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취득세(자동차) 과세예고 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10. 21.~2026.11.04.(14일간)
2. 공 고 장 소: 강남구청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별첨참조
4. 납세의무자: 이*희
2026년 10월 취득세(자동차) 과세예고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지방세 안내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이*희 ○ 서류의 송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 서류의 명칭: 2026년10월 취득세(자동차) 과세예고 안내문 ○ 서류의 내용: 2026년 10월 취득세(자동차) 과세예고 안내 취득세(자동차) 과세예고 안내문을 2026년 10월 13일 귀하께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하니, 강남구청 재산세과에서 안내문을 교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과세예고리스트_(2026년10월 ).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납세자명 | 과세물건명 | 과세예고일 | 과세예정일자 | 과세예정액(원) | 도로명주소
1 | 이*희 | 373서33** | 2026-10-13 | 2026-12-10 | 548,730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