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6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민방위담당자(☎ 055-272-5134)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문(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반송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공고 제 2026-52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1. ~ 11. 6.(16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 2차)
2) 교육대상 : 반송동 소속 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 미이수자
3) 주요내용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교육일시(기간) | 교육장소 |
1~2년차 | 4시간 | 집합 | 9.10.(목) ~ 9.11.(금) | 창원시 민방위교육장 (성산구 중앙대로21번길 15) |
4) 문의사항: 성산구 반송동 민방위 담당자(☎055-272-5134)
마. 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반 송 동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연 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우*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 ***동***호 | 폐문부재 |
2 | 김*민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 ***동***호 |
3 | 김*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 ***동***호 |
4 | 한*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번길 * |
5 | 이*승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번길 **-** |
6 | 김*성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번길 ** |
7 | 박*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번길 ** |
8 | 김*진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 ***동***호 |
9 | 김*영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동***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