용량(Gcal/년) 구 분 기정 변경 공급계 획 비고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 JB(주)에서 사용량 118,169 94,104 6,737 17,328 119,007 97,240 4,439 17,328 연료(LNG)를 공급 아. 통신공급계획 (변경) 회선 수 구 분 기정 변경 공급 계획 비고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계 4,831 3,370 28 1,433 4,744 3,164 147 1,433 ∘ 인근 KT아산지사와 산업시설 등 3,398 3,370 28 - 3,311 3,164 147 - 주거용지 1,433 - - 1,433 1,433 - - 1,433 협의하여 공급 - 8 - 6.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로 (변경) 규 모 구 분 기능 연장(m) 관리처분사항 류 별 등 급 번 호 폭원(m) 계 14 노선 (면적 : 59,200.4㎡) 대로 계 1개 노선 (면적 : 1,584.6㎡) 1,690 일반도로 대로 3 4 25 보조간선도로 (348) 중로 계 10개 노선 (면적 : 57,123.8㎡) 일반도로 중로 1 1 23 보조간선도로 619 일반도로 중로 1 2 20 보조간선도로 277 일반도로 중로 1 3 20 집산도로 34 일반도로 중로 1 4 20 집산도로 37 일반도로 중로 1 5 20 집산도로 377 일반도로 중로 2 1 15 집산도로 387 아산시장관리 일반도로 중로 2 2 15 집산도로 594 일반도로 중로 2 3 16 집산도로 183 일반도로 중로 3 1 12 국지도로 274 일반도로 중로 3 3 12 국지도로 134 소로 계 3개 노선 (면적 : 492.0㎡) 일반도로 소로 1 1 11 국지도로 23 일반도로 소로 3 1 12 국지도로 10 보행자 소로 3 2 4 특수도로 25 전용도로 주 : ( )는 음봉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제원 및 그 면적임 - 9 - 나. 주차장 (변경)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사항 계 - 2,107.0 주차장1 노외주차장 음봉면 동암리 784번지 2,107.0 아산시장 관리 ※기존 지원시설로 계획된 주차장1은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시설로 변경 다. 공원 (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사항 계 - 5,372.7 공원1 소공원 음봉면 동암리 783번지 3,654.6 아산시장 관리 공원2 소공원 음봉면 월랑리 719번지 1,718.1 아산시장 관리 라. 녹지 (변경) 시설의 위 치 면 적(㎡) 구 분 관리처분사항 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29,877.7 31,246.1 음봉면 동암리 음봉면 동암리 녹지1 완충녹지 19,723.7 19,712.1 아산시장 관리 787번지 787번지 음봉면 동암리 음봉면 동암리 녹지2 완충녹지 5,596.4 5,596.4 아산시장 관리 788번지 788번지 음봉면 덕지리 음봉면 덕지리 녹지4 완충녹지 4,557.6 4,557.6 아산시장 관리 623번지 623번지 음봉면 덕지리 녹지5 완충녹지 - - 1,380.0 아산시장 관리 617번지 마.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사항 계 - 780.7 공공공지1 공공공지 음봉면 동암리 790번지 780.7 아산시장 관리 - 10 - 바. 유수지 (변경없음)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사항 계 3,754.0 유수지1 유수시설 음봉면 덕지리 616번지 3,754.0 아산시장 관리 - 유수지2 유수시설 음봉면 월랑리 719번지 아산시장 관리 (810.0) 주 : 유수지2는 소공원2와 중복결정임 사. 폐수처리시설 (신설) 구 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사항 계 4,355.0 수질오염방지시설1 폐수종말처리시설 음봉면 덕지리 617번지 4,355.0 아산시장 관리 아. 용수공급계획 (변경) 용수량(㎥/일) 관리처분 구 분 기정 변경 공 급 계 획 사항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계 2,202.6 840.1 259.7 1,102.8 2,190.3 824.7 262.8 1,102.8- 공업용수 846.6 595.5 251.1 - 846.6 595.5 251.1 - ∘생활용수는 음봉 제2통합배수아산시장 지, 공업용수는 신설 배수지를 생활용수 1,356.0 244.6 8.6 1,102.8 1,343.7 229.2 11.7 1,102.8 활용하여 공급할 계획임 관리 자. 오·폐수 처리계획 (변경) 오·폐수량(㎥/일) 관리처분 구분 기정 변경 처리계획 계 1-1공구1-2공구 2공구 계 1-1공구1-2공구 2공구 사항 계 1,697.1 526.9 133.0 1,037.21,685.6 512.4 136.0 1,037.2 ∘ 발생폐수는 음봉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 폐수 산업단지 421.4 296.6 124.8 - 421.4 296.6 124.8 - 리할 계획임. ※ 음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전량 위탁처리할 계 획임. ∘ 1공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산업단지 136.5 128.3 8.2 - 125.0 113.8 11.2 - 아산시장 음봉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 관리 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계획 이며, 2공구에서 발생하는 오수 복합용지 102.0 102.0 - - 102.0 102.0 - - 오수는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하여 처리할 계획임. ※ 음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주거단지1,037.2 - - 1,037.21,037.2 - - 1,037.2 설치되기 전까지 임시관로를 통해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임시처리할 계획 - 11 - 7. 그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 가. 분양계획 (변경) ❍ 분양대상 - 위 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덕지리, 월랑리 일원 - 면 적 : 312,440.0㎡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1공구 1-2공구 2공구 기정 변경 계 421,124.1320,254.0 22,127.1 78,743.0421,099.9320,229.8 22,127.1 78,743.0 100.00 100.00 소 계 250,609.2228,482.1 22,127.1 - 244,874.2222,747.1 22,127.1 - 59.51 58.15 음 료 제 조 업 49,500.0 49,500.0 - - 49,500.0 49,500.0 - - 11.75 11.7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955.7 - 4,955.7 - 4,955.7 - 4,955.7 - 1.18 1.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209.1 9,700.1 3,509.0 - 16,734.3 13,225.3 3,509.0 - 3.14 3.97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32,703.9 32,703.9 - - 4,912.9 4,912.9 - - 7.77 1.17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 료, 정밀 , 광 학 기기 - - - - 5,666.4 - 5,666.4 - - 1.35 산업 및 시 계 제 조 업 시설 전 기 장 비 제 조 업 5,666.4 - 5,666.4 - 15,158.5 15,158.5 - - 1.34 3.60 구역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7,401.8107,401.8 - - 110,774.1110,774.1 - - 25.50 26.3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708.2 10,708.2 - - 10,708.2 10,708.2 - - 1.90 2.5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복 합 용 지 18,468.1 18,468.1 - - 18,468.1 18,468.1 - - 4.39 4.39 ( 지 식 산 업 센 터 ) 식 료 품 제 조 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96.0 - 7,996.0 - 7,996.0 - 7,996.0 - 4.39 1.90 ( 존 치 공 장 ) 소 계 69,672.8 2,107.0 - 67,565.8 67,565.8 - - 67,565.8 16.54 16.05 지원 공 동 주 택 용 지 63,280.0 - - 63,280.0 63,280.0 - - 63,280.0 15.03 15.03 시설 준 주 거 용 지 3,063.2 - - 3,063.2 3,063.2 - - 3,063.2 0.72 0.73 구역 주 차 장 3,329.6 2,107.0 - 1,222.6 1,222.6 - - 1,222.6 0.79 0.29 나. 입주계획 (변경) 입 주 내 용 합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구 분 면적(㎡) 면적(㎡) 면적(㎡)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미정 312,286.0 304,444.0 미정 242,613.2 236,878.2 미정 69,672.8 67,565.8 입주업체 17 - 175,110.4 17 - 175,110.4 - - - 향후계획 미정 312,286.0 129,333.6 미정 242,613.2 61,767.8 미정 69,672.8 67,565.8 주 : 입주계획 면적은 존치공장 부지(7,996㎡)를 제외한 면적임. - 12 - 다. 입지여건 (변경) ❍ 지리적 여건 -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덕지리, 월랑리 일원으로서 아산디스플레이시티와 인접 하며, 주변지역으로 개별공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음. ❍ 교통여건 - 국도43호선(세종 ~ 경기 평택), 북측 지방도 628호선(아산 음봉 ~ 아산 인주)이 인접하고 있음. - 국도43호선을 통해 경기, 세종으로의 통행이 원활하며, 지방도628호선을 통해 당진, 천안으로의 통행여건이 양호함. - 대상지 서측으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진입도로가 맞닿아 있어 인접 산업단지 와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 기반시설 공급계획 (변경) 계 획 시 설 명 공급계획 비고 기정 변경 공업용수 846.6㎥/일 846.6㎥/일 ∘생활용수는 음봉 제2통합배수지, 공업 용 수 용수는 신설 배수지를 활용하여 공급할 생활용수 1,356.0㎥/일 1,343.7㎥/일 계획임 ∘ 발생폐수는 음봉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임. 산업단지 오·폐수 659.9㎥/일 648.4㎥/일 ※ 오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임시관로를 통해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폐수 임시처리할 계획이며, 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 2공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신도시 공공하 주거단지 오수 1,037.2㎥/일 1,037.2㎥/일 수처리시설로 인입하여 처리할 계획임. 제조시설최대부하 13,457kW 12,862kW ∘전력공급은 한전 아산지사와 협의하여 전 력 기타시설최대부하 7,868kW 7,868kW 인근 탕정변전소에서 공급 에너지 열에너지 118,169Gcal/년 119,007Gcal/년∘ JB(주)에서 연료(LNG)를 공급 산업시설 등 3,398회선 3,311회선 통신시설 ∘ 인근 KT아산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주거용지 1,433회선 1,433회선 기정 : 총 14 노선(면적 : 59,213.0㎡) 도 로 변경 : 총 14 노선(면적 : 59,200.4㎡) 생활폐기물 2.443톤/일 2.849톤/일 폐기물 산업 배출시설계 105.586톤/일 104.288톤/일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 폐기물 지정 13.803톤/일 8.973톤/일 - 13 - 라. 용지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붙임5.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참고) ❍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제조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허용용도 따른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지구단위계획 높 이 ◦최고층수 : 5층(25m) 이하 시행지침에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A1 따라 A ~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분할 및 합병 A5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가능 ◦중로1-1호선변 : 5m, 중로2-1, 2-2호선변 : 3m -단, 도로변 건축한계선에 비탈면이 조성되며, 해당 비탈면의 건축한계선 높이가 2m이상을 경우 비탈면 끝단에서부터 2m 건축 한계선 적용 (A5-1획지 존치건축물 제외) ◦유수지 경계부 : 5m ◦A1-3획지와 A1-7획지는 진입부 구간의 연접배치 및 기타 도로 접속부 일체화 - 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산업시설(복합용지 연면적의 5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 상업시설(복합용지 연면적의 50% 미만)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불허용도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시행지침에 C C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따라 분할 가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7층(35m)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중로1-1호선변 : 5m, 중로2-3호선변 : 3m -단, 도로변 건축한계선에 비탈면이 조성되며, 해당 비탈면의 건축한계선 높이가 2m이상을 경우 비탈면 끝단에서부터 2m 건축 한계선 적용 - 14 - ❍ 주거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용용도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D D1 ◦최고층수 : 27층 이하(해발고 149m 이하) 높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4호연립 이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한계선 ◦중로 1-3, 1-4, 3-3호선변, 소로1-1호선변 : 6m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관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단, 상대보호구역내 불허용도 에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 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E1 E E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중로1-2호선, 중로1-4호선, 중로3-3호선, 소로 1-1호선변 : 2m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1m 이내에는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15 - ❍ 기타용지(변경없음) - 유수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용도 제118조의 유수지 중 유수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G G1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법」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 허용용도 동차장식품판매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및 노외주차장 관 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하며,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전용건축물 H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 높 이 - ◦중로2-2호선변 : 3m 건축한계선 -단, 도로변 건축한계선에 비탈면이 조성되며, 해당 비탈면의 높이가 2m이상을 경우 비탈면 끝단에서부터 2m 건축한계선 적용 ◦「주차장법」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노외주차장 설치 시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 H 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장식품판매점, 전기자동차충전시 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하며, 허용용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시 주차장 외 시설은 제1종근린생활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 며, 연면적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H2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0% 이하 건폐율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90% 이하 ◦20% 이하 용적률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450% 이하 높 이 -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5층 이하 건축한계선 ◦중로1-2호선, 중로1-4호선, 중로3-3호선, 소로 1-1호선변 : 2m * 건축한계선 1m 이내에는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16 - - 폐수처리시설(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용도 제159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I I1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 이 - 마.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목 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 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 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공해배출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및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준수 지도, 관리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결과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라 각 시설용지별 조경녹지(산업용지 10%, 복합용지 15%, 공동주택 30%, 준주거 5%) 확보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 이행 - 17 - 3)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장설립 지원 - 공장설립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완료 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함 ❍ 근로자 복지 - 입주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 복지회관, 기숙사(생활관), 직업훈련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타(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관리지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변경)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면적(㎡)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계 421,124.1 250,609.2 69,672.8 65,591.7 35,250.4 1-1공구 320,254.0 228,482.1 2,107.0 56,132.6 33,532.3 기정 1-2공구 22,127.1 22,127.1 - - - 2공구 78,743.0 - 67,565.8 9,459.1 1,718.1 계 421,099.9 244,874.2 67,565.8 72,041.1 36,618.8 1-1공구 320,229.8 222,747.1 - 62,582.0 34,900.7 변경 1-2공구 22,127.1 22,127.1 - - - 2공구 78,743.0 - 67,565.8 9,459.1 1,718.1 - 18 - 붙임1. 용도별 구획도 (변경) <산업단지 - 기정> <산업단지 - 변경> - 19 - <지원단지 - 변경> - 20 - 붙임2. 관리처분계획도 (변경) <산업단지 - 기정> <산업단지 - 변경> - 21 - <지원단지 - 변경없음> - 22 - 붙임3.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산업단지 - 기정> <산업단지 - 변경> - 23 - <지원단지 - 변경없음> - 24 - 붙임4.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산업단지 - 기정> <산업단지 - 변경> - 25 - 붙임5.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산업단지 - 기정> <산업단지 - 변경> - 26 - <지원단지 - 변경없음>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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