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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구암2동2026-10-21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구암2동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전자통지 및 직접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나.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1. 4.(수) (14일간) ?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마. 교육내용 ?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 2차 ? 2) 교육대상 : 구암2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산회원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 4) 교육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6.(금) ? 바. 문 의 처 : 구암2동 민방위 담당자(☎ 055-230-5735) ?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 공고 제2026-39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전자통지 및 직접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1. 4.(수)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2) 교육대상 : 구암2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산회원체육센터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4) 교육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6.(금) 바. 문 의 처 : 구암2동 민방위 담당자(☎ 055-230-5735)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김*훈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 ****호 | 폐문부재 | 2 | 원*재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21길 **,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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