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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생태하천과2026-10-21

보상협의 공고[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둔포천)]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651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2:3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둔포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상협의 공고문(아산시청).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51호] 협의공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둔포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아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둔포천) ○ 사 업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42-6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106-1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노양리,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신법리, 시포리) ○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협의장소 : 한국부동산원 경인보상1사업단 (☎ 031-290-3212 / FAX 031-290-32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 6층)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계약 불가하오니, 사전에 반드시 연락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보상협의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성립(계약체결) → 소유권이전등기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또는 소송) ○ 보상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지급되오며,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소유권 외 권리사항)을 먼저 해지(해제)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협의계약이 불가능 하오며 협의계약 이후(보상금 지급 전)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환경부로 하는 별도의 채권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망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후 보상협의(계약)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1부. 부동산매도용(매수자: 환경부) 1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 기재) ○ 협의대상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각1부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관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 지장물 소유자일 경우 지장물소유사실확인서 1부(양식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확인) 6. 협의공고(공시송달) 대상 ○ 붙임 보상협의 공고 대상 목록 참조

보상협의 공시대상 목록(아산시청).xlsx

엑셀 첨부 본문
■ 보상협의 공고 대상 목록 | 연번 | 소재지 | 지번 | | 지목 | 현황 | 면적및수량 | | | 단위 | 소유자 | | 관계인 | | | 당초 | 편입 | | | 전체 | 편입 | 해당 | | 구분 | 성명(명칭) | 구분 | 성명(명칭) 1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 | 176-60 | 176-74 | 하천 | 하천 | 1,500 | 1,396 | 1,396 | ㎡ | 개인 | 김*홍 | | 2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 | 176-59 | 176-73 | 하천 | 하천 | 2,219 | 1,873 | 1,873 | ㎡ | 개인 | 이*식 | | 3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 | 176-8 | 176-71 | 하천 | 하천 | 1,095 | 886 | 886 | ㎡ | 개인 | 김*조 | | 4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 256-17 | 256-30 | 하천 | 하천 | 731 | 30 | 30 | ㎡ | 개인 | 조*수 | | 5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 256-22 | 256-22 | 하천 | 하천 | 10 | 10 | 10 | ㎡ | 개인 | 이*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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