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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위생과2026-10-21

식품접객업소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 예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65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2:3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식품접객업소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신고 사항 말소예정사실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신고사항 말소예정사실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55호 공 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예정사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 아 산 시 장 □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예정사실 예고 □ 예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 □ 처분내역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 신고번호 | 제2023-0652279호 | 업소명 | 김사부 둔포점 | 대표자 | 박○○ | 영업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50, 111동 지하1층 B103호 (아산테크노밸리이지더원1단지아파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 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처분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예정일자 | 2026. 11. 6.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 □ 안내사항 처분내용에 이의(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공고 기간 내에 아산시 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합니다. □ 문의처 아산시 위생과 (☏ 041-540-2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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