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21

상세페이지 이동

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201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3:3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영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사실을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2016호 공 시 송 달 제목: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영업소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사실을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5.(목)(16일간) □ 공시내용: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 대상업소 연번 | 업소명 (업 종) | 소재지 | 영업자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처분사항 | 공시송달 사유 | 1 | 포레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84, 2층(산곡동) | 이○○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수취인 불명 | 2 | 카피캣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15번길 25, 201호(부평동) | 정○○ |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 영업소 폐쇄 | 수취인 불명 | □ 열람 및 확인 기간: 2026. 10. 6.(화) ~ 2026. 11. 12.(목) □ 열람 및 확인 장소: 부평구청 3층 위생과 사무실[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 및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 2026. 11. 12.(목)까지 부평구청 3층 위생과 유통식품팀으로 방문하시어 열람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 및 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부평구청 위생과 유통식품팀(☏ 032-509-6703) 끝. 2026. 10. 2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첨부파일

1건

부평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