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전자통지 및 직접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나.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1. 4.(수) (14일간)
?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마. 교육내용
?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 2차
? 2) 교육대상 : 구암2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산회원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 4) 교육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6.(금)
? 바. 문 의 처 : 구암2동 민방위 담당자(☎ 055-230-5735)
?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 공고 제2026-39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전자통지 및 직접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1. 4.(수)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2) 교육대상 : 구암2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산회원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4) 교육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6.(금)
바. 문 의 처 : 구암2동 민방위 담당자(☎ 055-230-5735)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훈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 ****호 | 폐문부재 |
2 | 원*재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21길 **, ***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