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6181호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 사업목적 :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으로 노동법령 위반 위험을 미리 점검·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26. 11월 ~ 2026. 12월
○ 지원대상 : 道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지원규모 : 160개소 내외
※ 참여 희망 사업장이 많을 경우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주요내용 : 마을노무사 현장방문 무료 노무컨설팅(사업장별 최대 3회)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및 퇴직급여 관리
-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연차휴가 등 근태관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취업규칙 정비 등 노무관리 전반
○ 참여혜택 : 20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감독 대상 제외(특별·수시감독 제외)
○ 지원절차
- 참여신청 → 대상사업장 선정 → 마을노무사 배정 → 현장방문 컨설팅 → 개선사항 확인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11. 20.(금)까지
○ 접수방법 : 경기도 노동정책과 제출 (이메일, 우편)
- E-MAIL :
[email protected]
- 우편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 제출서류 :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신청서 1부[붙임파일]
3.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순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정
○ 선정된 사업장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선정된 사업장에는 담당 마을노무사가 방문일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기타문의 :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4593, 4782, 4783, 4583)
붙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