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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2026-10-22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경기도 지사

2026-2398_261022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10.22.)제2026-2398호.hwpx [56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98호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경 기 도 지 사 1. 건 명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반송분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과 목 명 | 성 명 | 부과일자 | 부과금액(원) | 주 소 | 비 고 |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 두○락 | 2026-9-29 | 500,00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 - ○○ ○○○ 동 ○○○ 호(○○동, ○○○ 마을 ○○○ ○○ ○ 차 아파트) | | 4.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4.(14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031-8008-8323) 6. 이의제기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031-8008-8323) 7. 공시송달 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서는 직접방문, 서면, FAX(031-8008-8323)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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