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90조3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통 지 명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통지사항
가. 대상자,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 별첨
나. 위반내용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기한 : 2026. 10. 21. ~ 2026. 11. 6.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032-509-6489)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노인장애인과
-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마. 의견진술 기한내에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5일간)
4. 공고대상 : 1명 (별첨)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32-509-6475)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명단 | | | | | | |
연번 | 수취인 | 주소 | 부과금액(원)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위반차량 | 반송사유
1 | 공*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 | 2000000 | 2026. 4. 14. | 산곡동 524 | 19오3058 | 폐문부재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2013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90조3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통 지 명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통지사항
가. 대상자,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 : 별첨
나. 위반내용 :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실과 그 기한
- 제출기한 : 2026. 10. 21. ~ 2026. 11. 6.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032-509-6489)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노인장애인과
-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과태료 부과 청의 명칭과 주소
- 명 칭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마. 의견진술 기한내에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6.(15일간)
4. 공고대상 : 1명 (별첨)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32-509-6475)
2026. 10. 2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