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5-90호(2025.4.9.)로 지정·고시한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지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20261022.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고시 제2026 - 267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5-90호(2025.4.9.)로 지정·고시한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지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10. 21.
창 원 시 장
1. 지적재조사지구 변경사항
지 구 명 | 사업 위치 | 필지 수 | 면적(㎡) | 사업 기간 |
당초 | 변경 |
진북인곡1지구 | 마산합포구 진북면 인곡리 307-1번지 일원 | 166 | 63,122 | 2025.1.1.~ 2026.12.31 | 2025.1.1.~ 2027.12.31. |
영학2지구 | 마산합포구 진북면 영학리 172-1번지 일원 | 181 | 50,238 | 2025.1.1.~ 2026.12.31 | 2025.1.1.~ 2027.12.31. |
대티지구 |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티리 471-3번지 일원 | 106 | 58,703 | 2025.1.1.~ 2026.12.31 | 2025.1.1.~ 2027.12.31. |
- 변경 사유 : 경계설정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협의 지연 등(경미한 변경)
- 변경 내용 : 1년 이내 사업기간 조정
2. 사업시행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3. 토지조서 : 게재생략(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비치)
4. 열람부서 :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5.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220-41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