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영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당사자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사실을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뿐이꽃게장)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뿐이꽃게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2015호
공 시 송 달
제목: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사실을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5.(목)(16일간)
□ 공시내용: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 대상업소
연번 | 업소명 (업 종) | 소재지 | 영업자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처분사항 | 공시송달 사유 |
1 | 뿐이꽃게장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256번길 6-13, 지하1층 (부평동) | 채○○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이사불명 |
□ 열람 및 확인 기간: 2026. 10. 6.(화) ~ 2026. 11. 12.(목)
□ 열람 및 확인 장소: 부평구청 3층 위생과 사무실[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 및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2026. 11. 12.(목)까지 부평구청 3층 위생과 유통식품팀으로 방문하시어 열람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 및 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부평구청 위생과 유통식품팀(☏ 032-509-6703) 끝.
2026. 10. 2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