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신고불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0. 30.
3. 대 상 자 : 김○나라 외 1명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6. 직권조치예정일 : 2026. 11. 2.
최고공고문(김○나라 외 1명).pdf
PDF 첨부 본문
제 66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3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담당자 : 장희연 문의전화 : 02- 3423- 8221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김 * 나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3길
무단전출
1986- 11- 06 (삼성동)
배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무단전출
1946- 06- 12 (삼성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21일
삼성2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