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촌동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공고 제2026-43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6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4:5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진
2.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6.(7일 이상)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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