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78_「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부과 처분 공고[본부과대상].hwpx [45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7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과태료) | 위반내역 | 근거법령 |
메종종합건설(주) (최선찬)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2 101동 1212호 (중앙동) | 건축공사업 (01-5749) | 과태료부과 1,500,000원 | [하도급계약 미통보] ‘우면동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스카이시스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제99조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