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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동정책과2026-10-22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노동정책과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 사업기간 : 2026. 11월 ~ 2026. 12월 ○ 지원대상 : 道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지원규모 : 160개소 내외 ※ 참여 희망 사업장이 많을 경우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주요내용 : 마을노무사 현장방문 무료 노무컨설팅(사업장별 최대 3회)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및 퇴직급여 관리 -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연차휴가 등 근태관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취업규칙 정비 등 노무관리 전반 ○ 신청기간 : 2026. 11. 20.(금)까지 ○ 접수방법 : 경기도 노동정책과 제출 (이메일, 우편) - E-MAIL : [email protected] - 우편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 제출서류 :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신청서 1부[붙임파일]

2026-6181_[공고문]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hwpx [7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181호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와 자율적인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 사업목적 :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으로 노동법령 위반 위험을 미리 점검·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26. 11월 ~ 2026. 12월 ○ 지원대상 : 道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지원규모 : 160개소 내외 ※ 참여 희망 사업장이 많을 경우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주요내용 : 마을노무사 현장방문 무료 노무컨설팅(사업장별 최대 3회)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및 퇴직급여 관리 -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연차휴가 등 근태관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취업규칙 정비 등 노무관리 전반 ○ 참여혜택 : 20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감독 대상 제외(특별·수시감독 제외) ○ 지원절차 - 참여신청 → 대상사업장 선정 → 마을노무사 배정 → 현장방문 컨설팅 → 개선사항 확인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11. 20.(금)까지 ○ 접수방법 : 경기도 노동정책과 제출 (이메일, 우편) - E-MAIL : [email protected] - 우편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경기도청 노동정책과 ○ 제출서류 :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신청서 1부[붙임파일] 3.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순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정 ○ 선정된 사업장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선정된 사업장에는 담당 마을노무사가 방문일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기타문의 :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4593, 4782, 4783, 4583) 붙임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2026-6181_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안내문 및 신청서.hwpx [7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지원 안내 | ○ 경기도는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자율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마을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지원내용) 공인노무사 사업장 현장방문 컨설팅(최대 3회) - 근로계약, 임금, 퇴직급여, 근로시간·휴일·휴가, 직장내 괴롭힘·취업규칙 등 사업장에 필요한 노무관리 사항 상담 제공 ○ (혜택) ’27년 경기도 사업장 정기감독 대상 제외(특별·수시감독은 비대상) *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위반사항을 개선한 사업장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26.1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희망 사업장이 많을 경우 신청순으로 예산범위 내 추진 ※ 제출처 : 경기도 노동정책과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g4516@gg.go.kr)/ 우편(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참여신청서 사업장명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업종 | | 소재지 | | 상시근로자 수 | 총 명 (내국인 명 / 외국인 명) | 담 당 자 | 직책: | 성명: | 이메일: | 연락처: | 팩스: | 상담 희망사항 (복수 선택 가능)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임금체불 예방 □ 퇴직금 □ 근로시간·휴게·휴일 □ 연차휴가·근태관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직문화 □ 취업규칙·내부규정 □ 기타 : ( ) | 상세내용: | 경기상생 노무컨설팅 대상 선정 및 현장방문 컨설팅 수행을 위해 사업장 정보를 경기도가 수집·이용하고 담당 마을노무사에게 제공하며 사업 종료 후 3년간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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