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겸
2. 공고기간 : 2026.10.21. ~ 2026.11.6.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65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삼성2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김 *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겸
1994- 11- 20 (삼성동)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